일정액의 입금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 용역제공에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정액의 입금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 용역제공에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OOO동 336-1에서 건축사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 2007년 귀속 수입금액을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아래 작업자별 작업내용과 같이 김OOO외 15명에게 지급한 쟁점금액OOO은 매출누락액 OOO천원 대비 56.8%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OOO1구역 건축도면, 주민등록번호, 용역제공일자 및 작업내용, 대금수령방법 등이 기재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외 15명에게 쟁점금액을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일정액의 입금사실 및 확인서 등만으로는 실지 용역제공에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손익계산서상 기 계상된 인건비 등과 중복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기타 장부, 용역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