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등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여러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피상속인 등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여러 사항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조OOO에게 2009.4.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한 후 2012.8.7.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 승계하여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10.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OOO공영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6,060주의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쟁점주식 상속 2010.07.21 청구인 유○○ 외3 △△,△△△ △△,△△△ 무 쟁점주식 양도 2011.01.10 유○○ 외3 김○○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에서 평가기간 이내에 확인 되는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등에 의해 평 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바(조심 2011서3113, 2012.3.8., 조심 2011중3461, 2012.3.7., 조심 2011중2537, 2011.12.28., 조심 2009중2755, 2010.6.17. 참조), 2008.12.30. 직원 김OOO(2008.12.31. 퇴직)과 기존주주 등 5인 간에 체결된 주식거래(1,500주, 1주당 OOO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고, 평가기간(평가기준일은 쟁점ⓛ주식 취득일인 2009.4.8.)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동 거래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2010.1.18. 전 직원 정OOO (2009.12.31. 퇴직)과 피상속인을 포함한 기존주주 등 6인 간에 체결된 주식거래(1,600주, 1주당 OOO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니고, 평가기간(평가기준일은 쟁점②주식 취득일인 2010.1.18. 및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인 2010.6.24.) 내에 거래가 있었으므로 동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이OOO와 피상속인 간에 2009.4.8. 체결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 (15,470주, 1주당 OOO원)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약 1개월 전인 2009.3.2. 체결된 이OOO와 옥OOO(OOO의 주주이자 사용인) 간의 주식거래(2,000주, 1주당 OOO원)를 참고하여 이보다 30%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이고, 이OOO는 OOO의 대표이사겸 지배주주였고, 피상속인은 후임 대표이사겸 지배주주로서 서로 경제 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OOO가 피상 속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며, OOO의 정관상 주식거래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거래가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승인되지 않더라도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양수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거나 자유의지에 반하여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서 동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조심 2010부4003, 2011.5.23., 국심 2007서702, 2007.9.28.,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참조), 청구인은 2010.6.2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동 주식의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OOO에 주식을 매수할 제3자의 지정을 요청하였고, OOO으로부터 사용인이나 기 존 주주가 아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도 없는 허OOO 외 3인(OOO 의 직원)을 추천받아 거래하였는바, 청구인은 허OOO 외 3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양수인들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저가에 거래하려는 영향력을 일절 행사할 수 없었고, 거래당사자 간에 서로 담합하여 장래의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거래가액을 염가로 책정할 유인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2010.1.18. 정OOO과 피상속인을 포함한 기존주주 등 6인 간에 체결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신뢰하였기에 동 가격에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양수도 계약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점, 주식의 교환가치는 회사의 자산과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뿐 아니라 회사의 전망, 수익성, 주식의 거래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매매사례가액은 그러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은 가격 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주식의 교환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순자산(또는 순손익)을 기준으로 특정시점에서의 주식의 실질가치를 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산(또는 손익)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치 외의 요소들까지 반영되어 결정되는 주식의 교환가치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한바(조심 2010중2467, 2011.5.19. 참조), 2006년 9월 OOOO의 영업장 주변에 OOO가 입점하여 매출이 30% 급감하 는 등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의 환금성과 성장성이 매우 낮아졌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약 OOO원)은 합리적인 시장참여자라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서 단순히 과거실적을 토대로 한 수치에 불과하고, 시장성과 환금성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액면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대하여 동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1중1568, 2011.12.13., 서울고등법원 2010누8951, 2010.11.4. 참조), <표1> ○○○의 손익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영업이익 △,△△△ △△△ △△△ △△△ 세전이익 △,△△△ △,△△△ △△△ △△△ 당기순이익 △△△ △△△ △△△ △△△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어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할 최소한의 담세력도 없는 상황인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 인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9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상법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35조의5 【매도가액의 결정】
① 제335조의4의 경우에 그 주식의 매도가액은 주주와 매도청구인간의 협의로 이를 결정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OOO 전자공시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은 도‧소매업, 빌딩‧각종시설물 관리용역업, 부동산 임대‧관리업, 소극장업(영화상영업) 및 체육시설업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여 OOO의 외부조달계획에 따라 OOO의 협력회사 로서 1997.12.26.에 설립되었고, 경영다각화를 위하여 1998년에 단 체급식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에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은 2009.2.1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38.2%의 지분(총 발행주식수 42,000주 중 16,060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결정내역 및 쟁점주식 평가내역 은 아래 <표3>부터 <표5>까지와 같다. <표3> 증여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신 고 무 신 고 결 정 △,△△△,△△△ △,△△△,△△△ △△△,△△△ △△△,△△△ △,△△△,△△△ <표4>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재산 채무 등 상속세과세가액 고지세액 신고 △,△△△,△△△ △△,△△△ △,△△△,△△△ △△,△△△ △△,△△△ 결정 △,△△△,△△△ △△△,△△△ △,△△△,△△△ △,△△△,△△△ △△△,△△△ △,△△△,△△△ △,△△△,△△△ △△△,△△△ △,△△△,△△△ △,△△△,△△△ △△△,△△△ △△△,△△△ <표5> 쟁점주식의 평가내역 (단위: 천원, 단가는 원) 구 분 청구인 처분청 차액 평가액 단가 평가액 단가 취득당시 쟁점①주식 (2009.4.8) △△△,△△△ △△,△△△ 매매사례가액 △△△,△△△ △△△,△△△ 보충적평가액 △△△,△△△ 쟁점①주식 (2009.4.8) △,△△△ △△△,△△△ 매매사례가액 △△△,△△△ △△△,△△△ 보충적평가액 △△△,△△△ 소계 △△△,△△△ △△△,△△△ △△△,△△△ 쟁점주식 상속개시당시 (2010.6.24.) △△△,△△△ △△△,△△△ 매매사례가액 △△△,△△△ △△△,△△△ 보충적평가액 △△△,△△△
(3)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취득일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을 전후한 쟁점주식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주식 거래내역 구 분 2008.12.30 2009.03.02 2009.04.08 2010.01.18 2010.01.18 2010.07.21 2011.01.10 양도인 김○○ (퇴직전) 이○○ 이○○ 정○○ (퇴직전) 정○○ (퇴직전) 청구인 허○○ 정○○ 김○○ 유○○ 양수인 이○○ 옥○○ 정○○ 옥○○ 이○○ 옥○○ 피상속인 피상속인 옥○○ 정○○ 옥○○ 이○○ 간○○ 허○○ 정○○ 김○○ 유○○ 수량(주) △,△△△ △,△△△ △△,△△△ △△△ △,△△△ △△,△△△ △△,△△△ 단가(원) △△,△△△ △△,△△△ △△,△△△ △△,△△△ △△,△△△ △△,△△△ △△,△△△ 대표이사 이○○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옥○○ 김○○ 지배주주 이○○ 이○○ 피상속인 피상속인 피상속인 옥○○ 김○○ 비고 매매사례가액 (청구주장) 쟁점①주식 쟁점②주식 매매사례가액 (청구주장) 쟁점주식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해 확인되는 임원 변동내역 및 직원 재직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 임 ․ 직원 재직내역 등 성 명 기간 직위 비 고 이○○ 2002.06.12~2003.02.18 이사 1998.01.01. 입사 2003.02.18~2009.02.10 대표이사 피상속인 2009.02.10~2010.06.24 대표이사 옥○○ 2001.07.16~2003.02.18 이사 1998.01.01. 입사 2006.02.10~2011.03.30 이사 2010.07.08~2011.03.30 대표이사 2011.03.30~ 이사 김○○ 2011.03.30~ 대표이사 옥○○ 2010.07.08~2011.03.30 이사 1998.11.01. 입사 간○○ 2003.02.18~ 이사 정○○ 2003.02.18~2006.02.10 이사 1998.01.01. 입사 2006.02.10~ 감사 김○○ 1998.01.01~2008.12.31 직원 이○○ 1998.07.04~ 정○○ 1998.01.01~2009.12.31 간○○ 1998.01.01~ 허○○
• ◈◈◈ 직원 김○○
• 유○○
• 정○○
• (5)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당시인 2012.6.20. 청구인과 조사공무원 간에 작성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의 주업종은 수퍼마켓 및 OOO OOO의 종업원 복리후생관리 등이고, 주 매출처는 OOO이며, OOO에 대한 매출비율은 60% 정도이다. (나) OOO의 주식의 경우, 의결권과 배당청구권의 일부가 제한되어 있고, 정관에 따라 임원으로 취임할 때 이사회에서 승인된 가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사임할 때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고 있다. (6) OOOO의 2008.3.30.자 정관 제12조에는 본 회사의 주식 을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함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시가라 함은 정상적 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반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 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조심 2011중1568, 2011.12.13., 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등 다수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1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로 보이므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심 2011중2537, 2011.12.28., 조심 2009부2439, 2008.12.29. 등 다수 참조), OOOO의 설립일 이후 2011.1.10.까지 있었던 19건의 주식거래 는 1주당 OOO원~OOO원의 범위내의 가액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9.4.8.과 2010.1.18.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0.6.24. 상속받아 2010.7.21.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동 거래가액은 기존에 이루어진 다른 거래가액의 범위내에 있는 점, 김OOO은 2008.12.30. OOO의 발행주식 1,500주를 이OOO 외 4인 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OOO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은 김OOO과 특수관계가 없고, 비록 쟁점ⓛ주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밖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거래이기 는 하나, OOO의 경영상태 등을 감 안 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 매매사 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정OOO은 2010.1.18. OOO의 발행주식 1,600주를 피상속인 등 6 인 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정OOO은 양수인들과 특수관계 가 없고, 쟁점②주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정OOO은 2010.1.18. OOO의 발행주식 1,600주를 피상속인 등 6 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0.7.21. 유OOO 외 3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각 거래당사자들 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OOOO의 정관 제12조에서 발행주식 양도시 이사회의 승인 을 얻도록 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에 다소 제한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거래가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김OOO이 이OOO 등에게, 정OOO이 피상속인 등에게, 청구인이 유OOO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동 거래가액이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주식의 시가 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