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ㆍ양수 감정평가 수수료 및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베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ㆍ양수 감정평가 수수료 및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베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수도와 관련된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조건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조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조건 내용은 용도폐지되는 OOO번지외 토지는 택지로 이용되므로 사업 착공전에 유상매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택신축 이전에 주택신축을 위한 재개발지역의 토지 취득과정에서 토지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0조 제6항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2)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원 중 OOO원을 제외하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 감정평가 수수료 및 관련 소송비용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2에 의거 과세․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OO,OOO,OOO원을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2012.8.30.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결정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2012.1기 부가가치세 확정 환급 현지확인보고서 등에 나타난다. <표1>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OO: O) (3) 청구법인은 2007.5.29. ㈜OOO지역본부, ㈜OOO지사와 각각 감정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2.23., 2009.12.24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 평가건과 관련하여 위 감정평가법인에 각각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으며, 감정평가의견 결과서상 평가목적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법무법인 OOO에 의뢰하여 OOO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부관취소 소송(200구합3580)을 진행하였으며, OOO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착공 전까지 청구법인이 유상매입하도록 한 인가조건 부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음이 판결문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7항 제1호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토지의 취득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감정평가 목적이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부지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임”인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결과서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점, 감정평가비는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관련될 경우, 건물 착공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그 이후에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08중1270, 2009.6.10. 같은 뜻)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및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 아니라 공통매입세액에 해당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양수 감정평가 수수료 및 관련 소송 비용” 전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