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168 선고일 2012.12.04

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처가 정상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2.1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시민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한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12.10. 시민주유소 를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쟁점 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와 업무과장 유OOO가 영업차 청구인을 방문 하여 유류를 20원가량 싸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요청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대리점)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5차례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출하전표에 유종과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절차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법인통장OOO으로 입금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쟁점거래처 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 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대리점)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1기 매입․매출 가공비율이 각각 100%와 99.7%로 조사 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 전표 중 2매는 출하일자가 2011.1.29.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인 2011.1.28.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유류공급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발행한 전표로서 정상적인 전표와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확인하였다고 하나, 대리점 등록 및 유류저장시설 유무에 대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주문시 회사로 주문하지 않고 영업직원(딜러) 에게 직접 주문하는 등 시세보다 저가인 유류의 경우 딜러를 통한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임에도 이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납세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대리점), 거래대금을 송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착수 당시(2011.7.12.) 무단 폐업상태이었고, 대표이사 김OOO도 2011년 5월 중순이후 사업실적이 없다 하여 2011.6.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시 유류 저유소를 OOO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기간 중 OOO원(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와 실행위자 손/상우/가 고발되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부산, 도착지는 거제, 온도는 석유제품 국제기준온도인 15〫 로 일괄 기재되어 있고, 비중/그룹, CARD NO, TANK NO.란은 공란이며, 운송자는 단순 성명만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과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12.3.20.)를 보면, 청구인은 유류를 리터당 20원가량 싸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가 현대정유의 유류와 러시아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수입유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싸다고만 생각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현대정유사의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저유소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일련 번호가 아닌 단순히 출하일자만 기록된 출하전표의 세부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진술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진정한 출하전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