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처가 정상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처가 정상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2011년 11월)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착수 당시(2011.7.12.) 무단 폐업상태이었고, 대표이사 김OOO도 2011년 5월 중순이후 사업실적이 없다 하여 2011.6.30.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한 것으로, 쟁점거래처는 사업자등록시 유류 저유소를 OOO로 신고하였으나, 조사결과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0년 제2기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OOO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동 기간 중 OOO원(OOOOO OOO O,OOOOOO, OOOOO OOO O,OOO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OOO와 실행위자 손/상우/가 고발되었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지는 부산, 도착지는 거제, 온도는 석유제품 국제기준온도인 15〫 로 일괄 기재되어 있고, 비중/그룹, CARD NO, TANK NO.란은 공란이며, 운송자는 단순 성명만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인과 처분청 직원이 작성한 문답서(2012.3.20.)를 보면, 청구인은 유류를 리터당 20원가량 싸게 공급하겠다고 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가 현대정유의 유류와 러시아나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수입유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싸다고만 생각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현대정유사의 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와 저유소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일련 번호가 아닌 단순히 출하일자만 기록된 출하전표의 세부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고진술하였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에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는 등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진정한 출하전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