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경작에 관한 당초 진술과 처분청 과세예고 통지가 나간후의 진술이 번복되며, 사업이력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리경작에 관한 당초 진술과 처분청 과세예고 통지가 나간후의 진술이 번복되며, 사업이력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 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 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 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1) 청구인과 처분청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시누이 남편)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상시근로,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박○○○가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식회사 ○○○이 박○○○에게 2005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및 2006년 11월에 매월 약 ○○○원을 지급한 통장사본과 주식회사 ○○○의 영업사원이었다는 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1990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과 박○○○ 그리고 안○○○(마을주민, 쟁점농지가 소재한 ○○○이 고향이며 쟁점농지 바로 맞은편 농지 소유가)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의 진술과 과세예고 통지 후의 진술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에는 “쟁점농지는 솜공장 창고를 하기 위해서였고 나중에 길도 날 것 같아 구입하였으며, 취득 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심어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고모부(○○ 거주)가 심어놓고 가꾸었고 소일거리로 하셔서 별도 경작료는 없었다. 함께 가서 일할 때도 있었고, 가끔씩 갔으며 농사는 잘 모른다. 쟁점농지 주위에 아는 분들은 없는데 고모부님은 잘 아시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가, 과세예고 통지 후에는 “당초 진술서 작성시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예약한 시점이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질문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경황이 없었으며,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남에게 주지 않고 경작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고, 시골출신이라 농사를 모르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진술을 잘못하면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전고지를 하였다라면 이런 진술을 안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박○○○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에는 “1987년경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경작하였고, 경작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경작한 것은 주위분들과는 나눠 먹었는데 처남댁에 준 사실은 없다. 도라지, 채소류, 고구마, 감자 등을 소일거리로 경작하였다”라고 하였다가, 과세예고 통지 후에는 “청구인은 농사일에 열심이었으며 향나무 등을 재배하고 장미 등을 삽목하는 등 실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힘들 때 도와주었다. 청구인은 김장철에 채소 등을 이웃에 나누어 주고, 친구들도 농사일을 거들어 주고 채소를 얻어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라고 하였다. (다) 안○○○는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에는 “박○○○씨가 쟁점농지를 팔 때까지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가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 조그만 곳은 자갈무더기로 농사를 못 지었고, 중간에 길쭉한 곳에는 고랑이 있어서 경작 가능한 면적은 얼마 안되었으며 큰 쪽에는 채소 등을 심었다. 양도하기 1∼2년 전에 통도사 근처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있던 나무들을 옮겨 심었다”라고 하였다가, 과세예고 통지 후에는 “본인이 농사짓는 옆 밭에서 일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지만 누구인지 잘 몰랐었고, 세무서 직원의 질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한 사실이 있다. 그 여자 분이 토지 소유주임을 알게 되어 진술의 진실성이 없음을 사과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여러 차례 본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는 다음 <표1>과 같이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소득 자료는 <표2>과 같이 나타난다. <표2> ○○○○○○○○○ ○○○○ ○○○○○ ○○○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그리고 세무대리인은 2013.3.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농지가 농지이고 농작물을 경작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했는지가 쟁점인데, 처분청은 박○○○가 대리경작 하였다고 하나, 박○○○는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크레인으로 물품 입출고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성격상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박○○○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여 앙심을 품고 악의에 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추후 번복 진술을 하고 청구인에게 사과까지 하였으며, 경작자가 박○○○라고 진술한 안○○○ 역시 박○○○의 꾐에 넘어가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채소 농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나, 솜 도매업체는 청구인의 남편이 과거에 특장차 제조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경영은 실지로 청구인의 남편이 하였고, 모텔은 청구인의 시누이와 공동 취득하여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여 청구인은 일주일에 한번 돈 계산만 하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처분청이 추징하게 된 증거라고는 세 사람의 진술(청구인, 박○○○)밖에 없는데, 그 진술 모두 하자가 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2009.7.9 대법원 2009두5022 참조) 지금에 와서 모두가 번복하고 있어 21년간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뒤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박○○○와 안○○○ 그리고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여 주고 있고, 솜 도매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이지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의 남편이며, 모텔 운영은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김장채소 및 수목을 식재하는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박○○○와 안○○○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자가 박○○○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자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번복한 봄, 위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반면 솜 도매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이지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모텔 운영은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해 청구인이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