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가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4103 선고일 2013.01.31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 대가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구인은 2002.2.15. 부산광역시 OOO와 건물 771.79㎡(이하 “OOO동부동산” 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OOO원에 취득하여 OOO동부동산 에서 ‘OOO어린이집’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9.1.7. 한OOO에게 OOO동부동산을 OOO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동부동산과 어린이집을 함께 양도하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권리금 OOO원(이하 “쟁점권리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6.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OOO동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8년 11월경 OOO구청으로부터 운영정지 및 영아기본보조금 지원중단 통보를 받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OOO동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양수인 한OOO의 누나 한OOO 소유인 경상남도 OOO호(토지 면적 129.65㎡, 건물 면적 443.08㎡, 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OOO부동산과 교환하였고, 차액 OOO원은 금융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권리금이 기재된 계약서는 매매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파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최종 계약서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OOO동부동산을 양도하고 OOO원을 수령한 것이 전부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동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쟁점권리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OOO동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한 계약서에는 쟁점권리금이 기재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와 양수자 한OOO가 권리금이 기재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권리금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권리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OOO동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제시 OOO동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한OOO, 계약체결일이 2009.1.6.,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OOO동부동산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중개업자는 OOO공인중개사사무소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OOO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청구인제시 OOO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매도인은 한OOO, 매수인은 청구인, 계약체결일이 2009.1.6.,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이 발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OOO부동산 거래금액이 OOO원, 중개업자는 OOO공인중개사사무소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OOO로부터 OOO동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 김OOO의 확인서(2012년 4월)에는 “본 어린이집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메모의 의미로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대로 정확하게 이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부동산 거래가 OOO원에 거래, 신고된 것이 맞고, 본 거래로 OOO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한OOO의 확인서(2012.4.3.)에 의하면, “OOO어학원(OOO부동산을 말함)은 건물가치에 대한 인정은 하였고 금전거래는 거래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이다. (마) 부산광역시 OOO구청장이 2009.1.22. 청구인에게 한 ‘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3월부터 11월까지 영아기본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2009.3.1.부터 2009.5.31.까지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었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영아기본보조금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한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8월)에 의하면, 한OOO는 2009.1.7. 청구인으로부터 OOO동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09.6.1.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 OOO원과 양도시 수령한 권리금 OOO원을 각각 신고누락하였고, 등기이전비용 OOO원과 공인중개사 김OOO에 대한 중개수수료 OOO원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OOO동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처분청제시 OOO동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1. 매수인은 시설비 및 원생권리금(OOO원)은 별도로 지급함, 2.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은 매수인이 융자를 받아서 상계처리하기로 함, 3. 잔금중 OOO원은 매수인이 융자를 받아서 지불하기로 함, 4. 어린이집 행정상 문제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함(매도인은 구청과의 관계일에 협조해주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김OOO이 서명․날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확보한 OOO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처분청제시 OOO계약서”라 한다)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1. 비품비 및 원생(270명) 권리금 OOO원은 별도로 지급함, 2.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 설정되어 있음(매도인이 OOO동어린이집 융자를 받아서 상환하기로 함), 5. 원어민 보증금(OOO원)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함” 등의 내용이 있으며, 공인중개사 김OOO이 서명․날인하였다. (라)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한OOO는 진술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OOO동부동산을 건물가액 OOO원과 권리금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한 후, 2009.6.1. 신OOO에게 건물가액 OOO원과 권리금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한OOO는 권리금 지급사유 및 성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을 사고 팔 때는 구청 원생인가수에 따라 건물양도와는 별개로 권리금이 거래되고 있으며, 취득 당시 인가수 100명의 어린이집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 정도, 200명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관행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인수 당시 원생인가수 190명에 대한 권리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2011.8.10.)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OOO(한OOO의 누나)와 김OOO(OOO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한 사람임)이 2008.7.17. 작성한 ‘비품 및 권리금 매매계약서(OOO학원)’에 의하면, 한OOO가 김OOO으로부터 OOO부동산의 OOO학원(이하 “영어학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권리금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한OOO는 2008.7.19. 이OOO(당시 OOO부동산의 소유자임)로부터 OOO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2012년 4월)의 문답서(2012.4.5.)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제시 OOO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은 본인 도장이 맞으나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중개사가 누구인지(OOO의 중개사무소이나 상호, 날짜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함), 누가 작성하였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 양도대금은 OOO부동산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공인중개사 김OOO의 확인서(2012.4.6.)에 의하면, 자신이 OOO동부동산 OOO어린이집 매매를 중개하였고, 특약사항이 기재된 처분청제시 OOO동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외 다른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제시 OOO동계약서에 김OOO이 “원본대조필 김OOO”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으로부터 OOO동부동산과 어린이집을 취득한 한OOO는 이를 ‘OOO어린이집’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리모델링공사를 한 후 2009.6.1. 청구외 신OOO에게 권리금 OOO원, 부동산대금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동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동부동산은 2009.8.6. 신OOO에서 한OOO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OOO이 한OOO에게 권리금 등이 과다 계상되어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였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한 OOO부동산 영어학원은 2008년 7월경 한OOO와 김OOO 사이에 OOO원의 권리금에 거래되었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협상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라는 주장이지만 처분청제시 OOO계약서의 특약사항에 OOO원의 권리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OOO부동산의 영어학원에 권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으로부터 어린이집을 양수한 한OOO가 그 어린이집을 OOO원의 권리금을 받고 다시 양도한 사실과 처분청제시 OOO동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쟁점권리금이 기재된 사실로 보아 어린이집에도 권리금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어린이집과 영어학원에 권리금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제시 OOO동계약서가 최종 작성된 계약서라는 주장이나, 처분청 세무조사 당시 양수인 한OOO와 공인중개사 김OOO이 처분청제시 OOO동계약서가 최종 작성된 계약서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권리금 및 근저당권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기재되고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한 처분청제시 OOO동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제시 OOO동계약서가 최종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동부동산과 어린이집 양도에 대하여 쟁점권리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