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유류)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4089 선고일 2012.11.21

청구인이 1995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정유사의 대리점보다 저가로 공급되는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의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사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딜러들의 말만 듣고 거래를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6.1.부터 OOO 601-1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2기에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5매,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OOO에너지㈜(이하 “O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1매,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 OOO세무서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와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실물(유류)의 매입은 있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에너지와 거래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받아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실물도 판매 및 인수확인서와 함께 인수하였으며,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때에는 유류판매 알선업체인 ㈜OOO마켓의 영업사원 송OOO에게 주문을 의뢰하고, 실물은 OOO에너지로부터 출하전표와 함께 공급받았는바, 청구인은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에너지와 OOO에너지의 매입ㆍ매출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이들 업체 사이에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실물을 공급받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다년간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실로 미루어 이 건 거래처들과 정상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이들이 실제 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지, 사업자등록증 사본ㆍ거래명세서ㆍ출하전표ㆍ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4.11.부터 2011.8.26.까지 OOO에너지(2010.7.1. 개업)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OOO에너지가 2010년 제2기에 ㈜OOO와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 외 33개 업체에게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의 사업장인 OOO1203-10 OOO오피스텔 709호는 폐문상태로 조사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OOO 90-13 소재 저유소 탱크는 임차후 1회도 사용하지 않았다. (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출하자 강OOO는 ㈜OOO 직원으로 유류를 출하한 사실이 없고, 운반된 유류는 ㈜OOO나 OOO에너지와 무관하다.

(2) OOO세무서장은 2011.3.7.부터 2011.4.30.까지 OOO에너지(2007.5.1. 개업, 2011.2.15. 폐업)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여, OOO에너지가 2010년 제2기에 OOO주유소(김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 외 28개 업체에게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에너지는 2010.10.5. 사업장을 OOO 396-13 OOO공구상가 211호로 이전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도 받지 못하였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허위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고, 위 주소지에는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마켓은 2010.7.8. OOO에너지와 같은 건물인 OOO 396-13 OOO공구상가 206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유류판매 알선업)을 하고,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이트(www.OOO.co.kr)를 운영(사이트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운영여부는 확인되지 않음)하다가, 2010.12.6. 폐업한 업체로, 임대인은 2010.6.28. 보증금 OOO원에 월 OOO원씩 받기로 하고 1년간 임대하였으나, 한달정도 지나 행방불명 된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금융거래는 실제 유류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 등 OOO에너지의 매출처에서, ㈜OOO마켓을 거쳐 OOO에너지ㆍOOO주유소(김OOO의 OOO은행계좌)ㆍOOO주유소(김OOO의 OOO은행계좌 등)로 이체된 다음,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라) 송OOO은 2010년 9월부터 ㈜OOO마켓 OOO지사 부장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지방에 소재한 주유소를 상대로 영업을 한 자로, OOO에너지와 OOO마켓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장OOO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유류 1차당 OOO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출하전표상 유류출하지인 OOO 322-1은 OOO석유의 소재지이고, 동 장소에는 대량의 유류를 저장할 저장시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사업자등록증ㆍ판매 및 인수확인서(출하전표와 같은 내용임)ㆍ거래명세표ㆍ세금계산서ㆍ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에너지와 OOO에너지의 매입․매출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에너지와 OOO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1995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정유사의 대리점 보다 저가로 공급되는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터인데, OOO에너지 및 OOO에너지의 사업장이나 저유시설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채, 딜러들의 말만 듣고 거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