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2012.5.3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
(2)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7.18. 쟁점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살피건대, 교육세법제3조에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제5조 제3항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대상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서911, 2008.6.20.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육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포함되므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 또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