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금액이 선수금임을 뒷받침할만한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수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2)금액도 단기차입금 대체를 거쳐 전액 사외로 유출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1)금액이 선수금임을 뒷받침할만한 계약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수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쟁점(2)금액도 단기차입금 대체를 거쳐 전액 사외로 유출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원은 다음과 같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선수금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 김OOO을 관리인으로 두고 모든 영업관리를 맡기고 있고, 김OOO이 현지 거래처로부터 납품주문을 받아 팩스로 청구법인에 보내면 청구법인이 국내 또는 OOO에서 자재를 구매하여 납품하였으며, OOO 현지 업체가 거래근거를 남기기 원하지 아니하였고 현지에서는 김OOO이 영업 및 발주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선수금 총액의 대략적인 규모만 파악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의 선수금이 있는지 알지 못하며, OOO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므로 특별히 이를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시 3개 업체 전체 선수금의 규모에 관해 상호 확인을 하고 있을 뿐이며, 일반적인 선수금의 경우 대략 3개월 이내에 수출이 완료되고 선수금의 정산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OOO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던 쟁점ⓛ금액은 모두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입금된 금액으로서, 이 시기는 멕시코 정부에서 현금예금세의 세율을 인상한 후 추가조치로 달러 현금의 유통을 제한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으로, 쟁점ⓛ금액은 멕시코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미리 송금한 선수금으로서 추후 물품대금과 상계되거나 현금으로 변제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수출한 원자재 대금의 입금액은 아니다.
(2) 법인세 수입금액 중 과소신고한 쟁점②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대표자 김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의 차액인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과소신고액으로 보았으나,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2010.8.10. OOO 수입업체OOO로부터 수출대금으로 수령한 OOO을 회계처리를 담당하던 정OOO이 오류로 인하여 단순 누락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②금액은 전액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더라도 이를 대표자 김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업체와 거래하면서 국내에서 원자재를 바로 수출하는 직수출과 OOO에서 자재를 매입하여 국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OOO로 수출하는 국외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수출대금은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외화입금통장에 입금되어 왔는바, 수출자는 누구든 수출대금을 T/T나 신용장 매도 등을 통해 수출자 명의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수년간 중계무역을 해 온 청구법인의 경우 수출면장과 관계없이 수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외화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통장으로 2010.5.3.부터 2010.8.25.까지 거래처 OOO 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OOO을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기장한 후, 이를 인출하여 대표이사 김OOO과 배우자 정OOO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주장처럼 선수금이나 반환해야 하는 채무로 볼 수는 없다. (다) 2010년 3월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2010년에 쟁점ⓛ금액을 초과 회수하였으며, 이는 신발자재수출과 관련한 매출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당해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선수금이나 회계직원이 단기차입금으로 장부에 기장한 것은 업무미숙 등에 의한 오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선수금이라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나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OOO로부터 주문(Order)을 받고 수출하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선수금이라면 수출시에 물품대금과 상계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2010년 수취한 선수금을 물품대금과 상계한 장부는 전혀 없는 점, 쟁점ⓛ금액이 선수금이라면 매출금액에 따라 매달 발생하여야 하나 2010년 5월, 6월, 8월에 입금된 외화만 단기차입금계정에 별도로 계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선수금으로 볼 수 없다. (마) 또한, 외화입금통장으로 과다입금된 쟁점ⓛ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따라서 동 금액이 선수금임을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선수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처별 선수금이나 외상매출금, 매출금액을 기재한 장부 및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 수년간 중계무역을 해 온 청구법인이 멕시코 현지의 사정 등을 이유로 외화입금액의 자금성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개시 이후 계속 신발원자재 무역업만을 하고 있고 타 사업소득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당시부터 거래해 오던 OOO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외화입금통장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관리되었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법인 통장에 입금된 수출대금을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사외로 유출하여 대표이사와 처의 개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1) OOO에 수출하는 청구법인의 외화입금통장에 수출대금보다 초과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매출누락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처리한 쟁점②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김OOO의 OOO를 2009.7.26. 법인전환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총 7명이며,OOO에 지점이나 영업소는 없고 현지에 2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영업과 품질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OOO 바이어 영업 및 수금관리를 하는 김OOO(김OOO의 동생)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조사를 거쳐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금액 산출내역 OOO
(3)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장부를 보면, 2010.5.3.부터 2010.6.25.까지 OOO 거래업체인 OOO 등에 대한 외화외상매출금 입금액 또는 물품대 선수금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단기차입금 계상액 OOO(처분청 소득처분액과 동일한 금액이다)은 쟁점ⓛ금액 OOO 쟁점②금액(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차액) OOO, 외화외상매출금 회수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OOO의 합계이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계상된 단기차입금 OOO을 10회에 걸쳐 대표이사 김OOO 또는 배우자 정OOO의 가수금 변제형식으로 총 OOO을 감소시켜 2010사업연도말 잔액은 OOO이 되었다가, 다음 사업연도인 2011사업연도 초에 김OOO(김OOO의 동생)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다가 OOO이 감소되어 연도말에 OOO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관하여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에 김OOO에 대한 차입금으로 대체 되어 김OOO에게 상환된 것처럼 되어 있는 OOO은 다시 대표이사 김OOO과 배우자 정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부동산 취득, 정기적금 가입 등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2012년 3월경 작성한 확인서는 “2010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한 외환회수대상액과 실제 외환회수금액을 비교한바, 2010년에 OOO을 초과 회수하였으며 이는 신발 자재 수출과 관련한 매출수입금을 신고누락한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외화입금액 매출누락액 내역 1부가 첨부되어 있으며, 김OOO이 자필로 직책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 및 배우자 정OOO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작성일자 2012.3.21.)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닌 선수금이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단기차입금(2010년) 및 선수금 명세서(2011년), 선수금가수금단기차입금 계정별 원장, 외화입금통장 거래내역(2010년), 멕시코 거래처 3업체의 선수금 관련 확인서(이들 업체가 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을 선급하였다는 내용이다)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7)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멕시코 수출업체로부터 수출대금을 미리 받은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이 확인서를 통해 매출누락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2010년 5월6월8월의 외화입금액만 선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아무런 선수금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선수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임의 대체한 후 이를 출금하여 대표이사 및 그 배우자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금액이 선수금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주문서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선수금을 물품으로 변제한 내역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도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단기차입금 대체를 거쳐 전액 사외로 유출하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