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의 실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031 선고일 2012.11.23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류운송 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의 실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4.18.부터 경상남도 ○○시 ○○면 ○○리 000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다가 2010.11.18. 부산광역시 ○○군 ○○읍 ○○리 000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경상남도 ○○시 ○○구 ○○리 000 ○○석유(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억8,801만원(2010.1.31. 2억312만원, 2010.2.28. 2억4,269만원, 2010.3.31. 1억4,219만원, 공급대가 합계 6억4,681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2010.4.15. 쟁점매입처를 직권폐업(폐업일 2009.12.31.)하고 청구인이 폐업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년 제1기 세금계산서불부합(폐업자와의 거래 등)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 등 대금결제가 객관적으로 소명되는 공급대가 3억3,517만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대금결제가 불분명한 나머지 금액 공급대가 3억1,163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4.13.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390,5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는 ○○칼텍스(주) ○○지사(이하 “○○칼텍스”라 한다) ○○지역 대리점이고 ○○지역에서 ○○칼텍스의 유류를 공급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려면 반드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사업개시 후 쟁점매입처의 요구에 따라 절반가량은 ○○칼텍스의 쟁점매입처 CMS계좌(이하 “○○칼텍스 계좌”라 한다)로 바로 입금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계좌이체와 현금지급으로 병행한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억 4,681만원 중 계좌이체액 3억3,517만원은 ○○칼텍스 계좌로 바로 송금되었고 이를 제외한 쟁점금액 3억1,163만원은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억95만원과 쟁점사업장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억1,068만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쟁점매입처의 직원이었던 김○○의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수증, 금융거래내역서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계좌이체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금인출액과 쟁점사업장 금고에 보관된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자료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등이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대금결제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공급대가 6억4,681만원) 중 쟁점금액(공급대가 3억1,163만원)에 해당하는 유류의 실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칼텍스로부터 유류를 전량 매입하여 대부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유류 도매업체로서 2010년 제1기에 아래 <표1>과 같이 매출․매입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당해 부가가치율이 28%로 전국평균 부가가치율(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매입처의 2010년 제1기 매출․매입내역 (단위: 천원) 매출처 매입처 상호 대표자 공급가액 상호 대표자 공급가액

○○주유소 청구인 588,011

○○칼텍스

○○○ 529,094

○○주유소

○○○ 146,549 529,094 합계 734,560 합계

(2)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2011년 2월)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계좌이체로 대금결제가 확인되는 공급대가 3억3,517만원 이외에 나머지 금액인 쟁점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대금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유류거래시 필수적으로 발행되는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쟁점매입처에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의 이의신청 당시 쟁점매입처의 유류운반기사인 김○○․구○○은 쟁점매입처의 영업차장인 김○○으로부터 배송주문을 받아 ○○칼텍스 ○○저유소에서 출고하여 바로 쟁점사업장으로 배송하였으며, 배송증빙으로는 ○○칼텍스 ○○저유소에서 출하전표 2매를 발급받아 이 중 1매는 쟁점사업장에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보관하고 있으며 출하전표 이외에 별도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인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계(공급대가) 2010.1.31. 무연휘발유 외 203,124 20,312 223,436 2010.2.28. 무연휘발유 외 242,691 24,269 266,960 2010.3.31. 무연휘발유 외 142,196 14,220 156,416 합계 588,011 58,801 646,812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계좌이체액 이외에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억95만원과 쟁점사업장 금고에 보관된 현금2억1,068만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표3>․<표4>와 같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김○○이 보관하였다는 유류인주증, ○○농협계좌(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000)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3>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수증 내역 (단위: ℓ, 원) 거래명세표 입금표 인수증 공급자(쟁점매입처) 인수자(유○○) 영수자(김○○) 인수자(유○○,남○○) 월/일 수량 단가 공급대가 인수금액 유종 수량 1/06 16,000 1,669 26,702,000 26,702,000 무연휘발류 16,000 1/08 16,000 1,610 25,760,000 25,760,000 무연휘발류 16,000 1/15 16,000 1,610 25,760,000 25,760,000 무연휘발류 16,000 1/16 16,000 1,610 25,760,000 25,760,000 무연휘발류 16,000 1/22 17,000 1,624 27,600,000 27,600,000 무연휘발류 17,000 1/23 12,000 1,624 19,488,000 19,488,000 무연휘발류 12,000 1/26 6,000 1,585 9,510,000 9,510,000 무연휘발류 6,000 1/27 8,000 1,585 12,680,000 12,680,000 무연휘발류 8,000 1/29 16,000 1,568 25,088,000 25,088,000 무연휘발류 16,000 1/30 16,000 1,568 25,088,000 25,088,000 무연휘발류 16,000 소계 139,000 223,436,000 223,436,000 139,000 2/03 16,000 1,600 25,600,000 25,600,000 무연휘발류 16,000 2/05 16,000 1,600 25,600,000 25,600,000 무연휘발류 16,000 2/06 16,000 1,600 25,600,000 25,600,000 무연휘발류 16,000 2/10 6000 1,600 9,600,000 9,600,000 무연휘발류 6,000 2/12 17,000 1,609 27,360,000 27,360,000 무연휘발류 17,000 2/12 14,000 1,585 22,190,000 22,190,000 무연휘발류 14,000 2/16 16,000 1,600 25,600,000 25,600,000 무연휘발류 16,000 2/20 20,000 1,570 31,400,000 31,400,000 무연휘발류 20,000 2/24 16,000 1,607 25,710,000 25,710,000 무연휘발류 16,000 2/26 14,000 1,610 22,540,000 22,540,000 무연휘발류 14,000 2/27 16,000 1,610 25,760,000 25,760,000 무연휘발류 16,000 소계 167,000 266,960,000 266,960,000 167,000 3/03 16,000 1,640 26,240,000 26,240,000 무연휘발류 16,000 3/06 16,000 1,627 26,032,000 26,032,000 무연휘발류 16,000 3/09 16,000 1,640 26,240,000 26,240,000 무연휘발류 16,000 3/13 16,000 1,640 26,240,000 26,240,000 무연휘발류 16,000 3/17 12,000 1,650 19,800,000 19,800,000 무연휘발류 12,000 3/20 16,000 1,565 25,040,000 25,040,000 무연휘발류 16,000 3/22 4,360 1,565 6,824,000 6,824,000 무연휘발류 4,360 소계 96,360 156,416,000 156,416,000 96,360 합계 402,360 646,812,000 646,812,000 402,360 * 청구인이 ○○칼텍스 계좌로 이체한 금액임 <표4> 청구인의 현금 인출 내역 (단위: 원) 인출일 출금계좌(○○농협) 인출금액 2010.1.14. 0000 15,000,000 2010.1.25. 15,000,000 2010.1.27. 8,550,000 2010.2.10. 14,000,000 2010.3.02. 12,900,000 2010.3.19. 19,000,000 2010.3.22. 3,000,000 2010.3.29. 9,000,000 2010.3.29 4,500,000 합계 100,950,000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결제대금은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으로 병행하여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처는 ○○칼텍스로부터 유류를 전량 매입하여 대부분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있는 유류 도매업체로서, 2010년 제1기에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율은 28%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5%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점, 청구인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및 쟁점사업장에서 보관하던 현금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여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을 실거래 증빙으로 김○○이 보관하였다는 유류인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장으로 유류를 배송하였다는 유류운반기사인 김○○․구○○은 유류배송 증빙으로 ○○칼텍스 ○○저유소에서 출하전표 2매를 발급받아 1매는 쟁점사업장에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쟁점매입처에 보관하고 있으며 출하전표 이외에는 별도로 청구인으로부터 유류인수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유류운송 시 실거래 증빙으로 교부되는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억4,681만원 중 쟁점금액(공급대가 3억1,163만원)에 해당하는 유류의 실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