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편법으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들이 쟁점가공경비를 증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증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편법으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관련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임원들이 쟁점가공경비를 증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년 6월 개업하여 2010년 5월 폐업한 OOO(제조업, 공작기계)의 이사로 재직한바, 청구인은 OOO 주식 40만주, 대표이사 권OOO은 OOO 주식 40만주, 감사 신OOO는 OOO 주식 10만주를 각각 소유하였고, OOO의 증자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2) OOO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OOO(상호 OOO)로부터 작성일 2006.11.30.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조사청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바, 권OOO의 전말서(2011.6.7.)에 의하면 권OOO은 ‘기존 거래처 외에 OOO과 새로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규모를 늘려야 했고 그 수단으로 기존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규모를 늘리려는 과정에서 증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편법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OOO 대표 이OOO에게 부탁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당해 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2006.12.27. OOO원을 이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돈을 당시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던 김OOO(신OOO의 처)의 통장으로 2006.12.28. 3차례에 걸쳐OOO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592-22-007××××)상으로 2006.12.27. OOO에서 이OOO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2006.12.28. 이OOO의 계좌에서 김OOO(신OOO의 처), 김OOO(신OOO의 처제)으로 합계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OOO원이 창구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권OOO, 신OOO를 횡령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문조서(OOO지검 2010형제13942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신OOO, 권OOO은 피의자신문 당시 ‘OOO의 실대표인 청구인과 합의하여 OOO을 협력회사에 등록하기 위한 자본금 증자를 위해 위와 같은 자금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의 실대표가 아니고, 자금관리는 권OOO과 신OOO가 하여 자본금 증자 및 자금거래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아래 <표2>과 같은 OOO의 계정원장(계정과목: 주임종 단기대여)이 편철되어 있는바, OOO의 2006.11. 28. 유상증자 무렵인 2006.11.27.~2006.11.30. OOO의 임원에게 OOO원의 대여금이 지급되었고, 이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2006.12.28. OOO의 임원이 OOO원의 대여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 OO (OO: O) (4) 청구인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한 가공경비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사용되었으나 2008.9.1. OOO에서 퇴사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편, OOO은 OOO 등과 새로운 거래를 위해 증자를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매입을 위해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증자를 하였으며 증자와 동시에 2006.11.30.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OOO 소재 부동산 약 15,000평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OOO의 회생신청서(2009년 6월)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OOOO OOO OO OO (OO: O) (5)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공세금계산서에 따른 가공경비는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이 사용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출자임원들이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용도에 따라 가공경비 OOO원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반면, OOO세무서장의 조사과정 및 피의자 신문조서(OOO지검 2010형제13942호)상으로 권OOO과 신OOO가 ‘OOO의 증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편법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OOO 대표 이OOO에게 부탁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금원 OOO원을 이OOO에게 송금한 후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이OOO이 확인하는 점, 피의자 신문조서에 편철된 OOO의 계정원장에 의하면, OOO의 2006.11.28. 유상증자 무렵인 2006.11.27.~2006.11.30. OOO의 임원인 청구인, 권OOO 및 신OOO에게 OOO원의 대여금이 지급되었고, 이후 이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된 2006.12.28.경 OOO의 임원이 OOO원의 대여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의 증자자금 조달을 위해서 편법으로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권OOO, 신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가공비용이 청구인을 포함한 OOO 임원에 의하여 OOO 증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