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할 수 없어 감면을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401 선고일 2011.03.15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0.23.

○○ 도 △△시 □□읍 ▷▷리 16-2 소재 임야 1,7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취득하여 2010.10.26. 양도한 후, 2010.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2011.12.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27,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여년 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다가 2009년에 조경업자에게 임대하여 조경수 재배에 사용하도록 하던 중 2010년에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할 동안은 물론 이를 양도할 당시에도 농지였는데도 처분청 조사자가 과거 사진상 쟁점토지에 수풀이 우거져 보인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였다고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자가 2011.9.30. 현장을 확인한 바, 확인일 현재 조경업자가 쟁점토지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조경사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과거 사진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울퉁불퉁한 지형에 잡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던 곳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쟁점토지는 농지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당시 농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小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안 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 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현장사진의 내용과 같이 자갈길 주위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제공하는 2007~2009년 당시 쟁점토지의 사진에는 쟁점토지가 울퉁불퉁한 지형에 잡풀이 우거진 것으로 나타나며, 주위 탐문결과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농민이나 인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쟁점토지가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던 토지라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울퉁불퉁한 지형에 잡풀이 우거져 있는 임야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닐 뿐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로 판단되고, 청구인등 쟁점토지의 공유자가 이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의 사진에는 쟁점토지에 수령이 오래되어 보이는 다양한 수종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을 뿐 재배중인 묘목은 보이지 않고, 양도일 이전의 사진에는 쟁점토지에 억새 등 수풀이 무성할 뿐 밭이랑 등 통상의 밭으로 볼만한 흔적은 찾기 어려운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거 사진상 쟁점토지에 잡초가 우거진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는 콩, 유채, 보리류 등을 재배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토지로 잡초를 제거한 지 2~3개월만 지나도 수풀이 우거지게 되는데 이는 콩 등을 재배하는 다른 토지도 마찬가지이며 잡초 제거 비용에 비해 소출이 많지 않아 가족의 노동력으로 파종기에만 잡초를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자경하여 오다가 2009년에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소명하면서 청구인과 타인이 콩을 재배하고 있는 다른 토지의 사진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2010.11.1.자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소재 과수원 1필지 4,608㎡, 같은시 △△동, □□동, ◇◇읍 ☆☆리, ∇∇리 소재 전 5필지 14,889.5㎡ 총 19,497.5㎡의 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〇〇시농협 ☆☆영농 사업장이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2007.8.2~2011.6.9. 청구인에게 예초기 등 41건 합계 2,431,230원 상당을 매출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5) 〇〇시 ◇◇읍 ☆☆리 이장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유자들이 쟁점토지의 모번지를 1989년에 취득하여 평화로 개통으로 쟁점토지로 분할될 때까지 이를 경작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는 2009년 이전에는 수풀이 무성한 임야였지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던 농지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2009년 이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한 조경업자가 판매 등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재배된 조경수를 식재해 놓은 사업장 부지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아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