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없이 일반매입분 19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백만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2.8.3. 위 부가가치세 19백만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납부세액을 “0”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매입처인 건설사에게 부지사용료 조로 부가가치세 19백만원을 포함한 209백만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관련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백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는 바, 수정신고사항에 상관없이 당초 환급신청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신고납세주의 세목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종인 자기부과(self-assessment)행위로 수정신고에 있어서도 신고자의 수정확인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수정 ․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바, 수정신고 자체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제기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를 이유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