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는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988 선고일 2012.12.21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양도된 부동산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 그 지상 건물 2,108.91㎡의 양도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심판청구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2.부터 2008.6.12.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12-7에서 비거주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는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은 2008.6.2. 위 소재지의 대 472.7㎡, 그 지상의 건물 2,108.91㎡(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로 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부산진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하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처분청은 2012.2.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이의신청을 걸쳐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첨부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은행대출금액 1OOO만원을 2008.6.23.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2008.1.2.부터 2008.6.12.까지만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보다 많은 잔금이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2008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의 재직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등기접수일 2008.6.2.) 당시 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소득처분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매매가액은 OOO억원이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만원이다. (다)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의 2007.12.31. 현재 OOO주주현황 및 청구인이 제시한 2008.1.5.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OOO이 청구인 이전, 이후의 OOO의 대표이사인 점,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OOO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시기에 임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의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청구인,OOO의 임직원 및 주주, 쟁점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양수한 강치영 등을 조사하여 명확히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