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가액과 무관한 채무인수액, 주식 매매대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963 선고일 2012.12.1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채무인수액, 주식 매매대금은 쟁점부동산 현물출자가액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6. 부산광역시OOO 대 1,65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로부터 취득하여, 2009.8.4. 주식회사OOO(이하 ‘제이더블유스워드’라 한다)에 현물출자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5월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가액을 O,OOO,OOOO원(채무인수액OOO원의 합계), 필요경비 OOO원〔취득가액 OOO원, 기타필요경비 O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원의 합계)〕으로 하여 2012.7.2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개인 오OOO(제이더블유스워드 대표이사)는 2009.6.18.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하고OOO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3. 기본업무내용 아”에서는 매수인은 현물출자 후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비율(148,904주 중 98,904주, 66.4%)을 사실 그대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완료 후 지분비율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50%로 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OOO 주식의 50%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현물출자일 주식수 98,904주(66.4%)에서 24,452주(16.4%)를 2009년 10월 23일에 오OOO에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동 양도대금을 수취하지 못하였다. 청구인과 오OOO는 상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 오OOO가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OOO원 및 추가 비용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채업자 박OO으로부터 OOO원과 OOO원을 2009.6.11. 및 2009.7.2.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입하였는데OOO원에 대해서는 차입일(2009.7.2.)에 청구인과 오OOO간의 차용증계약을 통해 박OOO으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오OOO가 양도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차입금 중OOO원은 오OOO가 청구인에 차입하여OOO 설립시(2009.6.18.) 자본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설립 후 즉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상환하였으나, OOO원은 현물출자시까지 미상환 상태이며, 청구인은 상기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양도대금이 현금화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시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OOO원)과 주식발행액(OOO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인수액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OOO 채무인수액 중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1차 차입액 OOO원과 2차 차입액OOO원,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자OOO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9.7.2. 박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7억원)을 근거로 2차로OOO원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실제 채무자인 오OOO와 동 차용증서상의 채무액과 이자액을 모두 인수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등에 의한 채무액 중 박OOO으로부터 차입금 OOO원 및 그에 대한 이자 OOO원은 오OOO에 의해 채무인수되었으므로 매수자OOO가 상환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인수․변제하기로 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OOO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시 채무인수액(OOO원) 이외에 OOO원에 대하여는OOO의 발행주식을 액면가액(OOO원)으로 98,904주(66.4%)를 받았고, 오OOO와 작성한 당초 매매계약서에 따라 24,452주(16.4%)를 오OOO에게 2009.10.23.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현물출자와 주식의 양도는 별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의 경우 최초 매매계약서상 채무인수액을 초과하는 감정가액 해당액에 대하여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50%의 지분율로 조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전제하여 현물출자가 진행되었으며, 주식 매매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받은 지분은 5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대가로 받은 주식가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보야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는 2009.7.20. 청구인 개인과 주식회사OOO라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현물출자계약서 3조에 의하면 현물출자액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보고서상의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감정평가서를 보면 평가금액이 처분청에서 양도가액으로 경정한OOO원임을 알 수 있으며,OOO가 청구인에게 자산인수를 입증하며 작성한 현물출자 자산 인수증에서도 감정가액으로 현물출자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 현물출자계약의 거래주체는 청구인과OOO이므로 청구인과 오OOO간의 채무인수거래가 위 현물출자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OOO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제출된 대차대조표에도 현물출자 계약서상의 채무액인 OOO원이 전액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청구인 개인과 오OOO 개인 간의 차용증 상 채무양도액 OOO원은 당사자 사이에 차용거래로서OOO의 자산상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현물출자 채무액에서 차감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는 2009.7.22. 감정가액인 OOO원의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비율대로 손OOO 98,904주 오OOO 50,000주로 현물 출자가 이루어 졌고, 청구인이 오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2009. 10.6.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오OOO의 개인 간의 주식 매매 거래에 불과하고, 청구인과OOO 간에 작성된 현물출자 자산 인도증을 보면 주식 98,904주(OOO원)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이 확인되며, 현물출자계약은 청구인과OOO간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청구인이 오OOO에게 현물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아. 항의 취지가 경영권 문제로 현물출자 후 청구인 및 오OOO가 각 지분 50%를 유지하여야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오OOO에게 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현물출자OOO의 단독주주로 50,000주를 소유하던 오OOO와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로 98,904주를 교부받은 청구인 간의 각 지분비율을 청구인의 주식을 오OOO에게 양도하여 각 50%로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OOO의 주식도 98,904주로 증자하여 각 50% 지분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오OOO에 대한 2009.10.6. 주식양도 금액이 본 건 현물출자 양도가액에서 감액될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오OOO에게 양도한 청구인의 채무액OOO원과 오OOO에게 양도한 주식가액OOO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6.4.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09.6.18. 청구인(매도인)과 오OOO(매수인)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매매대금 OOO원)〕하였는바,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OOOO OO OO O OO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O OOO OOO OO OOOO OOO O OO OOOO OOOOOO OOOOO OOO OOOO, OO O OOOO OO, OOO OO OOOO O OOOO OO OO OOO O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 OOOO OOOO OOO OOOO OOOO OO OOO OOOO OOOO OO OOOOO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OO OOO OO OOOOOOOOO OOOOOO OOO OO OOOO OOOO OOOO O OOOOO OO OOOO O 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 OOOOO OOO OOO, OOO OOOO OOO OO OOOOO OOOO OO OO OOOO OOOOO OO OO OOOO OOOO OOO OOOO OOO OOOOOO OOO OO OO OOOO OOOOO OOOOOOO OO OOO OOOO OOOO OOOOOOOOO OO(OOO OOO OO OO)O OOOOOO OO OOOOO OOOO O O, O OOO OOOO OOOOO OOO OOO OOOOO (나) 위 (가)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2009.6.18.에 주식회 사OOO 는 설립(자본금OOO원, 대표이사 오OOO)되고 개업(부 동산업/부동산개발 및 매매)하였다. (다) 2009.7.2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현물출자 자산 인도증(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98,904주, 1주당 액면가액 1만원, 총액OOO원)’을OOO에 제출하였고, 2009.7.26. 청구인과OOO 대표이사 오OOO는 아래와 같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물출 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OOOO OOO: OOOOOOOOOO

• OOOOOO: OOOOOOO OOOOOOO OOOOOO O OOOO OO OO OO OO OOO OOOOO OO O O OOO OOO

• OOOOO OOO OOO OOO OOO O: 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 OOOOOO OO OOO OOO OOO

• OOOO OOOO OOO OOO OO OOOO OOOO OOOOOOOO O OOOOO OOO(OOOOOO OO 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O O,OOO,OOO,OOOOO) (라) OOO는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 따라 2009.7.27. 부산지방법원에 신주발행조사서를 제출하였고, 2009.8.4. 청구인은 2009.7.2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을OOO로 이전경료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9.6.19. 박OOO에게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9.12.10.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박OOO과 작성한 채권최고액OOO원의 근저당권 설정계 약서, 청구인이 차용인으로 오OOO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OOO원을 차용하였다는 2009.6.11. 차용증 및OOO원을 차용하였다는 2009.7.2. 차용증, 2009.7.2.자 청구인의 차입금OOO원 및 이자를 오OOO가 양도받았다는 오OOO와 청구인간의 차용증 등을 제 출하였다.

(4)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OOO원(감정평 가 액)으로 그 계산방식은OOO원(OOO가 인수한 청구인의 채무액) +OOO원(청구인의 현물출자에 따라OOO로부터 취득한 주식인수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OOO 주주변동 내역을 보면, 2009.6.18. 회사 설립시 자본금 OOO원으로 오OOO가 100%(5만주)를 소유하였다가, 2009.7.23. 현물출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98,904주를 청구인이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 지분 66.42%, 오OOO 지분 33.58%으로 변경되었고, 2009.10.23. 청구인 지분 중 일부를 오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 지분 50%, 오OOO 지분 50%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OOO의 현물출자 채무인수액 OOO원 중 2009.7.2.자 차용증에 현물출자 양도자인 청구인이 박OOO으로부터의 차용금OOO원을OOO의 대표 오OOO 에게 양도하였으므로OOO의 현물출자 채무인수액 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2009.6.18.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청구인과 오OOO가OOO의 지분을 각 50%로 소유하기로 하였으므로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98,904주(66.4%) 중 24,452주(16.4%)에 해당하는 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현물출자 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OOO로 소유권이 이전경료되었고, 그 양 도대금 또한OOO가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청구인이OOO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 부 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OOO로 양도 되 었다 하겠으므 로 쟁점부동산의 매매당사자는 오OOO가 아닌 주식회사OOO 와 청구인인 점, 또한 청구인과 오OOO간에 작성한 2009.6.18.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을 매매 하기 위 한 계 약이라기보다는 청구인과 오OOO가 쟁점부동산으로 부 동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OOO를 설립하고 쟁점부동산 을OOO 에 현물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등 청구인과 오OOO간 에OOO 운영에 관한 지분관계 등을 정한 약정서 성격이 있 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오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차용금 OOO원은 사인간의 채권․채무의 인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OOO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98,904주(66.4%)로서 동 주식지분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현물출자 후 청구인과 오OOO의 지분을 각 50%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경영권 지배 때문에 이 같이 약정한 것으로 보 이는 바 청구인이 오OOO에게 양도한 주식지분 16.4%는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가액과 관계없이 청구인과 오OOO 개인간에 이루어진 주식의 양수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 도가액 중 채무인계액 OOO원을 공제하고 주식인수액 중 OO O,O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 단되므로 양도가액을 채무인수액 및 주식인수액의 합계로 보아 과 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