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와의 처음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만났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계량시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매입처와의 처음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만났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계량시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 직원인 박 ○○(영업담당)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한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입구 좌측벽면에 걸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동설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처음 거래하는 관계로 문자를 주고 받았으며, 용차한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였고 동설의 등급을 확인한 실물사진도 보관하고 있으며, 매입한 동설은 주식회사 ○○ 제5공장 외 6개 업체에 매출하였다.
(2)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강○○과의 통화녹취록(2012.1.28.~2012.2.16.)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강○○은 일관되게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량표, 운송비 세금계산서, 화물운송 위 ․수탁증 및 화물차량에 대한 사진으로 확인된 거래수량 및 단가, 운송관계를 볼 때 정상거래임이 충분히 확인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동설을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 및 물품대금의 인터넷뱅킹 이체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취한 세금계산서 명세 및 물품대금의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단위: kg, 천원)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작성일자 품목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 공급대가 이체일자 이체금액 2011.3.7. 꽈베기 23,480 10,750 252,410 277,651 2011.3.7. 277,615 2011.3.8. 꽈베기 20,890 10,650 222,478 244,726 2011.3.8. 244,726 2011.3.9. 꽈베기 15,385 10,350 159,234 175,158 2011.3.9. 175,158 2011.3.11. 꽈베기 5,190 10,200 52,938 58,231 2011.3.11. 58,231 2011.3.14. 꽈베기 15,490 10,200 157,998 173,797 2011.3.14. 173,797 2011.4.7. 꽈베기 22,926 9,800 224,674 247,142 2011.4.7. 247,142 2011.5.3. 꽈베기 10,840 9,700 105,148 115,662 2011.5.3. 115,662 합계
• 114,201
• 1,174,880 1,292,367 1,292,331
(2) 쟁점매입처와 동설을 거래한 계량증명서와 운반차량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계량증명서와 운반차량현황 계량증명서 운반차량 일자 계량장소 계근시작 계근종료 중량(kg) 차량번호 기사 연락처 2011.3.7.
○○금속 09:42 09:42 23,480
○○20 나○○
○○ 2011.3.8.
○○공인계량사 08:07 09:24 20,890
○○24 한○○
○○ 2011.3.9.
○○공인계량사외1 09:47 11:10 15,385
○○31 박○○
○○ 2011.3.11.
○○금속 12:23 12:44 5,190
○○62 강○○
○○ 2011.3.14.
○○금속 11:24 11:30 3,300
○○82 박○○
○○
○○금속 11:20 11:30 3,260
○○46 박○○
○○
○○금속 11:21 11:46 8,930
○○62 강○○
○○ 2011.4.7.
○○금속 23:51 00:12 22,980
○○56
○○용차
○○ 2011.5.3.
○○금속 17:41 18:30 10,840
○○35
○○용차
○○
(3)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후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경상남도 ○○시 ○○면 ○○리 000은 주식회사 ○○씨엔에이가 소유한 공터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야적장을 사용한 적은 없다. (나)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한 ○○고철(대표 박○○)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박○○와 강○○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광역시 ○○일대에서 상품권 등의 거래를 위장한 사채업을 영위하던 자들이며, 서류상 ○○고철에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0,743,484,300원의 고철매입을 신고하였으나, ○○고철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고철의 야적 상 ․ 하차 등 사업을 영위한 정황이 전혀 없으며, ○○고철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용자IP와 랜넘버(MAC주소)가 일치하여 이는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에서 동일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한 ○○자원의 대표 윤○○은 ○○비철금속의 대표 이○○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료상임을 진술하였으며, 서류상 ○○자원에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171,558,400원의 고철매입을 신고하였으나 ○○자원의 사업장에는 고철의 야적 상 ․ 하차 등 사업을 영위한 정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상기의 매입조사와 같이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상태에서 실물 공급이 불가능하며 주식회사 ○○ 외 15개 업체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되어있다.
(4) 2012.3.28.자 작성의 청구법인 대표자 강○○가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매입처와 처음 거래시에 강○○을 만난 장소는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경상남도 ○○시 ○○면 ○○리 000 ○○씨엔에이며, ○○씨엔에이의 사업장으로 간 사유는 당초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고 그 곳으로 바로 오라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인 줄 알았으며,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사실 계량시설이 없었으나 계량시설이 없는 곳도 많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국세청통합전산시스템의 조회 결과 청구법인은 2007.12.11.개업이후 현 대표자인 강○○의 변경이력은 없고 본 건 외 조사이력은 없으며 국세체납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2011년 상반기에는 주매입처가 쟁점매입처와 ○○금속주식회사이며 물품대금의 결제를 ○○금속주식회사에는 매입 후 10일 후에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는 거래와 동시에 쟁점매입처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당일 즉시 입금하였으나 입금받은 즉시 현금출금하여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계량확인서, 물품대금 이체확인증과 고철(폐동)의 운반을 위탁한 ○○통운에서 발행한 화물운송 위 ․ 수탁증, 강○○의 명함, 강○○과 통화 녹취록(2012.1.28.~2012.2.16.),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매입처에 물품을 납품한 ○○고철과 ○○자원의 사업장에는 고철의 야적, 상 ․ 하차 등 사업을 영위한 정황이 없고 ○○고철과 쟁점매입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이용자IP와 랜넘버(MAC주소)가 일치하여 이는 쟁점매입처의 사무실에서 동일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원의 대표 윤○○은 ○○비철금속의 대표 이○○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료상임을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강○○가 쟁점매입처와의 처음 거래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만났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계량시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