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선의의 거래당자사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3943 선고일 2012.11.27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 유류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16.부터 현재까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시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의 본점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9.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유류출하전표상 실제로 유류를 수령한 자는 청구인의 직원인 송○○로 기재되어 있고, 고객란에는 ○○주유소가 아닌 ○○석유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전표상 출하처인 “○○TERMINAL”의 ○○출하소(○○소재)에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10.4.17. 11시경 운송인 박○○을 통하여 경유 20,000ℓ를 출하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고, 출하요청회사는 “PETRO ○○”(이하 “ PETRO”라 한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이 출하요청회사인 PETRO의 출하소 직원 정○○(출하전표 작성인)에게 확인한 바, 당시 출하된 경유 20,000ℓ는 ‘자신들의 거래처인 ○○석유에 정상적으로 출하되었으나, 청구인이 PETRO의 거래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보관용 출하전표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PETRO에 대하여 직접 확인할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판매사원 조○○의 명함을 받고 대금을 계좌이체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경유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시 판매책임자(영업사원), 운반기사 등 납세자가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물품(경유)을 공급받은 후 대금을 법인계좌에 송금하였으므로 당초 공제한 매입세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인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 확인서류인 거래명세표나 대금이체내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출하전표상 공급한 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세무서장은 자료상혐의자인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1의2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9.8.21. 경기도 ○○시 ○○구 ○○동 000를 사업장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4.30. 직권 폐업되었으며, 대표자 전○○의 연락두절 및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폐쇄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어 직접조사가 불가하였는 바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에너지, (주)○○, (주)○○석유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고(가공비율 99%), 동 기간 중 청구인 등 23개 업체에 ○○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가공비율 100%)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앞서 쟁점거래처 판매사원인 조○○의 명함을 받고, 신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조○○의 명함 사본과 쟁점거래처 사실확인서 및 대금지급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출하전표 내용[출하일시 2010.4.17. 출하처 ○○TERMINAL, 고객명 ○○석유, 수송장비 경남○○, 출하지시번호 000, 탱크번호 000 제품명 초저유황경유, 출하수량 2,000ℓ, 정산수량 19,914ℓ, 비중 000, 온도 20, 전표번호 000, 작성인 정○○, 운반인 박○○, 수령인 송○○, 하단 공급자란에 “PETRO ○○”라고 기재되어 있음]상 유류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PETRO ○○”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다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이 ○○세무서장에 의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상 유류의 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PETRO ○○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출하전표만 주의있게 확인하였어도 쟁점거래처가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