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운반원이 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다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처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운반원이 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다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매출처에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이 2012.2.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과 관련한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지인인 OOO을 소개받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OOO을 신뢰하고 물품의 가격이 맞아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매입한 고철은 운반자인 OOO과 청구인 소유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하였고, 대금을 세금계산서 교부당일 폰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하였으며,OOO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분류작업을 거쳐 주식회사 OOO등 매출처에 공급하였다. (나) OOO은 당초 세무조사시에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였으나, 기존의 가공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었다고 조사하고 있으나, 매입대금의 지급자인 청구인과 관련없는 OOO개인적인 금융거래내역이고, 실제 대금이 청구인에게 회수된 사실에 대하여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만 작성된 탈법적인 거래였다면 OOO원이 넘는 매입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후 금융거래없이 자체 소지하여 오고 있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 는 것이며, 이는 영세고철업을 영위하는 경제적 상황을 도외시하는 것 임).
(2) 쟁점거래 물품이 매출처에 납품되었음이 확인되고 실제 고철매입금액이 지급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해당 매입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그 매입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OOO 계좌에 송금한 금액이 출금되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 다른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없고, 실제 매입여부에 대하여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거래 물품의 이동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계량증명서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증빙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므로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계량증명서는OOO의 조사과정에서 파생된OOO 확인조사에서 당시 수기로 작성된 원본 계량서가 보관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득이 소급자료로 계량서를 작성한 것이며, 이는 사실상 고철업의 경우 80% 이상의 업체가 공인 계량서를 쓰지 않고 수기계량서를 작성하고 있는 업계 상황을 감안할 때, 업계 관행상 실무적 편의에 따라 수기계량서를 당시 사용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쟁점거래 매입분을 가공거래로 가정할 경우 소득률은 급증하게 되고(인근지역의 선진종합상사의 쟁점기간 소득률 2.5%, 부산경남지역의 비슷한 규모의 OOO의 소득률 5.2%,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 95.8%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78%에 이름), 해당품목의 매입없이 매출처에 해당품목이 청구인을 통하여 공급되는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 주장하며 청구인 OOO계좌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고철운반자 황민하의 자필 확인서,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조사당시 OOO이 “청구인과 실제 고철거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금증빙내역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지급한 거래대금은 OOO계좌에 입금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가공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자료상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나) 고철운반자의 확인서는 OO비철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하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본 청구 이전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당시 운반자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바, 상차시에는 계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상차시 계근은 고철업의 거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서류이다. (다) OOO의 확인서는 OO세무서의 조사당시 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또한 OOO 및 청구인은 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은OOO의 조사당시 세무공무원의 질문을 오해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OOO에 대한 OO세무서의 거래질서 조사는 60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그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졌고, 조사종결시점에 OOO 자신이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청구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주장은 통념상 맞지 아니한다.
(2) 심판청구 이전 불복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당시에는 쟁점거래가 OOO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최소 OOO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인정할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필요경비는 인정받을 수 있어 고지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서 당초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실제로 OOO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제 고철을 매입한 위장거래가 있었다면, 심판청구 이전의 불복청구 당시에 위장거래라고 주장을 하였어야 하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지 않고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 상당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쟁점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과 매출의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OO세무서장의 OO비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매출․매입 신고 및 가공확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조사공무원이 OOO의 사업장을 확인조사한 바, OOO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업장 입구 오른쪽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는 거래와 관련한 서류없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임대주 OOO은 주로 구리를 취급했고, 1주일에 평균 2~3회 정도 물품을 거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다) OOO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조사내역에는 주식회사 OOO 등 3개 업체는 조사진행중으로, OOO(청구인 사업장)은 가공확정된 것으로, OOO등 9개 업체는 정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과 관련하여 OOO 스텐 매입사실이 거의 없고, 일부 매입한 스텐은 OO금속 및 OO금속에 매출하였으며,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OOO상당의 매출거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행위자 OOO가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OOO의 매입물품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OOO소유의 스텐을 OOO가 직접 공급하였고, OOO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위 2. 가와 같이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계량증명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은 계량증명서가 OO비철과 거래당시 발급된 것이 아니라 거래증빙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새로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운반원인 OOO는 사실확인서에서 본인이 2010년 2월부터 4월경에 16톤 차로 운송(차량번호 OOO)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치는 가락I.C 부근에 위치한OOO에서 물건(스텐)을 싣고 출발하여 대륙상사 및 청구인 사업장에 도착하여 하역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OOO은 확인서에서 OO비철과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물이 오고 가는 사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당시 청구인과 거래했던 방식은, OOO사장의 소개를 받은 물품의 단가가 맞아 물품 구매의사를 밝혀 청구인과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OOO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물품을OOO 마당에서 직접 납품한 것이 아니라 소개로 물품을 매입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청구인에게 직접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실제 물품이 없는 가공거래는 아니였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OO상사 OOO의 소개로 이루어진 실물거래라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진 6매를 제시하고 있다. (마) 주식회사 OOO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84,047천원 상당의 스텐레스스크랩을 매입하였고, OO상사의 담당자 OOO원 상당의 스텐고철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다른 연도에 비하여 청구인의 소득률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직전 4개연도 소득률은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나, OOO 조사관청의 문답서에는 동일사업장에 소재한 OOO소유의 스텐을 OOO직접 공급하였고, OOO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반면, 당초 주장을 번복하는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은 당초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 등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이 문답서에서 동일사업장에 소재한 OOO가 직접 공급하였고, OOO의 지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운반원인 OOO가 본인이 운송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다시 반환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위 3. 다. (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08년~2011년 신고소득률이 3.1~4.3.% 수준인 반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경정소득률은 12.2.% 수준으로 소득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주식회사 OO특수강과 OO상사의 담당자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스텐을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의 가공확정률이 36.4%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