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 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3941 선고일 2012.11.06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매도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과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데 반하여,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13. 김OOO으로부터 OOO 447, 448 답 2,118㎡(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1999.1.23. 석OOO으로부터 같은 리 354, 452-1, 452-2, 564 답 7,680㎡(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2011.6.27.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1.8.3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라 1억원(한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1.23.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농지대토 감면을 위한 거주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1ㆍ2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2.2.14. 청구인에게 20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①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② 당초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제1ㆍ2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며 2012.5.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었고, 농지대토 감면을 받으면 되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아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인바, 매매계약서에는 제1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 제2토지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되어 있고, 동 사실은 제1토지의 거래를 중개한 김OOO, 제2토지의 거래를 대리한 석OOO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1ㆍ2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합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그런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과정에서 찾은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가액이 OOO원(합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매매계약서(2부)를 보면, 제1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김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이 1997.6.10. 제1토지를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중개인은 없고, 매도인의 주소는 OOO 385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2토지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석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이 2009.1.20. 제2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석OOO가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은 없으며, 특약사항으로 차입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고, 매수인(청구인)은 제2토지를 매도하여 OOO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면 매도인의 대리인(석OOO)에게 이익금의 10~60% 범위내에서 그 차액금의 이익금을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주민등록정보에는 제1토지의 매도인 김OOO이 1990.5.24. OOO 3가 22에 전입한 이후 OOO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1토지의 계약일(1997.6.10.) 현재 김OOO의 주소지는 OOO 378로 되어 있다.

(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제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원에서 대출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동 수표는 장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검인계약서상 거래대금(OOO원)과 추가로 제출된 계약서상 거래대금(OOO원)이 상당한 차이가 나며, 매도자 석OOO은 거래대금에 대한 기억이 없고, 보관하고 있는 서류도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제1토지의 매도인 김OOO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이하며, 제2토지의 거래금액도 기제출된 검인계약서에 비해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달리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