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928 선고일 2013.07.16

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6.7.31.부터 경기도 OOO 소재 대지 2,909.5㎡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12.6.13.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우리 원의 처분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처분청이 2013.2.2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관련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본안 심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