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본안심리 대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