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서 보유기간 1년이상 2년미만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로 규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양도소득세율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수용된 토지임에도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경정거부 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 등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율을 40%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2007중3348, 2007.11.12. 같은 뜻임).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