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사본,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유류운송차량 운전기사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서 내용(조사기간: 2011.7.12~2011.10.20.)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 내용(2012. 1월) 등의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 가) OOO에너지 및 OOO이엔지는 별도의 법인이나 본점 및 지점법인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 매출처가 동일 거래처로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두 법인을 하나로 봄이 타당하며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OO’으로 보았다.
- 나) 유류저장시설과 관련하여 OOO이엔지의 유류판매업 등록신청시 제출된 울산광역시 OO구 OO동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 조사결과, OOO이엔지는 울산광역시 OO구 OO동 소재 1-1 소재 8,000㎘의 저장탱크 임대인인 (주)OO인터스트리와 2010.7.28.~ 2011.7.27.(12개월)간 연간 임대료 OOO원 ․ 화물보관료 OOO원 /월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7.26.자 OOO원(공급대가)을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 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OOO에너지 지점법인의 석유류 판매업 허가 신청 자료를 경남도청과 OO 시에 조회한 바, 석유판매 허가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유류저장시설 임대차[임대자 (주)OO캐미칼과 임차인 OOO에너지가 2010.12.1.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395-1 유류저장 시설 임대계약을 하였음]에 대한 임대인인 (주)OOO의 실제 대표이사 ‘김OO’에 확인한 결과, 임대인인 (주)OOO은 2009.7.17.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395-1 소재 대지와 유류저장탱크 200,000ℓ 4기 전체 소유자인 박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계약을 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에너지와는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서 동 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 라)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주유소는 경상남도 OO시 OO구 OO동 90-4 인근도로에서 주유소를 영위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 여건이 불편하여 사업 입지가 타사업장에 비해 양호하지 않고 소규모사업자로 주유소 운영 전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저장탱크 총 4대를 보유하고 있고(최대 저장량 80,000ℓ), 유류딜러 정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였다고 하나 사업장에 대해 확인해 본 적도 없으며 정OO과의 전화통화로만 유류거래를 하였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매출 대부분이 신용카드 발행분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서, 전자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계좌거래내역을 검토한 바,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자에 대한 범칙처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제출하였으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바, 청구인은 4차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2012.2.24 OOO(주) 배OO OOO OO OOO 2012.3.31 〃 OOO OO OOO 2012.5.9 (주)OOO이엔지 배OO OOO OO OOO 2012.6.13 〃 OOO OO OOO 합 계 OOO OO OOO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은행통장(110-276-288**) 사본(2011.1.1.~2011.6.31. 까지 거래내역)과 OOO에너지의 OO은행통장 사본 (351-0283-*), O OO이엔지의 OO은행통장 사본(351-0312 -7734-**) 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표2] 청구인의 대금지급 증빙 (단위: 원) 거래일 적 요 금액 비 고 2012.2.1 유류대 OOO 2012.2.24 OOO OOO 2012.2.24 OOO OOO 2012.3.21 OOO이엔지 OOO 2012.3.21 OOO이엔지 OOO 합 계 OOO 청구인은 2012.2.1.부터 2012.3.21.까지 OOO원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OOO원을 이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주장하는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운반자 이OO의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출하전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에너지 및 OOO이엔지의 출하전표 5매 내용]
• 출하일자: 2011.2.24, 2011.3.4, 2011.3.10, 2011.5.9, 2011.6.13
• 회 사 명: OOO에너지 및 OOO이엔지
• 출 하 지: OOO저장소
• 수송수단: OO 8*아3***
• 도 착 지: 경상남도 OO시 OO동 90-4 OO주유소
• 운반기사: 이OO
• 승인자, 출하자: 차OO
• 제품명, 황함량, 출하량(각장 20,000ℓ)이 기재되어 있음.
- 마) 출하자이면서 승인자인 쟁점거래처의 실경영자 차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명함사본, 유류탱크 임대차 계약서[임대인: (주)OO캐미칼, 임차인: OOO에너지] 사본을 제출하였다.
- 바) 청구인은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OO지방국세청 조사에 대한 소명으로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소재 OO주유소(개업: 2010.3.15, 폐업: 2011.10.31.)를 임차하여 운영한 김OO가 OO주유소의 남아도는 유류저장시설을 OOO에너지에게 관례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OO주유소에서 (주)OO캐미칼은 OOO에너지와 가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김OO가 월세로 월 OOO원을 OOO에너지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OO주유소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OO주유소 폐업사실 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 사) 2010.12월~2011.10월 사이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유류저장시설 유조차 탱크로리 운반사진, 동소 유류저장시설 현재 사진을 제출하였다.
- 아) 쟁점거래처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 자) O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신고확인증(2010.12.15. 충청북도 OO군수)과 OOO에너지의 석유수출입업등록증(2011.2.14. 지식경제부장관) 사본을 제출하였고, OO지방국세청 조사자료에서 경남도청과 OO시청에 OOO에너지 및 OOO이엔지의 석유류 판매업 허가신청자료를 조회해 본 결과, 허가신청 사실이 없다고 확인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충청북도 OO군수가 발급한 석유판매업신고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소명하였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처는 OO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가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작성되었음이 임대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출하전표는 출하당시의 출하시각, 온도, 비중 등의 기재 없이 단지 일자 수량만이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진정한 출하전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