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수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법원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당사자간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에 대해 명백히 입증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들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수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법원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당사자간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에 대해 명백히 입증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OOO 등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등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데 있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조사관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자 OOO 등 친인척 4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여 운영해오다가 2006~2008사업연도 중 매출이 급증하던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OOO, 청구인들 등에 명의를 분산하였다. (나) OOO은 2008년 4월~2009년 8월까지, 청구인 OOO는 2007년 1월~2008년 5월, 2009년 8월~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현 대표이사 OOO의 아들로서 2006년 12월~2007년 1월까지 OOO의 대표이사, 2006년 12월~2008년 4월까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다. (다) OOO 외 3인은 보유하던 OOO의 주식 100%를 OOO의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제3자에게 모두 분산함으로써 실제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벗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실적호전으로 예상되는 이익배당에 대한 금융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인위로 만들었으므로 이는 신탁자와 수탁자간 통정하에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이행한 명의신탁행위이다. (2) 2011.9.29.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는 주식취득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OOO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던 조카 OOO에게서 주식취득 관련내용을 전화로 들은 바 있고, 조카 OO에게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 하여 OO, OOO 형제가 주식에 이름을 올려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3) OOO의 2005~2009사업연도 주주상황변동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4) OOO는 1996.4.25.부터 1999.6.24.까지 OOO에서 당류 제조업을 영위한 OOO의 대표이사로, 2006.11.1.부터 2007.5.31.까지는 OOO에서 부동산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OOO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06.10.25.부터 2009.6.30.까지는 OOO에서 골프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OOO의 OOO의 주식 19%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OOO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2007.5.1.부터 2010.6.1.까지 ‘OOO'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주주현황은 OOO가 40%, OOO이 20%, OOO가 15%, OOO가 5%, OO O이 5%, OOO가 5%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고, OOO는 OOO가 41%, OOO이 40%, OOO가 19%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OOO은 수억원의 국세가 체납 및 결손이 되어 있고, OOO도 현재 수억원의 국세가 체납 및 결손이 된 상태이며, OOO도 현재 수천만원의 국세가 체납 및 결손이 되어 있으며, OOO은 OOO에게 2007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의 공소장 및 OOO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OOO는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의 관리과장으로 OOO의 주식에 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OOO의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OO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혐의로 OOO이 OOO에 “벌금 OOO 가납명령청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OOO은 검찰청의 의견대로 OOO에게 벌금 OOO을 납부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가 OOO 등을 고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OOO 또한 OOO에 대한 고소를 이 건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된 2011. 12. 6. 이후인 2011. 12. 9.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OOO 등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한데 있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에 대한 2007.2.26.~2012.6.29.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OOO의 OOO에 대한 2007.2.26.~2007.7.31. 거래실적내역표, OOO의 2004년~2006년 표준대차대표․손익계산서, OOO이 OOO의 재직 중 받지 못한 급여를 분할입금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이체처리결과조회, OOO이 OOO 등을 상대로 고소한 민원이 OOO으로 사건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 OOO이 OOO외 1명을 2006.4.5.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OOO이 OOO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 OOO이 OOO 외 1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OOO 민원전담관실 발행 고소접수증, OOO이 관련된 사건이 OOO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 OOO이 OOO 외 1명을 2006.4.5.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OOO이 OOO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 OOO이 OOO 외 1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OOO 민원전담관실 발행 고소접수증, OOO로 OOO에서 2008.8.12.~2009.1.16. 기간동안 4회에 걸쳐 OOO이 입금된 통장사본, OOO로 OOO에서 2008.10.8.2.~2009.6.29. 기간동안 8회에 걸쳐 OOO이 입금된 통장사본, OOO이 2007.10.1. OOO소속의 생명공학연구전담부서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정서, OOO이 2008.10.23. OOO소속의 생명공학중앙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정서, OOO가 OOO을 2009년도 OOO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인증서, OOO가 2006.1.19. OOO에 대해 OOO외 1필지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되 사전이행사항으로 복구비 OOO을 현금예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 OOO가 OOO에 대한 규제해제 일자가 2009.2.13., 2009.6.4.라는 내용의 2011.10.25. 확인서, 기록목록, 범죄일람표, 피고인 OOO 외 2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OOO에 대하여 OOO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으니 2005.7.27. 출석하라는 내용의 OOO의 증인소환장, OOO에게 OOO 외 1명 고소사건에 대하여 추가진술을 받고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 OOO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를 사기로 기소중지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분결과통보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인 OOO 등이 청구인들의 승낙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OOO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OOO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 OOO는 조사관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서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조사관청과의 문답서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도 OOO가 오랫동안 OOO 등에 명의를 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도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들의 최소한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및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당사자간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 이를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근거로 보기도 힘들어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OOO으로 청구인들은 2006년 1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 당시 OOO과 OOO의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OOO에 경제적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8년 1월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은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타 기업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8년 4월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OOO 등이 사기사건으로 OOO 등을 고소한 내역, OOO이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서 등을 받은 사실, 청구인들이 OOO의 규제대상자 등임이 나타나나, OOO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인들이 주 장하는 OOO의 법인운영상의 상기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도 보여 반드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야만 했을 것은 아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없이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OOO 판결문에서 OOO가 OOO의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나타나므로 그 채권에는 조세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OOO 등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달라짐에 따라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등에 의거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성립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