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은 명의수탁사실을 알고 있었고 명의도용에 대해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836 선고일 2012.11.20

청구인들은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명의수탁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법원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당사자간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에 대해 명백히 입증하지 않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와 박OO(박OO는 이OO의 어머니,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모자(母子)지간으로, 2011년 12월 OOO(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OOO에서 복합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아래《표1》과 같이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OOO의 발행주식 18,6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및 청구인 OOO 명의로 취득한 OOO의 발행주식 39,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가 홍OO (홍OO는 청구인 이OO의 이종사촌), OOO(청구인 박OO의 자매)이나 청구인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라 2012.4.6. 청구인 OOO에게 2006.11.7. 증여분 증여세 OOO, 2008.1.23. 증여분 증여세 OOO, 2008.1.23. 증여분 증여세 OOO, 청구인 OOO에게 2009.7.13. 증여분 증여세 OOO, 2009.7.13. 증여분 증여세 OOO, 2008.1.23. 증여분 증여세 OOO, 2008.1.23. 증여분 증여세OOO, 2009.7.1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명의도용에 대한 주장) 청구인 이OO의 아버지인 이OO은 OOO 대표이사로 친척인 OOO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돌아가신 이후, OOO의 부탁으로 청구인 OOO는 OOO의 대표로 명의를 18년 동안 빌려주었다. 청구인 박OO가 청구인 이OO의 신분증과 도장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2007년 5월 청구인 이OO가 이OO의 명의가 이종사촌인 홍OO가 사용하는 것을 알고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조사관청의 조사에도 밝쳐진 것으로 홍OO는 청구인 이OO가 대표로 되어 있는 OOOO를 이용하여 아무런 사업활동도 전혀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청구인 이OO는 2005년 8월부터 2012년 현재까지 OO에 있는 OOO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06년 12월~2007년 1월까지 1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OOO의 대표이사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 박OO는 18년 동안 OOO 등의 회사에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명의가 필요하면 서류를 주었을 뿐 회사운영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OOO의 대표이사로서 4대 보험가입되어 있으나 어떠한 금전적 보수나 급여,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OOO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의 OOO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전혀 무관한 일로 청구인 OOO가 OOO 명의의 OOO통장을 OOO에게 준 것으로 청구인 OOO는 OOO에서 거주하면서 OOO을 통해 전기요금 등을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OOO OOO계좌와 OOO계좌를 비교해 보면, 2007.5.25., 6.27., 같은 날 OOO의 은행에서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OOO계좌를 청구인 OOO가 직접 관리하고 입․출금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조사관청의 조사에서 청구인들, OOO 등이 주식관련 조사를 받았고 법원 판결문이나 경찰조사에서 명의도용 피해자로 청구인들, OOO 등이 명시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친인척이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청구인들에게만 명의신탁이라고 결정내린 것은 부당하다. 또한, 고소여부에 따라 명의도용과 명의신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불합리하고 청구인 OOO를 대신하여 청구인 OOO가 OOO에 가서 고소를 하였다. (2)(조세회피목적에 대한 주장) 2004~2006년 OOO의 재무재표를 보면 이익이 많지 않고, 직원 월급 또한 미지급된 경우가 많은 회사이며, 4대 보험은 자주 연체되었고 OOO의 통장까지 압류된 상태로서 세금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즉,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면 당시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에 OOO를 폐업하면 되었지만, OOO는 폐업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를 하였다. 청구인 OOO의 친척인 OOO과 OOO이 사기사건을 당하면서 OOO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OOO은 사기를 당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리고 투자를 종용하여 OOO의 가족들도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자료상 거래로 인한 세금과 이에 파생되어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으로 인한 세금, 미지급 급여, 4대 보험 연체료 등은 어떻게 견디어 낼 만 했지만, 사기로 인한 OOO의 경제적 피해 때문에 2006년 11월 OOO과 OOO는 OOO와 청구인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이동하게 된 것인데, 조사관청에서는 OOO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OOO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 또한, 2008년 1월의 쟁점주식 거래도 OOO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OOO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OOO을 성장․발전시켜보자는 연유로 주식을 거래하게 된 것이다. 즉, 정부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 사회봉사기업, 자원봉사활동, 신규고용이 많은 기업, 연구기업,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등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지원사업에 타 기업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을 이동하게 된 것이다. OOO은 2007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2008년 기업부설연구소, 2009년 OOO 유망중소기업, 2009년 친환경인증기관이 되었고 기술 보증으로 벤쳐기업이 되는 등 정부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조사관청에서 2008년 1월 거래에 대해 OOO의 경우 명의도용으로 결론지었으나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으로 결론지었는데 청구인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면 OOO 또한 명의신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OOO은 OOO와 OOO의 토지를 판매점과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가 필요하여 개발행위허가의 사전이행사항으로 복구비 OOO을 현금예치하거나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했으나, OOO에서 인․허가 보증보험을 해주면서 당시 주주 중에서 청구인들, OOO 등은 OOO의 규제대상으로서 보증보험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2008년 4월 OOO으로 주식을 이동하였고 OOO은 조사관청에서 명의도용으로 판정되었다. 이후, OOO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OOO은 OOO와의 개인적 친분이 소원해져서 2009년 4월 이를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이동하였고 조사관청에서는 OOO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으로 결과통지하였고 청구인 OOO와 OOO은 친인척이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명의신탁으로 결정하였다. 목적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궁금한데, OOO은 조세회피목적이 없고 OOO과 청구인 OOO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1년 3월 설립되어 OOO 등의 상호로 택배, 금거래소 등 사업을 소규모로 영위하다 2004년 8월 OOO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5년 7월 OOO에서 현재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본격적으로 미생물제재, 복합비료 등 연구, 생산에 들어간 업체로 2006년 초까지 당시 대표자 OOO과 OOO의 친인척인 OOO가 100%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 상태의 법인이었다. 청구인 OOO는 OOO의 현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의 아들 로서 2006.12.부터 2007.1.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2006.12.부터 2008.4.까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청구인 OOO는 2007.1.부터 2008.5.까지, 2009.8.부터 현재까지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다. OOO이 2001년 설립되었으나, 연간 외형 OOO 안팎의 소규모 법인이었고, 2005년 말부터 미생물제재, 비료생산으로 업종전환을 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이후인 2007년 OOO, 2008년 OOO으로 매출이 급성장하였고, OOO는 매출상승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2006년부터 2009년에 이르기까지 주식 전부를 타인명의로 분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의 친척인 청구인들과의 통정하여 허위의 양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의신청시 증거서류로 경찰, 검찰의 조사서류 및 OOO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동 조사서류 및 판결문에 따르면, OOO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이는 OOO의 주주로 등재된 OOO 등 제3자들이 사문서위조로 OOO를 고발함에 따라 처분된 결정으로서 OOO(명의신탁 실행위자)등 피의자,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처분된 수사결과에 불과할 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반드시 귀속되어야 할 처분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OOO의 판결문에서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행사되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계약서나 법인세신고서 등의 서류를 OOO가 위조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일(명의신탁일)부터 주식변동조사가 종결되는 날까지도 OOO를 명의도용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OOO가 청구인들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분산·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이에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받을 처지에 이르자 OOO가 형사책임을 지고서라도 청구인들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여지고(OOO도 이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함) 이에 법원의 약식명령(벌금 OOO)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명의도용을 인정할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판결문을 살펴보면, OOO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가 위 진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회사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채무부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시켰으며, 그 채무의 범주에는 일반적인 사업상 채무 외에도 조세채무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조세회피목적은 신탁자 내심의 의사로서 그에 대한 입증은 간접사실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법령상의 각종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뚜렷한 이유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부수적으로나마 조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정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 있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이 고액의 채무와 미납세금, 미지급 급여 등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법인을 폐업하였을 것이지 굳이 명의를 신탁할 이유가 없었으며, 주식취득목적도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유망중소기업, 친환경인증기관 지정 등 법인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OOO가 일방적으로 행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법인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에 불과한 것일 뿐 굳이 이 과정에서 친척인 OOO 및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또한, 허위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거래에 의하여 취득·처분한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게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였고 결국 당해 증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도 신고·납부되지 아니한 점과 회피한 증여세(산출세액)가 고액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고의적인 조세탈루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 OOO는 1996.4.25.~1999.6.24. 기간동안 OOO에서 당류제조업을 영위하던 OOO의 대표이사로, 2006.11.1.~2009.6.30. 기간동안 OOO에서 골프용품/제조업을 운영한 OOO의 OOO의 주식을 19% 소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들은 친척인 OOO와 OOO의 아버지인 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OOO 일가가 운영하던 OOO등 여러 업체에 십여년간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OOO의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 등으로 등재된 사유도 동일한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의 업무에는 전혀 관련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OOO의 OOO를 확인한 바, 2007.3.11~5.11.기간동안 수 차례 걸쳐 법인에 자금을 입금한 사실 확인되는 바 OOO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법인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 OOO는 OOO 외에도 OOO가 운영한 OOO의 지분을 19% 보유한 이력도 확인되고, OOO의 대표자로도 취임하는 등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계속 사업상의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주식명의신탁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고, 같은 맥락에서 청구인 OOO의 아들인 청구인 OOO의 경우에도 주식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할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의 OOO계좌와 OOO계좌내역을 제시하며, 같은 날 OOO과 OOO에서 각각 금융거래가 이루어 졌으므로 회사운영과는 관계가 없다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계좌의 관리를 OOO 본인이 하지는 않았다는 근거가 될 뿐으로 주식명의신탁의 동의여부와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OOO는 조사기간 중 조사관청을 내방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은 “당시 OOO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던 조카 OOO에게서 주식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로 들은 바 있으나, 취득과정에서 직접 처리한 일은 없다” “조카 OOO이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하여 아들인 OOO가 주택대출을 받아 OOO, 본인이 OOO 정도를 빌려주었으나 돈이 갚을 방법이 없다 하여 OOO 형제가 주식에 이름을 올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쟁점주식 취득 당시에도 청구인들은 충분히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쟁점주식이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던 기간 중 또는 직전 취득한 주식임에도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이러한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 등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등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데 있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 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조사관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대표자 OOO 등 친인척 4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여 운영해오다가 2006~2008사업연도 중 매출이 급증하던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OOO, 청구인들 등에 명의를 분산하였다. (나) OOO은 2008년 4월~2009년 8월까지, 청구인 OOO는 2007년 1월~2008년 5월, 2009년 8월~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현 대표이사 OOO의 아들로서 2006년 12월~2007년 1월까지 OOO의 대표이사, 2006년 12월~2008년 4월까지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있다. (다) OOO 외 3인은 보유하던 OOO의 주식 100%를 OOO의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제3자에게 모두 분산함으로써 실제 과점주주의 위치에서 벗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실적호전으로 예상되는 이익배당에 대한 금융소득합산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을 인위로 만들었으므로 이는 신탁자와 수탁자간 통정하에 조세회피 목적을 가지고 이행한 명의신탁행위이다. (2) 2011.9.29.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는 주식취득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OOO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던 조카 OOO에게서 주식취득 관련내용을 전화로 들은 바 있고, 조카 OO에게 금전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 하여 OO, OOO 형제가 주식에 이름을 올려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3) OOO의 2005~2009사업연도 주주상황변동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4) OOO는 1996.4.25.부터 1999.6.24.까지 OOO에서 당류 제조업을 영위한 OOO의 대표이사로, 2006.11.1.부터 2007.5.31.까지는 OOO에서 부동산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OOO의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2006.10.25.부터 2009.6.30.까지는 OOO에서 골프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OOO의 OOO의 주식 19%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는 OOO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2007.5.1.부터 2010.6.1.까지 ‘OOO'의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주주현황은 OOO가 40%, OOO이 20%, OOO가 15%, OOO가 5%, OO O이 5%, OOO가 5%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고, OOO는 OOO가 41%, OOO이 40%, OOO가 19%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OOO은 수억원의 국세가 체납 및 결손이 되어 있고, OOO도 현재 수억원의 국세가 체납 및 결손이 된 상태이며, OOO도 현재 수천만원의 국세가 체납 및 결손이 되어 있으며, OOO은 OOO에게 2007년 OOO, 2009년 OOO, 2010년 OOO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OOO의 공소장 및 OOO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OOO는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OOO의 관리과장으로 OOO의 주식에 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권한 없이 타인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OOO의 사무실에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출력한 후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OOO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혐의로 OOO이 OOO에 “벌금 OOO 가납명령청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OOO은 검찰청의 의견대로 OOO에게 벌금 OOO을 납부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 OOO가 OOO 등을 고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OOO 또한 OOO에 대한 고소를 이 건 세무조사결과가 통지된 2011. 12. 6. 이후인 2011. 12. 9.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OOO 등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한데 있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OOO의 OOO에 대한 2007.2.26.~2012.6.29.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OOO의 OOO에 대한 2007.2.26.~2007.7.31. 거래실적내역표, OOO의 2004년~2006년 표준대차대표․손익계산서, OOO이 OOO의 재직 중 받지 못한 급여를 분할입금받았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이체처리결과조회, OOO이 OOO 등을 상대로 고소한 민원이 OOO으로 사건이송되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진행상황 통지서, OOO이 OOO외 1명을 2006.4.5.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OOO이 OOO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 OOO이 OOO 외 1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OOO 민원전담관실 발행 고소접수증, OOO이 관련된 사건이 OOO에 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서, OOO이 OOO 외 1명을 2006.4.5.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OOO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OOO이 OOO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로 이송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 OOO이 OOO 외 1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OOO 민원전담관실 발행 고소접수증, OOO로 OOO에서 2008.8.12.~2009.1.16. 기간동안 4회에 걸쳐 OOO이 입금된 통장사본, OOO로 OOO에서 2008.10.8.2.~2009.6.29. 기간동안 8회에 걸쳐 OOO이 입금된 통장사본, OOO이 2007.10.1. OOO소속의 생명공학연구전담부서를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정서, OOO이 2008.10.23. OOO소속의 생명공학중앙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인정서, OOO가 OOO을 2009년도 OOO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인증서, OOO가 2006.1.19. OOO에 대해 OOO외 1필지 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되 사전이행사항으로 복구비 OOO을 현금예치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 OOO가 OOO에 대한 규제해제 일자가 2009.2.13., 2009.6.4.라는 내용의 2011.10.25. 확인서, 기록목록, 범죄일람표, 피고인 OOO 외 2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OOO에 대하여 OOO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으니 2005.7.27. 출석하라는 내용의 OOO의 증인소환장, OOO에게 OOO 외 1명 고소사건에 대하여 추가진술을 받고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 OOO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OOO를 사기로 기소중지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분결과통보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인 OOO 등이 청구인들의 승낙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OOO이고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OOO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청구인 OOO는 조사관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서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조사관청과의 문답서에서도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도 OOO가 오랫동안 OOO 등에 명의를 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도 본인 명의로 명의신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들의 최소한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은 약식명령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 및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당사자간에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한 결정으로 보여 이를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근거로 보기도 힘들어 청구인들이 명의도용에 대하여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명의자가 해야 하는 것OOO으로 청구인들은 2006년 1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명의신탁 당시 OOO과 OOO의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OOO에 경제적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하여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8년 1월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은 정부지원사업 등에서 타 기업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2008년 4월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서 OOO 등이 사기사건으로 OOO 등을 고소한 내역, OOO이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인증서 등을 받은 사실, 청구인들이 OOO의 규제대상자 등임이 나타나나, OOO 입장에서는 명의신탁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인들이 주 장하는 OOO의 법인운영상의 상기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도 보여 반드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여야만 했을 것은 아니어서 조세 회피의 목적없이 다른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들이 이를 입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또한, OOO 판결문에서 OOO가 OOO의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나타나므로 그 채권에는 조세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OOO 등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달라짐에 따라 배당소득세 누진세율 등에 의거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성립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