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3807 선고일 2012.10.30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임의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16. 경상남도 합천군 ○○면 ○○리 000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산광역시 ○○구 ○○동 000 ○○오피스텔 000호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3,272,727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일자 적요 수량(ℓ) 공급가액 공급대가 2010.10.31 초저유황경유 24,000 29,890,909 32,880,000 2010.11.12. 〃 〃 30,763,636 33,840,000 2010.11.27 〃 〃 30,545,455 33,600,000 2010.12.30 〃 〃 32,072,727 35,280,000 합계 96,000 123,272,727 135,600,000
  • 나.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에 대해 유류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4.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321,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에너지와의 거래당시 정상사업자 여부, 유류운송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대금지급도 ○○에너지 명의로 온라인 송금하는 등 선량한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나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리점 출하가격보다 리터당 40원~80원 낮은 가격(평균 매입단가: 1,412원)으로 유류를 매입할 경우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친 유류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서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운송차량이 실제 운송을 한 이력이 없음에도 유류를 인수할 때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래한 사실 및 임의조작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금융증빙을 구비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등록증 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에너지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거래질서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에너지 사업장 현황: 사업장으로 등록된 부산광역시 ○○구 ○○동 000 ○○오피스텔 000호는 조사당시 폐문상태이고, 경남 ○○시 ○○리 000 ○○물류센터로부터 임차한 저유소 탱크는 임차 후 1회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매입처 조사현황: 2010년 제2기분 총 매입액 7,939백만원 중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7,372백만원 및 (주)○○오일로부터 매입한 금액 506백만원 합계 7,878백만원(99.2%)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다) 매출처 조사현황

1. 출하자 조사: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출하자 강경수는 (주)○○ 직원으로 실제 유류를 출하한 적이 없고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손○○이 매월 한 묶음씩 서류를 가져오면 사인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매입처와 무관하게 출하자는 강○○로 기재되어 있어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운반현황 조사: ○○에너지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상 탱크로리 기사인 박○○은 부산지역 저유소에서 6개월 동안 총 24회 정도 유류를 운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저유서(SK, GS, S-Oil, 현대오일뱅크, 페트로코리아, 이지석유)의 출하현황을 추적한 바, ○○에너지로 출하된 유류는 1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에너지의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요약하면 다음 <표2>와 같고, 온도 ․ 출하탱크번호 ․ 황함유량 ․ 출하시간 ․ 전표번호 등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표2> 판매 및 인수확인서 주요내용 (단위: ℓ) 출하일자 출하량 비중 수송정보 출하처 도착지 출하자 운반인 2010.10.31. 24,000 825 경남 ○○군

○○면 ○○리 000 수송장비 부산93아0000

○○에너지

○○주유소 강○○ 박○○ 2010.11.12. 24,000 2010.11.27. 24,000 2010.12.30. 24,000 (나) 청구인이 제시한 ○○에너지에의 거래대금 송금내역을 보면 다음 <표3>와 같고 농협 이체결과 확인서, 경남은행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에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에너지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표3> 거래대금 송금내역 (단위: 천원)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송금일 금액 2010.11.01. 33,240 2010.11.16. 13,840 2010.12.09. △240 2010.11.04. △360 2010.11.29. 23,840 2010.12.31. 35,280 2010.11.12. 20,000 2010.12.01. 10,000 합계 135,600 (다)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에너지를 소개받았다면서 이○○의 명함 사본 2매를 제출하였고 명함에는 이○○의 이름과 청구인이 송금한 국민은행 법인계좌번호가, (주)○○오일 명함에는 이○○의 직책이 영업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유류운송자 박○○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박○○의 진술서, 부산93아0000 차량의 전면과 후면 사진을 제출하였고, 박○○의 진술서는 “경남 ○○군 ○○면에 있는 ○○주유소에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류 24,000ℓ를 4회에 걸쳐 수송한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영업담당자 이○○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서 부산 ○○동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인수받아 ○○주유소에 수송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그 밖에 청구인은 ○○에너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박○○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인 ○○에너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유류를 매입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3144, 2012.9.17., 조심 2012중2679, 2012.7.31.참고)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