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이후에 청구인들이 법인대표자를 고소하고, 법인대표자는 당초 문답내용을 번복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니고,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납세의무자 지정면제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법인대표자에게 맡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무조사이후에 청구인들이 법인대표자를 고소하고, 법인대표자는 당초 문답내용을 번복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니고,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납세의무자 지정면제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고, 청구인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법인대표자에게 맡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처분청은 명의신탁자 김OOO이 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들은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로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결의서,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9.28. 김OOO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 2011.10.4. 청구인들 중 한OOO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김OOO과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이 2012.3.30. 작성한 탄원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2012.3.16. 발급한 사건처분경과증명서, OOO경찰서가 2011.11.15. 등 3회에 걸쳐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및 같은 항 제1조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건설 주식회사는 홍OOO, OOO해양개발주식회사는 김OOO, OOO중공업주식회사는 김OOO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지 경영자는 홍OOO, 김OOO가 아닌 김OOO이며, 청구인들은 김OOO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직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3.8.29.~2010.9.10. 기간동안 설립자본금 납입, 주식 양수 및 양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주식양도 후 청구인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을 대상으로 2011.9.28.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김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서 충당한 사실 및 주주명부에 등재할 당시 청구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 중 한OOO이 2011.10.4.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회사직원의 입장에서 사장인 김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위와 같이 문답한 내용은 모두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라며 종전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답변을 번복하였고, OOO경찰서장이 김OOO을 상대로 3차례 조사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도 김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할 때 청구인들의 동의과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김OOO이 “청구인들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청구인들 상당수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후에서야 청구인들이 김OOO을 고소한 점, 김OOO은 이 건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자 당초 문답내용을 번복한 점, 쟁점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 납세의무자 지정면제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김OOO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청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1서2904, 2012.2.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