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778 선고일 2014.06.10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신발부자재 직수출 및 중계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요 매출처는 OOO 소재 중간 도매상들이고 매입처는 OOO 소재 신발 원자재 제조업이며 법인 전환을 이유로 OOO 폐업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기간 중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OOO계좌의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 합계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관련 매입원가 OOO을 추인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 OOO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OOO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과처분의 근거로서 청구인과 OOO의 계좌 거래내역 외에는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수출입송장 등)를 통해 대응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여 중계무역의 매출총액과 매입총액을 조사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나, 이런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단지 외화입금계좌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것은 실지조사의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3)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중계무역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만을 매출로 계상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기장한 순액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외화매출채권 회수대상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즉, 실제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총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출총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순액과의 차액만큼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출되는 오류가 있다. (4)조사청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청구인의 OOO 소재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였을 뿐, 수입송장과 수출송장이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5)따라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의 판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오해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수출대금 등을 청구인 등의 외화입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송금 대금도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닌 동생 OOO을 통하여 청구인 등의 외화입금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지조사가 특별히 방법 상 제한이 없다할 것으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 있는 실지 조사방법이고, 청구인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2)청구인은 신고 수입금액보다 많이 입금된 외화입금액에 대하여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다입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송금국가가 청구인의 100% 국외매출처인 OOO에서 입금되었으며, OOO에서 매출대금 수금 및 송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매출처 및 OOO 본인 이름 등으로 분산하여 입금한 점, 외화 대금수령 사유가 사전사후 수출대금 영수 등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국외매출 누락으로 판단된다. (3)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관련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업 형태는 중계무역으로서 매출매입 전체를 신고 누락한 부분과 매출과 매입의 순액만을 매출로 신고한 부분과 매출액과의 차액 부분이 매출누락액이 됨은 당연하고, 매출총액에서 관련 매입원가는 매출매입 송장과 송금자료에 의하여 전액 공제하였다. (4)2009년~2011년에 청구인과 배우자, 법인명으로 고액OOO의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처분 소득OOO이 재산취득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중계무역을 통해 매출 누락한 금액을 원천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부상 외화회수금액 보다 과다 입금된 외화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의 회수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수출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4)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신발 원·부자재를 직수출만 하였으나 2006년 후반부터는 OOO에서 신발자재를 구매 후 바로 OOO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영위하던 사업자OOO로 OOO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 전환OOO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2)청구인의 동생 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현지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수출대금을 수령하여 청구인 등에게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은 회계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 장부를 직접 기장하였다. (3)조사청은 매출누락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외화 계좌의 입금액(<표>①)(청구인과 배우자가 각각 1개 계좌만 사용)과 청구인의 2006년~2009년 장부상 외화 외상매출금 회수금액(<표>②)을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액(<표>③)을 구하였으며, 수입금액 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매출이 신고 누락된 부분과 중계무역과 관련하여 매출매입 차액만 매출로 신고한 부분의 매입 송장 및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매입원가로 추가인정(<표>④)하여 최종 소득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4)조사청이 청구인에게 받은 문답서에는 청구인의 국외 매출처(직수출 및 중계무역)는 OOO이고, 수출대금은 청구인 계좌(075-JSD-101**) 또는 배우자 계좌(65000539)로 수령하였으며, 국외 매입처(중계무역)는 OOO, OOO, OOO이고, 매입대금은 청구인 계좌(075-JSD-101**)에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5)처분청은 매출누락 및 매입원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로 외화계좌 입금거래 명세서 17매,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 26매, 2006년~2008년 제1기 중계무역 내역서OOO, 청구인 확인서(2012년 3월) 및 외화입금 매출누락 내역 1부,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다. (6)청구인은 ①조사청이 매출처나 매출품목을 특정하지도 않고, 입금된 금액 중에는 상당 부분의 선수금이 있고, 기타 업무무관 입금액 등이 있으나 확인 없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부과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 위반인 점, ②중계무역의 경우 매출과 매입이 항상 대응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장부 등과 증빙서류를 통하여 대응관계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하지 않은 점, ③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수출총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순액과의 차액만큼이 적게 계상되어 매출누락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점, ④조사청이 매입원가를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정하였을 뿐 수입송장과 수출송장이 정확하게 대응이 되는 부분에 대한 원가는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7)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예금 거래내역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 위반이고, 매출 누락액 등의 계산도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장부상에 기장이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처분청이 이를 조사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예금 계좌 등의 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조사한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우자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으로 보이는 점, 다른 사업이 없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직수출 및 중계무역과 관련된 수출대금으로 볼 수 있고, 장부상 회수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매출누락분과 매출매입의 차액 계상분의 관련 원가로 매입 송장 및 외화 송금 내역을 반영하여 추가로 계상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