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른 사업이력이 없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외화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OOO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신발부자재 직수출 및 중계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주요 매출처는 OOO 소재 중간 도매상들이고 매입처는 OOO 소재 신발 원자재 제조업이며 법인 전환을 이유로 OOO 폐업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기간 중 청구인과 배우자 OOO의 OOO계좌의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 합계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관련 매입원가 OOO을 추인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부가가치세 5건 합계 OOO, OOO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OOO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영세율적용)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수출하는 재화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4)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