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하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공사기간 및 금액 등 공사계약 변경 등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쟁점공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하에서 보통의 경우라면 공사기간 및 금액 등 공사계약 변경 등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청구인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09.3.23.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설계와 건축허가는 물론이고 공사와 관련하여 모든 해당기관으로부터 허가, 안전관리, 보험계약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관련기관에서도 공사진행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진행목록을 보아도 허위가 아님이 명백하다. (나) 2009.8.26. ‘다음’으로부터 출력받은 사진에서도 청구인의 공사장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공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2009.10.12.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재적재 및 작업공간이 필요하여 인접부지의 지주에게 서신을 보낸 사실만 보아도 공사진행이 허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건설에게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설사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시기에 발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2009.11.19.~2009.12.30.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803백만원을 ○○건설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는 2009년 12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할인이 되지않아 2010.1.5.~2010.3.8.까지 11억 2백만원을 수시로 입금시켜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당초 청구인과 ○○건설은 계약금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으나 연말에 자금이 부족하여 어음을 받을 수 있겠는지 문의하니 ○○건설은 어음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12억원 정도는 어음이라도 받아 할인하여 자재구매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발행인으로 되어있는 백지 약속어음을 팩스로 받아 12억원을 임의기재하여 ○○건설에 어음사본을 제시하였으며 ○○건설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 수령한 어음사본을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발행회사가 소규모이고 어음액면가액이 과다하여 어음할인 및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거래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것이다. (다) 쟁점거래는 공사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2009.12.31.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외의 대금을 2회이상 분할 수령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3호에 의하면 공사계약금에 대하여는 대금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완성도기준조건부와는 달리 계약이 취소, 해제되는 등으로 그 효력을 중도에 상실하는 사정이 없는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질공사를 진행하였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수수하였으며 대금결제도 정상적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개발 공사현장의 바로 옆 지번인 ○○프라자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종건,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토건 및 주식회사 ○○건설 등 6개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관리부장으로 ○○건설과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2010년 5월 ○○세무서에서 실시한 ○○건설의 조세범칙조사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전혀 공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 가설재 및 중고 H빔, 파일공사자재를 야적해 둔 야적장으로 확인되었으며 ○○건설이 부산지방국세청에 제기하였던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분양사무실은 옆 지번의 분양사무실로 확인되고, 분양사무실 직원은 청구인의 사업장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이의신청 담당관에게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 9월 이후 2년 3개월이 경과한 2012년 1월 세무조사 당시의 공사현장 확인 결과, 건축공사가 진행중인 정황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공사중단에 따른 이자부담(매년 약2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특약사항 제7항에 따라 시공사인 ○○건설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건설간 성립된 계약은 정상적인 건설도급 계약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공사계약금 20억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9.11.19.~2009.12.30. 1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803백만원을 지급하고, 2009.12.30.어음으로 12억원을 지급하였으나 거래은행에서 할인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고 2010.1.5.~2010.3.8. 14차례에 걸쳐 1,102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현금지급(803백만원)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000)계좌 입 ․ 출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 사업(○○개발, ○○건기등)과 관련된 입금액은 거의 없고, 입금액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관리부장으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 외 4개 법인의 임원, 주주 및 직원명의 입금액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공사대금 지급으로 주장하는 대금거래는 청구인 개인자금 지급이 아니라 법인간의 자금거래도 판단된다. 청구인이 ○○건설에 당초 지급한 약속어음 12억원은 2010년 5월 ○○세무서에서 실시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이 어음발행자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백지어음을 팩스로 받아 숫자 12억원을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약속어음 12억원이 은행에서 할인이 불가능하여 ○○건설에 실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10.1.5.부터 14차례에 걸쳐 1,102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청구인은 2010년 2월 처분청에서 실시한 환급현장 확인시 이미 할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동 약속어음을 금융증빙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 바, 이는 상기 803백만원과 같이 공사계약금 명목의 청구인 개인자금 지급이 아니라 법인간의 자금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의 2009년 법인결산서 상 공사미수금 계정에 안○○(양산범어지구) 22억원(부가가치세포함) 기재된 사실 또한 청구인과 ○○건설간에 대금수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로부터 실제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현장에 컨테이너 사무실 등 설치하였으나 이는 야적장에 불과하고 대금지급 사실도 거짓으로 확인되는 등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2009.11.17. 청구인과 ○○건설간에 작성한 민간건설 표준도급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산 ○○지구 복합상가 신축공사로 착공일은 2009.9.1.이고 준공예정일은 2012.12.30.이며 총 공사도급액은 9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나) 계약특약사항으로 공사금액(부가세 별도)은 50억원 현금, 40억원은 대물로 약정되어 있으며 (다) 기성금 지급 방법에 있어 현금부분은 2009.12.31.(자재구입 대금) 20억원, 지상 5층 스라브 타설시 5억원, 골조마감시 5억원, 외장마감시 10억원, 준공후 2개월 이내에 10억원이며, 대물부분은 준공후 1개월이내 협의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당초 ○○세무서장은 김○○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종건, ○○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 김○○ 개인의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하여 2010년도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기 법인들의 실사주인 김○○의 외조카로서 6개 법인들의 회계 및 자금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 중 주식회사 ○○와 ○○개발의 대표로 되어 있다. (다) 건축주인 청구인은 양산시에 양산○○ 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축물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착공신고시 제출한 공사시공자는 ○○건설이 아니라 관련기업인 ○○건설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양산○○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증빙서류로 건축사무소 ○○와 130백만원에 2009.7.8. 계약한 설계계약서를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으나 ○○개발과 건축사사무소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건설에 지급한 주식회사 ○○ 발행 약속어음 12억원은 청구인이 2009.12.31.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나 약속어음을 발행한 주식회사 ○○의 확인서를 보면 “하○○의 요청으로 백지어음을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으며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며, 실제 어음은 주식회사 ○○ 부산지점에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은 21,861,480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양산○○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는 ‘○○프라자’ 분양임대 사무실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분양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사업장인 범어리 000번지(쟁점소재지)가 맞으나, 분양하는 곳은 옆 지번인 범어리 000번지이며 ○○는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분양사무실 직원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9년 제2기에 ○○건설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20억원 외에 2010년 제2기 예정까지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없이 무실적으로 신고하였다. (아) 처분청의 조사기간내 수차례의 현장확인 결과 당 공사현장에 건설자재 및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으며 공사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 어음으로 지급된 12억원은 백지어음을 위변조하여 세무공무원을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금 8억원에 대한 추가 금융확인 결과 건설용역제공 대가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하고있는 법인간의 순수 자금거래(청구인 명의 통장은 자금연결 도관 역할)로 판단되므로 실제 공사대금 지급사실이 없으며, ○○건설의 2009년도 법인결산서상 공사미수금계정에 안○○(양산○○지구) 22억원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차) 양산시청 건설과 담당직원 탐문결과 건축공사 허가이후 공사진행 사실 없으며 공사 미진행 사유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소명을 요청할 예정이며, 양산고용센터 확인결과 공사금액 20백만원 이상 공사의 의무적 신고사항인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실 공사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및 부산고용노동청 담당직원 탐문결과 공사진행된 정황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건설에게 입금한 대금결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백만원) 거래일자 입금액 조사내용(자금흐름) 비고 2009.11.19 150 박○○대출금→청구인→○○건설 박○○ 대출금 2009.11.20 100
○○토건→청구인→○○건설
○○토건 자금 2009.11.25 80 자기앞수표로 창구입금 2009.11.27 110 김○○계좌출금→청구인명의로 입금 실입금자 김○○ 2009.12.04 30 우리은행 ○○지점에서 창구입금 2009.12.16 27 오○○→청구인→○○건설 오○○ 자금 2009.12.16 39 부산은행 ○○지점 창구입금 2009.12.17 60
○○ 52백만원→청구인→○○건설 2009.12.23 30 인터넷뱅킹이체 2009.12.24 22 〃 2009.12.25 5 〃 2009.12.28 50 정○○(○○건설직원)40백만원→청구인→○○건설 정○○자금 2009.12.30 100
○○토건에서 100백만원→청구인→○○건설
○○토건 자금 합계 803 (타) 청구인은 김○○이 실사주로 있는 주식회사○○ 등 6개 법인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관련기업들은 2007년~2009년도말에 실제 공사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쟁점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이건 외에도 김해 ○○사업장, ○○동사업장 등에서도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는 형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다. (파) 청구인은 쟁점소재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양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이 아닌 ○○건설 주식회사를 최초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건설 주식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반면, 2009년 11월 시공사가 ○○건설로 변경되자마자 계약금으로 백지어음 등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세부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빙 및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에 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①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건설 주식회사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여 2009년 6월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검토 후 청구인 소유의 상가를 신축하기로 결정 ② 2009.7.3.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허가 관청으로부터 득함 ③ 2009.7.8. 설계사 이○○와 설계계약서를 체결 ④ 2009.7.9. 청구인의 상가 신축에 대한 설계비 26,000,000원을 설계사에게 지급 ⑤ 2009.7.16. 양산시청으로부터 신축상가 건물의 건축허가서를 통보받음 ⑥ 2009.7.16. 신축현장에 사용될 도로의 점용부분 사용허가를 양산시청으로부터 받음 ⑦ 2009.7.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공사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2009.7.24. 동 공단 부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알림공문을 받음 ⑧ 2009.8.17.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9.8.20. 국민채권을 16,000,000원에 매입 ⑨ 2009.8.26. 크레인을 공사현장에 입고하였으며 이는 동일자 사진에도 나타남 ⑩ 2009.8.31. 양산시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 ⑪ 2009.10.12. 건축자재 적재장이 필요하여 인접한 토지소유 법인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2009.10.21. 옆 토지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⑫ 2009.11.17. 당초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와는 공사조건의 의견불일치로 ○○건설과 공사기간을 2009.9.1. 착공하여 2010.12.30. 준공하는 공사계약을 하고 양산시청으로부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을 교부받음 ⑬ 2009년 11월 공사 착공후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토건의 지하가시설용 자재를 입고 ⑭ 2009.12월 시트파일 항타 실패로 공법변경을 위해 공사를 임시중단 ⑮ 2009.11.19~2010.3.8. 공사비 20억중 803백만원 ○○건설 계좌로 송금 ⑯ 2010.2.19일 양산시청으로부터 2010년 해빙기 건축공사장 점검계획통보를 받음 ⑰ 2011.1.6. 양산시청으로부터 토목공사신고증명서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연장, 도로점용연장신청하여 2011.1.13. 양산시청으로부터 도로점용연장 허가증을 교부받고 점용료를 납부 ⑱ 2011년 1월~3월 치환공법으로 공법변경이 확정되어 암석을 치환하는 공사재개 ⑲ 2011년 1월~4월까지 주식회사 ○○토건 현장작업자들이 공사 진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2011년 3월~5월 주식회사 ○○토건이 근로공단에 노무비 지급 명세서 신고 ⑳ 2011년 3월~5월 치환 후 시트파일 항타 ㉑2012.4.3. 양산시청으로부터 토목공사 공법 변경에 따라 공기연장되어 2013.4.30일까지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특정공사사전신고증명서를 연장 ㉒ 2012.6.14. 장마철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신축공사장에 한해 안전관리 지도 점검 통보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의 미숙으로 공사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당초 논밭으로 지형이 낮아 한국토지공사에서 인근 돌(암석)로 매립하였기 때문에 2009년 12월 지하 가시설공사를 위해 시트파일을 항타하였으나 항타가 되질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차선책으로 포크레인으로 돌을 전부 제거하고 흙을 메워 다시 시트파일을 박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2011년 1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공사 진행중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건물 전체가 상가로 허가되었던 것을 상가분양이 어려워 당초 설계된 상가의 일부를 원룸으로 설계를 변경하느라 시일이 다소 소요되었고 건물설계가 바뀌면 지하의 배치도면도 틀려져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건물 기초의 PHC파일 도면이 확정되어 2012년 3월 건물 기초공사인 PHC파일 항타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2011.12.23. 처분청이 공사현장을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건설공사를 잘 모르고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촬영한 사진을 확대하여 보면 청구인 건축대상 토지의 외곽에 시트파일이 박혀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계약 특약사항 7항에 따른 조치는 시공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할 때 청구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부득이 하게 돌이 나와 기초공사를 못하게 될 때는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시공사인 ○○건설로부터 당초 세금계산서 수취한 이후 매출 ․ 매입내역은 전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공사 전부를 ○○건설에 도급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도급 이외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음이 당연한 것이며,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토건이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돌 제거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토건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공사현장은 공사를 시공한 자들이 있으므로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양산고용센타에 ○○건설의 일용근로 내용 확인신고서를 조회하니 근로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실제 공사를 하고 근로내역 신고를 한 것은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토건으로 2천만원 이상 공사에서는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지만 공사초반에는 주식회사 ○○토건 의 정직원(상시 근로자)만 작업하였기 때문에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그 후 일용근로자가 작업하였던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자금과 상가 신축시 부족한 자금을 친척등에게 융통한 것인데 이를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대비한 법인간의 자금거래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 및 추정일 뿐이며 처분청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청구인과 ○○건설은 계약금 20억원에 대하여 현금 결제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분양예정자의 계약이 미루어지는 등 연말에 자금이 부족하여 ○○건설에 어음을 받을 수 있겠는지 문의하니 어음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다르지만 12억원 정도는 어음이라도 받아서 할인하여 자재구매에 사용하겠다는 의사 전달과 먼저 은행에서 할인을 하여 줄 것인지를 문의 해봐야 되니 어음 사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주식회사 ○○에 사정 이야기를 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 발행인으로 되어있는 백지 약속어음을 팩스로 받아 12억원을 임의 기재하여 ○○건설에 어음사본을 제시하였고 ○○건설은 어음사본을 금융기관 등에 어음할인하고자 여러 거래 은행에 할인 가능 여부를 의뢰하여 놓고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제출하였는 데 거래 은행들은 발행회사가 소규모이고 어음액면가액이 과다하여 어음할인 및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계약서 내용대로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09.11.19. 1억5천만원, 11.20. 1억원, 11.25. 8천만원, 11.27. 1억1천만원, 12.4. 3천만원, 12.16. 2천7백만원, 12.16. 3천9백만원, 12.17. 6천만원, 12.23. 3천만원, 12.24. 2천2백만원, 12.26. 5백만원, 12.28. 5천만원, 12.30. 1억. 합계 803백만원을 ○○건설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12억원은 은행으로부터 결재가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자 통장사본과 같이 2010.1.5. 2천만원, 1.15. 4천만원, 1.18. 7천6백만원, 1.27. 3천만원, 1.28. 1억1천5백만원, 2.1. 6천5백만원 2.3. 5천만원, 2.11. 6천만원, 2.19. 5천만원, 2.22. 8천만원, 3.4. 2억원, 3.5. 6천2백만원, 3.6. 5천만원, 3.8. 2억4백만원 합계 11억200만원을 수시로 입금시켜 대금을 결제하였다.
(4)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과 공사계약한 ○○건설의 실사주 김○○은 청구인의 외삼촌으로, 김○○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종건, ○○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건설의 실사주이고 청구인은 이들 법인들이 회계 및 자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건설에 지급하였다는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건설은 2009사업연도 법인결산서에 쟁점금액을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한 점, 청구인이 ○○건설에 지급한 주식회사 ○○ 발행 약속어음 12억원의 경우 실제 발행금액이 21,861,480원으로 확인되는 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동 어음을 수수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하를 암석으로 매립하였기 때문에 공사진행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현재에도 별다른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황하에서 통상적인 공사계약이라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공사기간 및 금액 등 공사계약 변경 등을 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재대금 및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억원도 공사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부를 돌려 받았을 수도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이 없는 점, 또한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도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건설 간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3. 영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