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인 09.10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과 관련하여 이미 징역 1년 및 수재금액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과세처분일 이전인 09.10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법원판결문 등 심리자료를 보면, OOO지방법원OOO은 청구인이아래 <표>의 범죄일람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받은 금품과 같은 액수를 공여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쟁점수재금액에 대하여 징역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추징금 OOO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쟁점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수재금액 등을 2009년 10월에 모두 반환한 사실이 법원판결문과 금융증빙에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쟁점수재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며, 법원판결문 및 금융증빙(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1매)을 제출하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