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경우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7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7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오OOO는 2005.6.7.(취득 원인일: 2005.5.2.) 경상남도 OOO대 401.4㎡,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33.46㎡, 2층 12.29㎡, 지하 31.05㎡(쟁점건물)를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보육시설인가증(OOO시장 제547호, 2005.7.7. 인가)에는 시설명칭 ‘OOO어린이집’, 시설종별 ‘가정보육시설’, 보육정원 ‘20명’, 특기사항 ‘ 현행 법령 기준을 모두 갖춘 시설임(최초신고일: 2005.7.7.)’ 등 인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개조(리모델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사본과 쟁점건물 현황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서는 발주자 ‘오OOO’, 수급자 ‘OOO개발 서OOO(주소: 경상남도 OOO빌딩 4층)’, 공사명 ‘주택보수공사’, 공사기간 ‘2005.6.8.~6.18.’, 공사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 규정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쟁점건물 취득․보유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관련 지방세 납세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OOO동장이 발행한 오OOO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 증명서에는 ‘재산세,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선박), 재산세(항공기), 재산세(토지), 재산세(주택) 과세(납세) 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자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내역에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변동내역상 쟁점건물 소재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부상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OOO시청에 요청하였으나, OOO시청으로부터 건축법 시행령제3조 제4항 별표1에 따라 어린이집 용도용 건물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등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소득세법제89조에서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 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간 확장, 유아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등 내부시설을 상당부분 개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이 아닌 7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계속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거주하거나 타인에게 주택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어린이집으로 사용중인 실질 현황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