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쟁점주식을 대표자 등으로부터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일괄취득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시가로 인정할 만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거래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쟁점주식을 대표자 등으로부터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일괄취득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시가로 인정할 만한 불특정다수인간의 계속거래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3자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경우 시가이다. 차OOO은 2000.8.31.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으로 윤OOO에게 취득하였으며, 2010.12.20. 특수관계가 없는 곽OOO, 송OOO의 주식 OOO주가 주당 OOO원에 거래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해당하는 시가가 주당 OOO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주식의 보충적평가 시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외 임원급여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주)OOO은 2008.2.25. 임원급여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으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고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임원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용으로 산입하고 부채로 계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임원급여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08사업연도에 반영하여 재계산하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이 발생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항공사업의 특수한 사업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의 업황은 항공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특수한 사업으로써 그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검토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처분청은 시가초과분을 유보로 판단하고 처분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외부채를 인정하여 3년간 결손법인으로 순자산가치로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른 주식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이 법률에 의한 신고 또는 경정․결정된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임원급여는 주식평가시 가감할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가초과분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OOO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2007.2.22 ㈜OOO으로 자본금 OOO원, 발행주식 OOO주(주당 OOO원), 항공기 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1.15.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하고, 2008.2.19. OOO로 이전하고, 2009.9.17. 자본금을 OOO원으로 증자하고, 2010.2.16. 상호를 ㈜OOO으로 변경하고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여 2010.2.8.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항공사업이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이나 운항증명의 취득을 위하여 조종사 1인당 해당 항공기의 100시간이상의 운항경험 교육에 운항시간당 OOO원, 조종사 1인당 OOO원의 교육비가 소요되어, 기본 조종사 6명을 교육하기 위하여 OOO원의 교육비가 필요하고, 정비사 1인당 수백시간의 해당 항공기의 교육, 운송직원의 교육 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항증명에 대한 권리금은 수십억원이며, ㈜OOO은 항공사업 이라는 특수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지출된 비용들은 미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이지만 회계 처리상으로는 비용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OOO의 등록과 운항증명 현황은 <표3>과 같다. (다) 차OOO이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표4>와 같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고가매입에 따른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해명요구서OOO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가) 차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본인 및 배우자가 발행주식의 70%를 보유하고 있는바, 양도일인 2010.12.31. 전후 3개월 이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주당가액 OOO원 시가총액 OOO원과 거래가액 OOO원은 부당행위 요건인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차액 OOO원 이상과 시가의 30%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고, 시가는 사업개시일인 2007.2.23.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3년 경과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평가라고 나타난다. (나) 한편, 곽OOO, 송OOO는 <표2>와 같이 쟁점주식 양도일에 청구인과 함께 ㈜OOO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였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표5>와 같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음이 해명요구서OOO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표6>과 같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 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고․저가 양․수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따른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두15287, 2005.5.12.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경위 및 취득이유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특별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가치를 판단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재무제표 및 당기순이익 등의 가치를 고려함이 없이 단순히 액면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차OOO으로부터 일괄하여 매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지급의무가 발생한 부외 임원급여를 자금사정의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2008.2.25.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제2호 의안(임원 보수에 관한 건)에 의하면, “의장은 회사가 창업 초기이고 아직 이익이 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 임원의 보수를 각 금OOO원으로, 감사의 보수는 무보수로 하기로 제안을 하고 가부를 물은 바 전원일치로 승인 가결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제출서류로는 부외 임원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에 있어 항공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특수성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주식은 시가 또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가하였으며 시가초과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