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것은 가처분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727 선고일 2012.10.30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의 기술부 상무로 재직중 하도급업체인 OOO 주식회사(대표 김OOO, 이하 “쟁점하도급업체”라 한다)의 ‘주식회사 OOO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현장 감독 및 관리책임업무를 담당하면서, 쟁점하도급업체 대표 김OOO으로부터 공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배임수재금액‘이라 한다)의 금품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임수재사건에 대한 OOO법원의 판결문OOO, 2011.1.14.)을 제출받아 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8.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하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원제공자에게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원제공자에게 동일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후에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였다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2011.1.14.선고)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하도급업체 대표인 김OOO에게 2008년 5월 하순경 OOO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나에게 OOO원을 주면, 쟁점공사의 설계변경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금액을 내 권한으로 인정해 주는 등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라고 요구한 다음, 김수근으로부터 2008.6.23. OOO원, 합계 OOO원을 받았고, 쟁점공사의 설계변경 및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금액을 쟁점하도급업체의 요구대로 인정해 주었으며, 회사의 직무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미끼로 돈을 받은 점이나 그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받은 돈 대부분을 교부한 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한 증거서류를 아래 <표>와같이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받은 돈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같은 항 제24호에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24호에서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조심 2012부173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