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하게 3주택이 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하게 3주택이 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표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OOO아파트와 OOO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세대는 2011.6.10. OOO아파트 양도당시 1988.8.31.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공아파트 이외에 그 10일전인 2011.5.31.에 취득한 OOO아파트도 보유하고 있어서 OOO아파트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OOO아파트를 처분하고 OOO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2.15. 체결된 OOO아파트 취득 매매계약서(잔금일: 2011.5.31.)와 그 이후 인 2011.3.30.에야 체결된 OOO아파트 양도 매매계약서(잔금일: 2011.6.10.)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아파트 양도이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OOO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주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것이어서 투기목적도 없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러한 경우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비록, 청구인이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잔금일자를 조정하다 불가피하게 3주택이 된 사정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1세대 3주택이었고 달리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조심 2011서2690, 2012.8.6. 참조).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