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상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당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나, 쟁점토지와 같이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정확한 잔금청산일 등이 구체적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8.1.)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인 1967.7.2.을 취득시기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을 시인한 후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를 문제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원칙’과 같은 법 제18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경상남도 ○○군 ○○면 ○○리 000 최○○ 등 5인(‘경주최씨 ○○파 ○○문중’ 종중원으로, 1933.5.14. 매매를 원인으로 1933.5.17.소유권이전 등기로 취득)으로 1994.8.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2007.10.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7.7.2.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확인서발급신청서를 1993년 ○○군수에게 제출하여 1994.1.11. ○○군수가 확인서(발급번호 000)를 발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취득일자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994.8.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2,669,805,447원, 양도차손 1,621,556,947원, 결정세액 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50,754,554원, 결정세액 192,422,294원, 차감고지세액 302,487,840원,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 13,921,750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2011.4월과 5월에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2011년 4월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67.7.2.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인 1994.8.1.을 취득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사로 선정하고 조세채권일실 우려가 있어 확정전보전압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2011년 5월 취득시기에 대한 추가 현지확인을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신고한 것을 시인하고 현지확인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2011년 5월 작성분 현지확인복명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현지확인 종결 후 처분청에서 사본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5)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토지, 건물)으로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제114조 제2항 및 제3하에 의하면 예정시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이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쟁점토지를 1967.7.2.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84년 이전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2615, 2011.12.1., 조심2012구2587, 2012.8.28., 2012전3749, 2012.10.15. 같은 뜻임)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잘못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 후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현지확인복명서를 사본해 준 것 등이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 건물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