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금융내역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상대방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금융내역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폐유를 직접거래하는 업체가 아니라 운반보관만하 는 업체이고,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폐유의 매입대금이 청구법인 과는 무관한 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폐 유를 매입 한 적도 없고 매출대금을 받은 적도 없었는바, 폐유와 관 련한 문제는 전 대표이사인 유OOO의 개인적인 행위이지 청구법인 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
(1)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유OOO은 2002.4.10∼2010.3.22 대표이사 로 근무하였고, 폐유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매출대금은 대표이사 유OOO의 딸 유OOO(경리담당)를 통해 차명계좌로 파악되는 김OOO의 계좌에서 대표자 유OOO 및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이체 및 수표, 현금으로 출금 되었음이 OOO의 경리담당자 김OOO의 확인과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 여 확인되는바, 대표이사는 그 법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의 행위가 법인과 무관할 수가 없고 쟁점금액 거래 시기 에 유OOO은 대표이사로 재임 중에 있어 개인적인 행위였다는 주장은 신 뢰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은 무자료 매 출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복명서상, 폐유매입대금이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판단되 는 제3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 및 관련자의 구체적 진술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에 폐유를 판매 하 고 받은 대금을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므 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폐유운반 심부름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 으며, OOO을 대신하여 외국선박으로부터 현금매입 후 수령한 영어영수증은 영수증의 전달자 중 한 명인 OOO이 OOO 소속직원 지O O가 폐유매입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자신이 외국선박에서 단 순히 싸인만을 받아 전달하였다고 OOO 지방경찰청 수사 시 진술하는 등 영수증상의 금 액, 물량, 날짜가 모두 동일인의 필체인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영어영수증 증빙은 신뢰할 수 없다, 원가와 관련된 더 이상 신 빙성 있는 증빙을 제 시 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 당하다.
② 폐유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 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 한 심판원의 결정내용(조심 2011부3432, 2011.12.23.)은 아래와 같다 (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탈루혐의 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제외한 현금매입액을 해외선박으로부터 직접 폐유를 매입한 것으로 처리한 후,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청구법인 등 선박급유업체의 사장 등을 통 해 해외선박에 폐유대금을 전달하고 관련 외국선박의 외국인으로부 터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영문의 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으로 계상한 금액 이 총OOO원이라는 것이다. (나) OOO의 경리인 김OOO의 확인서(2010년 10월)에 의하면, 김OOO은 OOO의 전 경리업무자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폐유의 국내 매입업체인 청구법인, OOOOO OOOO, OOOO, OOOO, OO OO, OOOO 등에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이외에 폐유를 현금으 로 매입한 후, OOO의 2층 사무실에 거래처 사장과 여직원이 방문하면 본인이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고, 이는 거래처들로부터 폐유를 현금으 로 매입한 것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며, 본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현금 매 입 및 지급내역서의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김OOO이 제 출한 거래처별 현금 매입 및 지급내역서 1부를 보면, 청구법인과의 무자료 거래분에 대해 날짜별로 통장출금액, 현금지급액으로 구분하 여 수령자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통장출금액 옆에는 관련은행 및 계좌번 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폐유매출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당시 대표이사인 유OOO 개인의 매출이라는 주장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나, 폐유 매출인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리를 담당하는 대 표이사 유OOO의 딸을 통하여 차명계좌로 파악되는 김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유OOO 및 청구법인 직원들에게 이체 및 수표, 현금 으로 출금된 것 으 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OOO에 폐유를 전달하면 서 운반용역은 청 구법인이 담당하고 폐유공급은 유OOO 개인이 담당하였다고 인정하 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폐유매입 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 비용이 다른 명목으로 장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