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693 선고일 2012.11.13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21.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산 66-2 목장용지 447,486㎡ 중 청구인 지분 347,486㎡(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〇〇센터(이하 “□□□”라 한다)에 60억8,100만원에 양도하였고, 2010.6.24. 같은 리 산 35 목장용지 150,998㎡ 중 청구인 지분 85,99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산 64 목장용지 73,091㎡(이하 “쟁점2토지”라 하며, 이를 포함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법인” 이라 한다)에 출자가액 26억6,593만원과 19억36만원, 합계 45억6,629만원에 현물출자로 양도한 후, 2010.8.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산출세액 22억8,965만원 중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쟁점토지와 관련한 산출세액 1,001,002,276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영농법인의 설립 당시 사실상 농업인이 아닌 청구인의 손자인 〇〇〇와 □□□을 조합원으로 등재하여 반드시 농업인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요건에 위배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는 사전에 □□□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수령한 후, 잔금청산일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혹은 가장행위로 현물출자하여 ▷▷영농법인의 명의로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영농법인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면제)신청을 부인하고 2012.1.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9,95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영농법인은 법인 설립의 심사권자인 〇〇지방법원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것으로 합법성을 부여받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이고, 대법원 판례(2004다18385, 2005.5.13.)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가입일 현재 농업활동을 한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장래에 향하여 농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설립 시 조합원 총회 동의를 얻어 조합원이 된 자는 가입 당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자격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의 손자 〇〇〇·□□□는 향후 가업인 축산업을 이어갈 유일한 상속인들이 될 자로서 장래에 향하여 농업활동을 함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기 때문에 조합원 요건 중 1년을 통하여 90일 이상 농업활동을 한 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는 것이지 조합원 모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〇〇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시 결정서에서도 이를 분명히 밝혀 결정하였고,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며, 조세심판 범위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에 국한하고 그 외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없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1항 의 불고불리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2) 양도토지는 당초부터 사업용 부채의 상환용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이어서 매각 즉시 그 매매대금으로 사업용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므로 현물출자대상 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순수 청구인이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사업용자산으로도 사용되었고 양도대금 역시 ▷▷영농법인의 자산으로 귀속되어 향후 목장대형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현물출자 대상토지에 포함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6.18. 쟁점토지를, 아들 △△△은 같은 리 산 67, 및 같은 리 산 67-5, 같은 리 222-21의 토지 227,773㎡ 및 지상 건물 3,145㎡를 현물출자하여 ▷▷영농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영농법인을 설립한 후, 2010.6.24. □□□와의 당초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도인을 청구인에서 ▷▷영농법인으로, 그리고 이미 수령한 26억2,442만원은 ▷▷영농법인의 계약금으로, 또한 잔금청산일은 2010.6.29.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이미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26억2,442만원을 ▷▷영농법인의 계좌로 입금시켰고, 같은 날 □□□에서 쟁점토지의 잔금 19억4,833만원을 ▷▷영농법인에 입금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서는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세법이 예정한 거래행위와 납세자의 거래행위가 형식은 달라도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면 납세자의 거래행위에도 불구하고 세법이 예정한 거래행위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인바, 대법원판례(2010두3916, 2011.5.13. 외 다수)도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가장행위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한 경우로서 청구인이 원래 예정하였던 행위와 실제 가장행위의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및 제5항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로써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행위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인의 행위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실제로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혜택을 보아야 하나, 실수익자는 영농조합법인이고, ▷▷영농법인은 2010.6.18. 법인전환 후 현재까지 목장, 축사 등 사업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우 수 백 두를 사육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영농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질 예정이며, 이 건은 거래행위의 형식은 물론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98두14082, 1999.11.9. 등)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은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어디에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조항이 없으며, 그럼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영농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매각한 행위를 일련의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함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영농법인의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손자 〇〇〇은 가정주부이고 □□□는 취업준비 중으로 확인되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위임되어 정의된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농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아니라 할 것이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들간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설립하는 것으로 설립취지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이를 필수 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필수 설립요건이 아닌 준조합원 자격 규정을 들어 ▷▷영농법인을 영농조합법인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0.6.14. 47일 전인 2010.4.28.에 □□□측에 부동산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은 2010.6.14. 쟁점1토지를 27억893만원에 양도하기로 □□□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날인 2010.6.15. 계약금으로 10%인 2억7,089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10.6.16. 잔금 80%는 2012.6.18., 나머지 잔금 10%는 2012.6.25. 수령하기로 약정하여, 가증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주고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계약금 수령 3일 후인 2010.6.18.까지 총매매대금의 90%인 24억3,804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2토지는 2010.6.14. 18억6,382만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인 2010.6.15. 계약금으로 10%인 1억8,638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6.18. 하루 동안에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창립총회, 감정평가, 정관작성을 하여 ▷▷영농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 하루 전인 2010.6.24. □□□측에 “본인 사정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겠으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2010.6.28.까지 제출하겠고, 잔금을 2010.6.29. 수령하겠다”는 취지 의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었던 2010.6.25. 에 매도자를 청구인 개인에서 ▷▷영농법인으로, 매수자와 매매대금은 동일하게 하고, 2012.6.15.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잔금 26억2,442만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청산일을 2012.6.29.로 변경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는 재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2010.6.28.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10.6.29. 나머지 잔금 19억4,833만원이 ▷▷영농법인으로 입금되었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자 〇〇〇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와 세무서와 세무사사무실 등에 상담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양도인을 합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30억원 이상 예상이 되자 서둘러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한 후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감면받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문답서 답변은 거절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서둘러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현물출자하였느냐는 질문에 청구인은 목장과 관련된 부채가 60억원 정도인데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하고 현물투자한 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목장용지인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먼저 □□□에 매각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한 후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였고, ▷▷영농법인이 □□□에 양도한 일련의 행위로 보아,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 규정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직계가족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의 설립과정이나 외관과 태양으로 보아 단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맞는 영농조합법인이아 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〇〇〇에게 있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영농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와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및 잔금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한 후,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영농법인 명의로 □□□에 매각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에 양도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법 제66조 제4항·제7항 및 제68조 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11.)에 의하면,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일자별 현황 일자 거래내역 내용 2010.4.28.

□□□에 토지매각 신청 청구인, 〇〇〇, △△△, ◒◒◒이 쟁점토 지 및 양도토지 매각 신청 2010.6.14. 쟁점1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27억893만원(잔금일 2010.6.18.) 쟁점2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18억6,382만원(잔금일 2010.6.25.) 양도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대금 60억8,100만원(잔금일 2010.6.18.) 2010.6.15. 쟁점토지 등 계약금 수령 쟁점토지 및 양도토지 계약금 10억6,537만원 청구인 계좌로 수령 2010.6.16. 쟁점1토지 가등기서류

□□□에 각서제출 본인 사정으로 쟁점1토지 잔금 80%는 6.18. 받고 잔금 10%는 6.25. 수령하며, 가등기를 해주고 소유권이전하겠음 2010.6.18. 쟁점1토지 80% 및 양도토지 90% 잔금 수령 잔금 76억4,005만원 수령 2010.6.18. ▷▷영농법인 설립 정관 작성 및 등기 2010.6.21. 양도토지 등기이전 양도토지 □□□에 이전 2010.6.24.

□□□에 쟁점1토지 각서제출 본인 사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현물출자하고, 잔금을 6.29. 수령하겠음 현물출자 등기 쟁점토지 및 기타 토지 등 2010.6.25. 당초 잔금청산일 쟁점2토지 2010.6.2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재작성 매도자를 ▷▷영농법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계약금과 잔금을 계약금(26억2,442만원)으로 하고 잔금청산일을 2010.6.29.로 함 2010.6.28. 이전등기일 쟁점토지를 □□□로 등기이전 2010.6.29. 쟁점1,2토지 잔금 수령 쟁점1토지 10%, 쟁점2토지 90% ▷▷영농법인 계좌로 19억4,833만원 수령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영농법인이 법인 설립 심사권자인 〇〇지방법원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것으로 합법성을 부여받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이며, 청구인의 손자 〇〇〇·□□□는 향후 가업인 축산업을 이어갈 유일한 상속인들이 될 자로서 장래에 향하여 농업활동을 함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기 때문에 조합원 요건 중 1년을 통하여 90일 이상 농업활동을 한 자의 요건을 함이 사회통념상 명백하기 때문에 조합원 요건 중 1년을 통하여 90일 이상 농업활동을 한 자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6.18. 청구인, 〇〇〇, △△△, ◒◒◒, ◇◇◇을 발기인으로 하여 ▷▷영농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였고, ▷▷영농법인은 2010.6.18. 출자총액 96억2,066만원으로 설립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며, 청구인 등의 출자내역 및 가족관계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영농법인에 대한 출자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액 출자지분 임원 관계 청구인 - 4,566,290 47.46 감사 본인 〇〇〇 - 4,694,370 48.79 대표이사 자 △△△ - 300,000 3.12 이사 며느리 ◒◒◒ - 30,000 0.31 이사 손녀 ◇◇◇ - 30,000 0.31 이사 손자 합계 9,620,660 99.99 (단위: 천원, %) (다) 주민등록표 및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3.9.28.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리 산 67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아들 ◇◇◇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2004년 이후 아들의 주소지인 〇〇도 〇〇시 〇〇로 25, 201-902에 합가하여 살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출자자인 △△△은 주소지가 2002.2.26.~2012.7.31.까지 ▷▷시 ▶▶구 ▷▷로 33길30, 314-207 등에서 거주하다가 2012.8.1. 아버지 ◇◇◇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출자자인 ◒◒◒는 2011.7.25~2012.7.31.까지 ▷▷시 ▶▶구 ▷▷로 4길 70-5 1101호 등에 거주하다가 2012.8.1. 아버지 ◇◇◇의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아들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의 딸 ◒◒◒은 〇〇에서 △△여고를 졸업하고 □□에서 □□여대, 국제디자인대학원을 졸업한 후, 디자인 회사를 다녔고 2009년 7월 결혼하고도 계속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2010년 말 출산을 위해 퇴직한 후 전업주부로 있고, 아들 ◇◇◇는 〇〇에서 〇〇고를 졸업한 후에 □□에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 ▢▢구 소재 검찰청에서 공익근무 2년을 마치고 회계사 공부를 하는 중이며, 아직 미혼이고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의 영농조합법인은 제1항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농업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농업인의 기준 중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영농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합법적인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출자자인 ▷▷영농법인의 조합원 중 청구인의 손자 ◒◒◒ 및 손녀 ◇◇◇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보면, 영농조합법인 설립(2010.6.18.)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조합원 5명이 전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다고 보이고, 조합원 ◒◒◒은 취업준비 중으로 □□시에 거주하고 있고, 조합원 ◇◇◇은 결혼하여 가정주부로서 □□시에 거주하고 있어, ◒◒◒와 ◇◇◇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와 ◇◇◇이 ▷▷영농법인의 준조합원으로서 자격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농업인에 해당하더라도 ◒◒◒와 ◇◇◇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영농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영농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의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되어 논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