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처의 저유소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거래처의 저유소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9.3.31.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OOO를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유류공급내역과 대금결제내역이 대부분 일치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증빙,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 외에 거래를 증명하는 기타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 세무조사시 작성한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석유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이라는 이OOO가 찾아와 거래를 제안하여 거래를 개시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쟁점매입처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의문없이 계속 거래하면서 이OOO의 명함 외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류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받아두었으나 유류 매입당시에만 기록하였을 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장 등의 실지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실제 정상사업자로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 또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도 쟁점매입처의 저유소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부장이라고 자칭한 이OOO의 말만 믿고 청구인이 주 매입처에 비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석유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점,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달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선의거래당사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