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통장을 개설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인건비 지급대장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을 감안하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중 일부분과 내국인에게 지급한 일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통장을 개설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인건비 지급대장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을 감안하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중 일부분과 내국인에게 지급한 일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의 과세처분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잔업보고서(2010년 11월, 12월분),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 지급대장, 정규외국인 근로자 임금대장,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관련 증빙자료,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대장, 근로사실 확인서,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잔업보고서는 2010년 11월 및 12월 전체 종사직원의 잔업보고서로 구분란에 잔업(20시), 연장(22시), 연장(24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인정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OOO 등 13명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인정한 근거 서류이다. (나)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 지급대장(2007년~2010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총 49명에게 OOO원을 지급한 내역을 기록한 임금대장으로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 OOO원의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다) 정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내역 자료는 임금대장(2007년~2010년)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정규직 외국인에 대하여 지급한 4개년 총 임금은 총 OOO원(2007년 9명 OOO원, 2008년 17명 OOO원, 2009년 11명 OOO원, 2010년 19명 OOO원)이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와는 중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관련 증빙자료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잔업보고서(2010년 11월, 12월), 면접기록카드 사본, 외국인거주 기숙사 사진, 외국인 작업사진,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관련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였는 바, 외국인근로자 신분확인 내역별로 임금지급 내역을 분류하면 아래의 〈표5〉와 같다. OOOOOOOO OOO OOOO OO (OO: O)
1. 면접기록카드에는 면담일시, 면담자, 외국인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한국 거주기간, 의류 사이즈, 청구인 회사 지원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임금지급 대장에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이 없어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17명으로 지급금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3. 보도자료는 2011.8.31.자 OOO뉴스로 법무부 출입국부산사무소에서 2011.8.31. OOO신도시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11명을 검거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시 OOO테크에 근무하던 OOO․OOO․OOO․OOO 등 4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 지급대상에는 동 4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 근거자료로는 노무비 지급대장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한OOO․이OOO․최OOO 등은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중복자료라는 자료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소명하였다. 성 명 소 명 내 역 이OOO OOO냉동을 운영하였으나 2008.9.29. 폐업후, 청구인 회사에서는 2009년 10월부터 근로를 한 것으로 급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중근로 사실 없다. 최OOO OOO테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 2009.12.23. 당사에 정식 채용을 하였고, 2009.12.23.24,25,28,29,30,31 7일간 이중근로를 한 것으로 장부상 확인되는데, 이는 일용직에서 바로 정규직원으로 전환을 하다보니 발생된 착오로 OOO테크에서 착오로 7일간의 노무비를 초과지급하였음을 심리자료 검토과정에서 알았다. 배OOO 본인에게 사실확인 결과 배OOO는 OOO라는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기 기간에는 당사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OOO OOO당구장을 운영하며, OOO테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에 이중근로라 하였으나, 이는 임OOO씨 명의의 당구장을 그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김OOO 2009.4.14.~2009.4.30.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 청구인 회사에서는 2009년 4월에 근무하지 않았기에 이중근로 아니다. 신OOO OOO에서 2007년 1,2,4,5,6월, 2008년 8월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 되었다고 하나, 이 기간에 당사에서도 실제 근무를 하였기에 본인 확인이 필요하나 연락이 현재 불가하여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다. 〈표6〉소명자료 (바)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상여금․제수당이 계상되어 있으나, 일용근로자 인건비는 2010년도에만 OOO원이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과 직원이 2012.12.2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일용근로자 인건비 및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지급한 인건비의 금융증빙을 갖추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이 면소재지에 위치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고, 주문생산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생산량에 따라 고용하였고 현재도 부정기적으로 고용중이며,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현금시재를 가지고 일용근로 노무비를 지급하였고, 일용근로자중 3개월 이상 장기간 근무한 자가 있음에도 정상적인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쌍방간 협의하에 처리한 것이며, 불법체류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이 불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 등 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일용근로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잔업보고서 자료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2010년 11월 및 12월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지급분 OOO원이 인정된바 있고, 2010년 11월 및 12월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청구인의 임금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통장개설을 할 수 없어 금융증빙 자료를 비치 및 제시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회사의 직원 및 대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불법체류 외국인 인건비 지급대장에 근무자 별 성명․입사 및 퇴사일자․근무일자 및 시간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 전체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아니나 최초 고용시 작성된 면담기록카드 등을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 OOO원 중 이미 처분청이 인건비로 인정한 OOO원 이외에도 여권․외국인등록증․잔업보고서․면접기록카드․임금지급대장 등에 의하여 근로사실이 나타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이 확인되는 지급액 OOO,OOO,OOO원(2007년 OOO원, 2008년 OO,OOO,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조세심판관회의시 현재도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고, 제조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에도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상에는 일용노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 점, 일용근로자의 대부분이 청구인 회사소재지 인근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점, 일용근로자 노무비 지급대장에 근로자별로 근무일수․일급 등이 월․일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일용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회사에 중복 근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배OOO․임OOO ․신OOO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OOO원을 제외하고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은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