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되어 각하함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되어 각하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