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농지원부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 쟁점토지의 수확물에 대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토지 농지원부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이 쟁점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아닌 타인에게 쟁점토지의 수확물에 대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2011년 11월), 쟁점토지 임대차 계약서(2009.12.31.) 및 김OOO의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김OOO이 보관중인 영농일지, 쟁점토지에 식재된 단감나무의 수령이 30년~35년으로 단감나무의 최초 식재기간이 1977년~1982년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0년과 일치하고 있다는 단감나무 수령판정의뢰서(기술지원과-6782. 2012.8.3.), 김OOO의 주민등록초본, 사망한 김OOO 주민초본 및 제적등본, 문중규약 및 인우증명원(김씨문중 회장 외), 농산물 출하증명서, 비료 및 농약 구입영수증(OOO농협 발행), OOO단감원예농협 조합원증명서, OOO농협 조합원증명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쌀보전직불제 증명서, 농산물재해보험증권, 2001년 OOO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통보서(OOO시장, 단감 개인별 출하량 산출근거서류), 단감과수원 사진 6매, 조세심판결정례(국심 2007구3823, 2008.2.22.; 국심 2007구3876, 2008.3.12.; 조심 2009중61, 2009.5.19.; 조심 2009중 3351, 2009.12.30.; 조심 2010중723, 2010.10.26.; 조심 2011서1059 2010.7.21. 외) 등을 제출하였다. (3)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김OOO의 농지원부 및 임대차계약서에 종중원 김O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국심 2008중166, 2008.6.30. 참조), 청구인이 아닌 종중원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수확물에 대한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국심 2007구1498, 2007.8.6.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일지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중원 김OOO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의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