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명의대여자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고액의 1회성 거래임에도 거래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처 대표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명의대여자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고액의 1회성 거래임에도 거래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관청에서 2011.6.14.부터 2011.9.3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아래 <표>과 같이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14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거래처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액을 OOO원, 매입액은 “0원”으로 납부세액은 전액 체납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효찬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2010.7.10. OOO에 개업 후 2010.8.5. OOO로 이전하였고, 조사 시 사업장은 약 200평 규모로 공가상태이고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사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위장하고 있었으며, 임대인 최OOO는 “동 소재지 전사업자 전OOO의 소개로 신원불명의 제3자와 정OOO 명의로 임대차 계약하였고, 임대차 계약 이후 월세 및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OOO은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며 장애로 인한 생활고로 사촌동생인 정OOO의 소개로 명의대여를 하고 2010.7.10.부터 6개월간 매달 OOO원씩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대금관리는 직접 수행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거래내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거래한 사실없이 제3자에 의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시인하였다. (다) 2011.9.29. 조사관청에서 정OOO은 청구인과의 거래경위 등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매 OOO원(공급가액)을 발행 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이 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 현장에 가본 적도 없고 거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거래내용은 모른다고 하였으며, 청구인과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명함, 계량 확인서, 송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0.7.30. 오전 시간대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비철 및 폐알미늄 5톤트럭 2대분에 대하여 매입할 의향이 있는지 문의전화를 받고 고정거래처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및 상품을 직접 확인한 후 매입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실물을 요구한 바, 5톤트럭 2대 분량의 고철 및 비철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였고, 명함을 교환한 후 상품 확인과 더불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위장여부를 확인하고 복사한 후 청구인이 직접 계량하여 현시세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 명의인 OOO은행계좌OOO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사업용계좌번호로 2010.7.30.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OOO원을 송금(OOOO OOOOOOOOOOOOOO, OOOO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량증명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일인 2010.7.30.자로, 비철 6,035㎏(9,151,000원) 및 알루미늄 11,500㎏(OOO원)을 계량하였으며, 당시의 차량번호는 각각 “2018” 및 “6530”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2.6.30.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인 성OOO은 “OOOO이라는 상표가 부착된 트럭 2대로 운반된 고철을 계량하고, 야적장에 하차 후 마대를 풀고 분류하여 정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직접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100%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정OOO은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단순히 매월 OOO원씩 받기로 한 명의대여자로서 실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한 점, 쟁점거래처와는 일회성 거래임에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