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은 대출보증 목적으로 보이고 실소유자는 계속하여 과점주주인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3627 선고일 2012.12.27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연대보증인 교체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를 이전한 행위는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연대보증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는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이 없으며 이외 다른 조세를 회피하지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12. 청구인에게 한 2009.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6.25.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 34,995주(1주당 액면가 OOO원, 지분율 23.3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1월 OOO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백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백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2009.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경우 백OOO이 1997년 6월 OOO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발기인 정족수 및 금융대출 요건 충족을 위하여 조카사위인 김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주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을 뿐만 아니라, 백OOO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해당 법인의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금융대출 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구체적인 증거의 제시 없이 진술에 의해서만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타인이 아닌 부녀지간에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경우 백OOO이 당초 조카사위인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본인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인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할 목적으로 매매 형식을 통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양도소득세율(10%)과 증여세율(40%)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TIS),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주식매매계약서(2009년 6월)에 의하면, 김OOO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의 주식 46,995주 중 34,995주(쟁점주식)를 청구인에게(양도가액OOO원), 나머지 12,000주를 백OOO에게(양도가액 OOO원) 각각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1997.6.17. OOO 설립시 주주는 백OOO(3,400주), 정OOO(3,400주, 백OOO의 배우자), 김OOO(3,199주, 백OOO의 조카사위), 김OOO(1주, OOO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2000.6.10. 백OOO명의 주식 중 599주를 김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주식거래에 따른 대금수수관련 증빙은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액면가액(1주당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00.10.27., 2001.6.26. 및 2002.4.26.에 실시된 균등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상증자대금 납입과 관련된 금융증빙이 없으며, 2007.9.13. 균등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대금 납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또한 없다. (라) 2006.9.13. 김OOO 명의 주식 2,600주를 백OOO에게 양도한 건과 관련하여 대금수수 증빙이 없고, 다만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었다(주식매매계약서상 김OOO의 도장은 일반 목도장임). (마) 2009.6.25. 김OOO명의 주식 46,995주 중 청구인에게 34,995주(쟁점주식), 백OOO에게 12,000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대금수수관련 증빙이 없고, 주식이동에 따른 증권거래서는 OOO 측에서 신고납부되어 있으나 주식양도에 다른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사실이 없다. (바) 김OOO,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동 회사의 운영자금 및 구매자금 등 자금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금융기관에게 계속하여 보증한 사실이 있다. (사) 백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백OOO은 OOO의 실질적인 경영전반에 책임 있는 자로, 당초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 정족수 충족 및 금융대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임의로 주식을 배분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당사자들 모르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김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대출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신용보증서 등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OOO의 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인감이 날인된 주식매매계약서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의 대출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할 목적으로 아버지인 백OOO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겼고, 수차례에 걸쳐 보증관계 서류를 발급받아 백OOO에게 건네주었으며, 신용보증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은 없고, 주식매매계약서 또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김OOO의 경우 백OOO이 이들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나 국세체납 및 연체사실, 배당실시 여부, 종합소득세 등 국세 및 과점주주로 인한 주식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공인회계사 이OOO)은 2012.11.15.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명의상 주주였던 김OOO이 보증인에서 빠지는 것에 대하여 대체조건으로 또다른 주주를 보증 입보할 것을 요구하여 백OOO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시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보증기금의 원장명세조회 등 금융증빙에 의하면 OOO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교체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6)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연대보증인 교체 명세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행위는 법인 대출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연대보증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백OOO은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고도 배우자와 함께 보유지분이 약 66%에 달하는 등 과점주주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체납 및 연체사실, 배당실시 여부, 종합소득세 등 국세 및 과점주주로 인한 주식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 지방세를 회피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령, 백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