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단순히 건물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이 아니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부-3608 선고일 2012.12.27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그 성격상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의 매매가 아닌 주식양수도로써 청구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여 합병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이 2008.7.11.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를 흡수합병 하였다고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만, 청구법인과 ○○금속 모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합병 관련 세무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28.~2012.4.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가 ○○금속의 주식을 인수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주식을 이○○으로부터 취득(포합주식)하여 ○○금속을 합병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6.14.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승계하여 경정․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과세근거로 거론되는 2008.5.2. 주식양도계약에 대하여 보면, 정○○ 등이 주장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시점에서 건물 및 토지임차권 매매대금 33억원은 정○○ 등이 이미 인출해 갔으며 잔여 청산과정에서 기타자산 및 부채의 정리 결과인 881,119,978원도 협약서에 따르면 정○○ 등의 소유로 확정되어 있고, 이후에 이를 인출해 갔음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주식을 양수도하는 시점인 2008.5.2. ○○금속은 사실상 청산이 완료된 상태이고 자본이 없는 상태로서 자본이 없는 상태의 회사는 이를 대표할 주식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흔히 주식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인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자본금이 존재하지만 이는 절차를 밟아 소각 처리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신고의 근거가 되는 주식양도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고, 정○○ 등은 허위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주식양도소득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주식양도의 근거로 협약서를 들고 있으나, 이 협약서는 정○○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입주승인을 득하고 토지임차계약의 변경을 위해 자유무역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2008.5.2. 주식양도계약서와 함께 작성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 협약서는 정○○이 청산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절세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하였지만 당사자 간에 있었던 사실관계 및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의미도 있다. ○○금속은 2007.12.18.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신 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어 주식양도계약서와 함께 협약서를 작성한 것 같고, 또한 자신의 청산권의 확보를 위해서도 협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금속의 목적은 협약서가 갖는 모순으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처분청은 협약서 3조를 과세근거가 되는 주식양도계약의 근거로 보고 있으나, 이 협약서는 주식의 양도를 위한 협약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가령 협약서가 2007.12.18.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식양도를 위한 협약서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당초의 매매목적 달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및 ○○금속의 청산 목적 달성을 위해 사후에 작성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금속간의 합병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합병기록을 근거로 합병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아 관련된 청산소득을 계산하고 있으나, 합병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주식의 양수도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경제적인 실질은 당초에 매매계약이 있었고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의 절차만 존재한다. 즉 소유권 이전의 한 형태로 형식적인 합병절차가 존재할 뿐이다. 흔히 합병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법인간의 결합인데, 합병의 목적으로 거론되는 경제성이나 기술 이전, 유통망 확보 등은 고려할 수 없었고, 기계장치나 종업원 또는 거래처나 기술의 이전 등이 일체 없었으며 단지 청산만 존재할 뿐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2008.3.11.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은 그 권한이 청구법인의 이전 준비에 한정되고 ○○금속의 청산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실제로 개입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속의 주식을 전량 취득하여 이를 포합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이 ○○금속을 흡수합병 하였다고 보고 있으나, 사실상의 합병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등기목적의 요식행위로써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그 실질 내용은 사실상 없으므로 합병의 전제가 되는 포합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008.5.27. 이○○이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시점은 ○○금속의 청산이 사실상 이미 완료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지울 수 없으며, 청산활동과 관련된 계획, 의사결정 및 집행과 그 결과는 전적으로 ○○금속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정○○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금속에 부과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2008.3.14. 현재 ○○금속은 사실상 청산이 완료되어 자본이 없는 상태로 동 회사를 대표할 주식도 없는 상태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하며, 상법제517조의 해산사유가 발생할 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인 선임,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상법제250조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어야 법인격이 소멸된다. ○○금속은상법제250조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청산이 완료되어 자본이 없는 상태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협약서 1조에서 ‘○○금속의 건물과 공장부지 인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2조와 3조는 그 목적 달성 방법으로 주식양도 협약서가 아니라 자산양도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협약서 3조 규정은 주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건물과 공장부지 인수 협약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권 인수를 통한 합병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만약 건물과 공장부지 인수 협약서라면 자산양도에 대해 법인간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나, 개인간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는 개인간 주식양도를 위해 체결한 협약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자산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과 토지임차권 양도에 대해 협약서 등에 언급이 되어야 하나, 아무런 언급도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으므로, 주식양도 협약서가 아니라 자산양도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인등기부상 합병이라는 사실을 부동산 취득의 한 방편으로 인식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입주자격을 갖출 목적으로 합병절차를 이행하였고, 부동산 취득자체가 제한된 것이 아닌데도(부동산등기는 가능함) 합병을 통하지 않고는 ○○자유무역지역에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각각의 경제적 실체가 합쳐서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합병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합병의 주체는 ○○금속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 상법상 합병절차에 따라 합병한 것이고, 부동산 취득 자체가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의 한 방편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금속이 합병을 통해 절세기회로 활용하려 한 것 같지만, 사실상 절세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금속 입장에서는 자산양도시 법인세율(25%) 보다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율(10%)이 낮으므로 주식양도시 ○○O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과 ○○금속은상법에 따른 정상적인 합병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승계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금속 주식회사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고 형식적으로 합병한 것임에도 ○○금속 주식회사에 부과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 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법(2009.1.30. 법률 제9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상법(2009.1.30. 법률 제9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6. 합병을 할 날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의 배당 또는 제46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상법(2009.1.30. 법률 제93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528조【합병의 등기】

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변경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있어서는 제317조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상법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①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지역"이라 함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주자격】

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입주자격】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8조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갑”이라 한다)과 이○○(“을”이라 한다)이 체결한 협약서(2007.12.18.)에 의하면, “1) 을은 ○○금속의 건물 8,281.89㎡와 공장부지 15,027㎡(○○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인수한다(제1조), 2) 을은 갑에게 ① 협약서 교환시 3억원을, ② 2008.2.28.까지 15억원을, ③ 2008.3.31.까지 15억원을 지불한다(제2조), 3) 갑은 을에게 위 제1,2조의 조건을 이행하고, ○○금속을 법인 승계한다(법인승계는 주권 105,613주 전량과 임원개선이다)(제3조), 4) 갑은 ○○금속 법인승계(위 3조) 전까지 제조시설, 유동자산, 종업원 정리 문제 등을 처리한다(제4조)”고 기재되어 있다.

(2) 주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금속의 주주 정△△, 정○○과 청구법인의 주주 이○○, 김○○ 간에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 9월 이○○ 및 김○○은 ○○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금속의 주식을 각각 정△△와 정○○으로부터 주권양도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총 105,613주를 33억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갑”이라 한다)과 ○○금속(“을”이라 한다)이 작성한 합병계약서(2008.5.27.)에 의하면, 1)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제1조), 2) “을”은 2008.5.27. 현재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권리의무 일체를 “갑”에게 인계한다(제2조), 3) “갑”은 합병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시켜 200,000주로 한다(제3조), 4) “갑”은 합병시 보통주식 105,613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발행하고 이를 합병기일에 “을”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주식 1주를 할당 교부한다(제4조), 5) “갑”은 합병에 의하여 자본금 528,065천원을 증가시켜 그 총액을 578,065천원으로 하고 합병차액 중 109,110천원은 기업합리화적립금, 나머지 ○○O원은 이익준비금으로 한다(제5조), 6) “갑”, “을”의 합병기일은 2008.7.10.로 한다(제7조), 7) 신주 발행하는 주식의 이익배당 기산일은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한다(제9조)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8.7.11. ○○금속을 흡수합병하였고, 발행주식의 총수가 10,000주에서 115,613주로, 자본의 총액은 50,000천원에서 578,065천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금속은 2008.7.11. 해산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인 2008.7.12. 청구법인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 의결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자본금 578,065천원 중 528,065천원을 감소하며,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2008.7.12.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총수에서 이○○의 주식 52,807주, 김○○의 주식 52,806주를 감소하여 무상으로 임의 소각하기로 결의 및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금속을 흡수합병하였음이 협약서, 주권양수도 계약서,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승계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2008.5.27. 청구법인과 ○○금속은상법에 따른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6.9. ○○O신문에 합병공고하고, 2008.7.11. 합병등기를 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상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이행하였음이 확인되고, 합병은 그 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병의 무효는 합병무효의 소로써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데, 설령 합병계약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합병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O지방법원 2011.12.16. 선고 2011구합3884 판결).

2. 조사공무원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출장하여 확인한바, 자유무역지역은 임대료가 인근 공장지대에 비해 극히 저렴하여 입주희망 사업자가 다수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이 합병을 통하지 않고는 ○○자유무역지역에 즉시 입주가 불가능하며, 이○○은 2012.4.3.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은 수출실적 등의 ○○자유무역지역 입주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합병을 통해서만이 입주가 가능했고, 주식매매를 통하여 경영권을 인수받고, 그 이후 흡수합병 절차를 통하여 ○○금속의 자유무역지역 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고자 했다”라고 진술하여 합병사실을 시인하였다.

3. ○○금속의 당초 주주인 정○○의 상속세 조사시 주권양수도계약서의 실제 주식매매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이○○ 등은 주권매수사실확인원 및 인감증명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으로써 사실상 ○○금속의 주식 취득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주권양수도계약서를 바탕으로 정○○ 등은 2008.7.28. 주식양도 신고를 하였다.

4. 이○○ 등은 2008.3.14. ○○금속 주식을 ○○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동일자에 해당 주식을 이○○ 등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등에게 대여한 ○○금속 주식 취득자금(선급금)과 이○○ 등이 취득한 ○○금속 주식을 서로 상계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금속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80조 에 따른 포합주식에 해당되며, 기타 합병대가 지급액은 없어 합병대가 총액은 33억원이다.

(5) 청구법인은 ○○금속을 흡수합병한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합병등기를 하였고 건물 및 토지임차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승계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주식양도계약서, 협약서, 합병계약서, 청구법인과 ○○금속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 및 ○○금속의 국유재산 임대 계약서, 은행차입현황, 이○○과 정○○간 녹취록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청구법인은 ○○시 ○○동 116-8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용 건물 및 부지가 협소하여 공장이전을 추진하였다. 한편 ○○수출자유지역 내 금속프레스 제조업체인 ○○금속은 대표이사가 와병으로 미국에서 치료 중 이었고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사업을 청산할 목적으로 공장 건물 및 토지임차권을 매매할 예정이었다.

2. 2007.12.18. ○○금속과 청구법인간 이를 대표하여 ○○금속은 이사이자 대주주인 정○○(당시 대표이사인 정△△는 정○○의 아들로서 암으로 미국에서 치료 중에 있었으며 2008.6.13.경 사망)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공장 건물 및 토지 임차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계약사항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3. 청구법인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2007.12.18. 계약금 3억원, 2008.2.20. 중도금 15억원, 2008.3.10. 잔금 중 10억원, 2008.3.14. 나머지 잔금 5억원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공장이전을 하면 이 경제적인 사건은 종결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은 2008.3.14.로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금속은 잔금 수령 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며 의무이행을 지체하였다.

5. ○○금속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입주승인을 득하고 토지임차계약의 변경을 위해 자유무역관리원에 제출한다면서 2008.5.2. 당사자간 협약서 및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서류를 단순히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이때 ○○금속은 청구법인에게 기존의 매매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제시하자 이를 폐기하였고, 이에 대한 폐기사실은 ○○금속의 녹취록에서 확인된다.

6. 협약서 작성 이후에 전개된 청산과정은 ○○금속의 계획 및 의도대로 진행되었고, 이는 청산의 결과물인 건물 및 토지대금 33억원을 ○○금속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정○○이 인출해 간 사실, 잔여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881,119,978원 상당액을 인출해 간 사실을 통해서 청산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음이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매매당사자로서 ○○금속을 신뢰하고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금속은 의무이행을 지체하였다. 청구법인은 기존공장을 2008.4.30. 이미 매각하였고 2008년 3월부터 ○○금속 공장에 대하여 리모델링 작업에 착수하였고 대부분의 설비를 이미 이전하였다(이전완료일 2008.5.12.). 따라서 공장의 정상가동을 앞두고 있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금속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법인은 ○○금속의 제안을 ○○금속이 청구법인에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원만하게 이전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자신의 청산을 진행할 목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구해 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청구법인의 관심사항은 오로지 건물 및 토지임차권의 소유권 확보 및 원만한 공장이전에 있었고, 폐업 직전인 ○○금속의 주식이 거래 목적이 되거나 청산상태의 ○○금속을 합병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금속은 자유무역관리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다던 주식양도계약서 및 당사자간 협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주식양도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주식양도소득을 신고하고 자신의 납세의무를 종결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산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8. ○○금속이 제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2008.5.2.)의 문제점으로는 양도금액(33억-1,584,195,000원=1,715,805,000원)을 과소신고하였고, 계약일(2008.5.2.) 현재 계약금 2억원 및 잔금지급일(2008.5.9.) 현재 잔금 1,384,195,000원에 대한 자금흐름이 없다.

9. 처분청의 주장대로 주식양도가 성립하려면 주식양도계약서는 2007.12.18. 작성되었어야 하고 2007.12.18. 재무상태를 전제로 해야한다. 즉, 계약시점이라고 보는 2007.12.18. 재무상태표를 전제로 해야하는바, 이후 2008.3.14.까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반영한 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할 목적의 주식계약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금속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이므로 잔금 지불일인 2008.3.14. 시점에서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권을 확보해야 하고 주식양도신고 및 실질적인 주식의 교부가 이루어 졌어야 하며 이○○ 등은 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선임된 대표이사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금속에 관한 소유권 및 지배권을 행사해야 하나,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할 2008.3.14. 현재 ○○금속은 사실상 청산이 완료되어 지배할 자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10. 협약서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이 협약서는 그 작성 목적이 1,2,3조에서는 ○○금속의 건물과 공장부지의 소유권이전을 규정하고 있으며 4,5조에서는 정○○의 주도로 수행된 ○○금속의 청산을 보장받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청산대가인 881,119,978원의 소유권을 확보할 목적인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조에서는 협약의 목적이 ○○금속의 건물과 공장부지임을 명시하고 있고, 2조와 3조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2조는 대금지급을, 3조는 소유권의 이전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 협약서가 주식양도를 위한 협약서라고 본다면 1조에 3조의 내용이 나와야 하고 1조, 4조, 5조의 내용은 있어서는 안되며, 3조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대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이 이전되어야 하고 이전받은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대표이사는 ○○금속의 경영에 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어야 한다. 특히 4조의 내용은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할 때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고, 선임된 대표이사가 행사할 경영권의 대상인 기업의 실체를 청산하는 권한을 ○○금속에게 부여하고 있다. ○○금속이 청산을 하면 자본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자본을 대표하는 주식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양수도 한다는 계약은 그 자체로 모순인 것이다. 또한 협약 당사자도 주식양도가 목적이라면 주식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정○○, 정△△와 이○○, 김○○이 되어야 한다.

11. 공동대표이사 선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8.3.11. 이○○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이 주식양도의 효과라고 보고 있으나, 이는 주식양도의 효과와 관계없이 정○○ 등이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08.4.30. 기존공장을 매각완료 하였고, 2008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금속의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거친 후 2008.5.12. 이전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이전을 위한 준비활동에 필요하여 동의한 것으로상법상 공동대표이사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선임하는 제도이다. 이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목적은상법에 따른 ○○금속의 경영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이○○이 ○○금속의 청산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사후에 협약서가 작성되어 졌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12. 합병계약서는 일반적인 합병의 목적인 유기체로서의 기업의 결합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 건 합병계약서는 합병의 기초가 되는 주식, 즉 포합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합병계약서는 청구법인을 갑으로 ○○금속을 을로 하고, 1조는 합병방법, 2조는 자산 및 권리의무의 인계, 3조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 4조는 합병시 발행신주 및 배정, 5조는 자본금과 준비금의 증가, 7조는 합병기일, 8조는 합병 주주총회, 9조는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10조는 선관의무, 11조는 종업원의 인수 등, 12조는 임원의 선임, 13조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14조는 협조사항, 15조는 해산비용의 부담, 16조는 계약의 효력 발생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합병계약서 2조는 2008.5.27. 현재 ○○금속의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자본이 영(0)으로 이는 ○○금속을 소멸시킬 목적의 합병인 것이다. 합병계약서 3,4,5조에서는 자본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는데, 형식적으로 자본을 증자했다가 그대로 감자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 이는 을의 자본을 소각하는 외에 다른 의미는 없으며, 특히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즉 주식의 평가 문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미 청구법인의 소유로 확정된 ○○금속의 건물과 공장부지의 등기이전을 위해 주식의 소각절차로서 합병이라는 형태를 취했으며, 실제로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의 자본금 및 주주들의 주식보유현황은 변화가 없으며. 또한 일반적인 합병의 경우 관심의 대상인 종업원의 인수(11조)가 전혀 없다.

13. 귀속의 실질의 실질에 대하여 보면, 부동산매매대금 33억원을 정○○이 회사를 대표하여 수령한 사실 및 청산과정에서 발생한 861,536,000원에 대하여도 정○○이 인출한 780,000,000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나머지 81,536,000원에 대하여는 소멸법인의 인감을 사용할 수 없어 청구법인 명의로 바꾸어 놓았지만 동 금액은 그대로 예금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처분권은 협약서에 따라 ○○금속(대표이사 정○○ 또는 정○○)에게 있다. 청구법인은 정○○의 위임에 따라 보관하고 있을 뿐 이는 정○○에게 귀속이 확정된 것이다. 특히 ○○금속과 관련된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에 관련된 회계처리 및 세무대리도 전적으로 정○○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으로서는 ○○금속과 관련된 조세채권이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이후 즉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 이해관계자로서 순수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데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를 지울 수 없고 관련된 조세채권은 ○○금속과 그 2차 납세의무자인 ○○금속의 대주주이자 이사인 정○○ 등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6) 국세기본법제23조에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속으로부터 단순히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을 취득하였고 실질적인 합병이 없어 납세의무 승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금속의 거래는 그 성격상 건물(토지임차권 포함)의 매매가 아닌 주식양수도로써 청구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여 합병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금속을 흡수합병하였음이 협약서, 주권양수도 계약서, 합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고 있고, 합병이 무효가 아닌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또한 단순히 자산의 양수도라면 협약서 등에 부가가치세가 언급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도 없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청구법인 에게 승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및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고지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

○ 고지내역 (단위: 원) 법인명 세목 사업연도 (과세기간) 고지일자 금액 고지내용

○○금속(주) 법인세 2008.1.1~2008.12.31. 2012.6.14. 1,501,921,400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속(주)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2012.6.14. 102,511,270 매출누락

○○정밀(주) 법인세 2007.1.1.~2007.12.31. 2012.6.14. 475,880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정밀(주) 법인세 2008.1.1.~2008.12.31. 2012.6.14. 12,935,290 가지급금 인정자 등 합계 1,617,843,840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내용 (단위: 원) 성 명 귀속연도 소득처분 통지일자 금액 소득처분내용 이○○ 2007 상여 2012.6.13. 412,110

○○정밀(주)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 2008 상여 2012.6.13. 81,536,690

○○금속(주) 법인자금 유출 이○○ 2008 상여 2012.6.13. 5,910,440

○○정밀(주) 가지급금 인정이자 정○○ 2009 기타소득 2012.6.13. 780,000,000

○○금속(주) 법인자금 유출 김○○ 2008 배당 2012.6.13. 221,900

○○정밀(주) 가지급금 인정이자 김○○ 2009 배당 2012.6.13. 3,182,540

○○정밀(주)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871,263,68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