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법인은 유상증자 이전에 이미 청약대상자를 결정하여 청약권유 사실이 없고 구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규정은 발행 공시 규제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일 뿐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이라고 볼 수 없는것임
증자법인은 유상증자 이전에 이미 청약대상자를 결정하여 청약권유 사실이 없고 구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규정은 발행 공시 규제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일 뿐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이라고 볼 수 없는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증법 제39조에 의하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 모집,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 모집이나 간주모집 모두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자법인과 같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된 주식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다.
(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문, 광고 등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 사진, 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 구두로 설명, 대화, 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조심 2011서1219,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실무안내’, 임재연의 ‘증권거래법’ 등 참조). 증자법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청약을 권유하였고 동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기관과 개인들을 접촉하여 청약을 받는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실제로 증자법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고 최종적으로 35명이 청약을 한 것이므로 증자법인의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증자법인으로부터 청약을 권유받은 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라고 하여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투자자 모집을 위한 청약의 권유가 전화나 방문, 설득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확인서를 부인하는 근거도 제기하지 아니하면서 단순히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증자법인의 쟁점유상증자 이후 50인 이상에게 양도된 사실이 없어 유가증권의 간주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자법인은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쟁점유상증자는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지분인수와 시설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OOO의 주주들과 기타 금융기관, 개인 등 소수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연고모집” 방식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되었으므로 상증법 제39의 유가증권 모집의 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후단 생략)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후단 생략)
(1) 증자법인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5.12. OOO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OOO로, 2009.1.6. 주식회사 OOO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당시 OOO(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의 대표이사이었으며, 쟁점유상증자 직전인 2006.7.7. 증자법인 최대주주(OOO 안OOO)로부터 OOO에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증자법인의 지분 15.53%를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었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자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2006.7.11.) 및 유가증권신고서(2006.7.11.)에 의하면, 증자법인은 2006.7.11.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한 당일 이미 청구인 등에 대한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총 35인에게 26,620,056주를 배정)을 결정하였으며, 위 유가증권신고서 ‘5. 모집 또는 매출의 조건 및 절차’에 의하면 청약대상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자이어야 하며, 별도의 청약공고 없이 이사회결의에 의거 배정된 배정자에게 개별통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자법인의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2006.7.31.)에 의하면, 청약에 관한 사항에 구분은 제3자배정, 청약개시일은 2006.7.31. 청약종료일은 2006.7.31. 납입일은 2006.7.31.로 나타나고, 제3자배정 대상자를 보면 청구인 외 34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최대주주로 보호예수 2년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약 및 배정공고 내용을 보면 신문 등에 공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증자법인이 금융기관 및 개인들을 접촉하여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자법인 이사회 회의록, 용산의 상무 하OOO가 작성한 경위서, 증자법인 이사 김OOO의 경위서, 쟁점유상증자 당시 청약의 권유를 받았다는 23인의 확인서, 세븐리더(현재 주식회사 OOO, 서울시 금천구 소재) 대표이사 최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자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신고(2006.7.11.) 및 유가증권신고서(2006.7.11.)에 의하면 증자법인은 2006.7.11.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한 당일 이미 청구인 등에 대한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총 35인에게 OOO주를 배정)을 결정하였으며 청약대상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자이어야 하며 별도의 청약공고 없이 이사회결의에 의한 배OOO에게 개별통지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므로 증자법인은 유상증자 이전에 이미 청약대상자 35인을 결정하였고 유상증자를 위한 별도의 청약권유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증자법인이 청약권유를 할 사실이 없음에도 청약권유를 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들의 경우 증자법인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용산의 임직원등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청약권유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달리 증자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에 의하여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유상증자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일반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한편,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설령 일반모집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간주모집의 경우에는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 ‘배정’의 범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의 범위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및 제4항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상증법 제39조 제1항 1호 가목 및 다목에서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 증여세 등을 비과세하는 이유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적정한 가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증여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 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않고,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1부2857, 2011.10.25.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유상증자가 간주모집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