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공문에 의하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울산광역시가 이를 확정한 날을 12.5.15.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운영권 최초 등록시에는 쟁점용역에 대한 역무제공 은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울산광역시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공문에 의하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울산광역시가 이를 확정한 날을 12.5.15.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운영권 최초 등록시에는 쟁점용역에 대한 역무제공 은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4.5.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시 하수관거시설 및 부속시설의 건설, 임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 OO O OOO (OO: O) (나) 청구법인은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을 OOO시에 BTL방식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2007년 7월경 쟁점 BTL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년 12월경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O O - (다) 청구법인은 2008.1.8. OOO건설(주) 등 6개 업체와 OOO시 하수관거 정비 시설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8.1.21. 착공하여, 2011.1.20. 완공하고 준공확인을 받아 같은 날 OOO시에 기부서(총민간투자비 OOO백만원)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20년간 시설물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을 교부받았으며, 본 협약에 따라 2011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귀속시설에 대한 대가(시설임대료+운영비)인 정부지급금 OOO백만원을 OOO시로부터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총민간투자비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총민간투자비를 조정하고자 청구법인이 OOO시에 OOO시 하수관거 재무모델 수정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양자간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쟁점시설(귀속시설)의 총공사비는 감액되고, 건설이자금액은 미확정되어 총민간투자비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2010.10.5.부터 2010.12.20.까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범위가 변경된 항목에 대하여 총 5차례에 걸쳐 쟁점시설에 대한 감리단인 주식회사 OOO종합기술공사(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에게 설계변경실정보고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리단은 2010.12.21. OOOO시장에게 당초의 총공사비에서 OOO백만원을 감액하여 OOO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제안한 공사비용 OOO백만원은 공사비내에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비 조정 관련 종합정산 실정보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승인을 요청한 내용과 감리단의 검토의견의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바) OOO시장은 2010.10.30. 감리단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로 감리단에게 실정보고 승인을 하였고, 쟁점시설의 주된 시공자인 OOO건설은 2010.12.20. 감리단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에는 계약금액이 당초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준공보고서에 의하면, 공사비 내역에 총도급액(사업비조정)이 변경된 금액인 OOO백만원으로, 공사비 변경현황에도 당초의 OOO백만원에서 OOO백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준공되기 전․후로 청구법인과 OOO시간에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였다면서, 청구법인이 OOO시와의 회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 및 양측 간의 공문 등을 제시하였는 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 (아) OOO시장이 2011.3.28. 한국환경공단이사장에게 보낸 쟁점BTL사업 재무모델 변경(안) 검토의뢰 공문OOO을 보면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OOO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을 결정함에 있어, 당초 실시협약된 총공사비 및 운영비의 변경에 따른 재무 모델 분석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요청을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OOO시장이 2011.9.7.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BTL사업 총 투자비 및 임대료확정에 관한 확인사항 통보 공문(OOOOO
• OOOOOO)에 의하면 “OOO호(2011.9.6.)와 관련임 천 OOO호(2011.9.6.)와 관련입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쟁점BTL사업) 총투자비 및 임대료 확정 관련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투자비 확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간 총투자비 확정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투자비가 확정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검토를 거쳐 변경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변경협약시 현재까지 지급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시 제출한 사회기반시설관리등록부상 내용을 수정할 예정이며, 귀사는 변경협약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12.5.15. OOO시장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BTL사업 변경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 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분이 OOO시 하수관거 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쟁점BTL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006.11.3. 수립 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OOO시장은 2007.2.28. 청구법인을 본 사업의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2007.7.10.일자 본사업 실시협약 및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2007.12.26.일자 변경실시협약(이하 “기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실시협약의 내용 중 총민간투자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변경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기부채납재산의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을 투입하여 기부채납재산을 건설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므로 그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사이에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정함에 있어서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공급시기를 일률적으로 사업완료시인 준공검사를 마친 때라고 볼 것은 아닌(대법원2001두9950, 2003.3.28 같은 뜻)바,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었을 때, 가감된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2011.1.20. 등록원부에 설정된 OOO억원은 확정된 공급가액이 아니므로 공급가액의 확정이 없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시설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총 민간투자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변경협약에 의한 관리운영권(기부채납시설가액)의 등록부사본이 교부된 2012.5.15로 보고, 확정된 가액에 의하여 2012.5.15. 청구법인이 OOO시장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011.1.20. 최초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기재한 OOO억원은 2007.12.26. 합의서상 금액으로 총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기재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시설의 기부채납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국가)이므로 조세일실이나 조세행정상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OOO시장에게 공급가액(총민간투자비 또는 관리운영권 가액)을 확정하여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공문에 의하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시가 이를 확정한 날을 2012.5.15.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용역에 대한 역무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의 관리운영권 등록일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이 건 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