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의 실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부-3565 선고일 2013.06.13

기타소득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소득의 대응비용은 영수증 등을 구비할 수 없고 달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O국세청장이 2010.12.22.부터 2011.2.28.까지 OOO 서울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리베이트 성격으로 2008년 중 OOO원, 2009년 중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이하 “쟁점기타소득”이라 한다)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OOO은 쟁점기타소득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청구를 거부하고 이를 타소득과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후 2012.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선박과 관련된 많은 정보는 선박건조의 필수조건으로 새로운 기술적 신조방법이나 국제 신조시장의 경향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박기술자나 설계, 건조, 조립과정, 검수방법, 선박 관련 법률적 계약 등 노하우를 수집하여 선박건조회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선박수주계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선박건조 과정이나 검수 등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영국령 버진군도에 본사를 둔 어드밴스트 맥스 OOO[ADVANCED MAX LIMITED, 이하 “OOO"이라 함]의 OOO이며, OOO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수주전문업체인 OOO에 위와 같은 정보와 용역을 제공하며 선박수주계약이 성사되도록 노력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선박수주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위 수수료 중 60%가 OOO과 OOO에 분할 지급되도록 되어 있고, 위 금액은 청구인이 OOO의 OOO 자격으로 수취한 금액이고 리베이트로 영수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확인서에서 관행 사례금이라고 인정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당황하고 조사자가 관계회사 세무조사 확대 등으로 압박하여 조사자가 불러주는 대로 서명을 해주었는데 후회하고 있고, OOO은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OOO을 페이퍼컴퍼니로 간주하여 청구인 개인에게 과세한다면 OOO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도록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기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경비가 소요되는데 외국의 전문지식 제공자에게 OOO을 지급하였고 국내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지급하였으며, 쟁점기타소득은 단순히 사례금이 아니라 선박수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필수용역(예를 들어 설계, 감리, 자재검수방법, 계약서 작성상 문제점 등 법적계약서 위험요소 및 환지불 등의 노하우 제공)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라목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의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이 보내온 OOO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기타소득은 OOO이 청구인에게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닌 기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당시 관행상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계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필요경비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수수료 지급명세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없는 명세로서 쟁점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OOO이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볼 때OOO이 매출처인 OOO에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대표인 청구인 또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성격이 사례금이 아니라면 달리 그 받은 사유를 찾기는 어렵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이 OOO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역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기타소득은 에OOO이 OOO의 선박건조계약 수주 관련 중개용역을OOO과 공동으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정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분할계약서와 에OOO의 정관 및 청구인의 주식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설사 쟁점기타소득이 에OOO이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에OOO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을 받은 것으로서 쟁점기타소득은 그 성격이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고, 소득세법 제87조 에 의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타소득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기타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라목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있는 수입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의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선박건조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601-81-)의 대표이사이며, 쟁점기타소득을 청구인에게 지급한OOO(107-86-)은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두 법인간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거래내역(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이 조회된다. (OO: OO) (나)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기타소득을 확인한 OOO국세청장은 2011.4.11.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통지를 받은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기타소득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다) 청구인은 2011.9.9. 쟁점기타소득은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기납부(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2009년), 및 기한후신고(2010년)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환급이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다. (라) 처분청은 2011.7.29. OOO국세청장에게 쟁점기타소득이 어떠한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보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었고, OOO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회 신 내 용

○ 조사적출내용 -OOO은 국내 해운회사, 조선소와 해외 선주들 간에 선박 매매, 신조, 용선 관련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체로서 조사대상기간의 계약서금액과 신고한 수입금액을 대사한 바, OOO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대응원가(중개원가와 임직원 급여) OOO원을 손금추인

○ 자료파생내용

• 매출누락금액(중개수수료 수취액)으로 조선소 등 거래처 사주 등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증빙불비로 손금부인 및 귀속자에게 기타소득처분하고 자료파생

•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기타소득)은 피조사업체가 선박 신조, 매매 등 중개업무를 수행하여 계약 성사시킨 후 조선소 등 거래처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거래처 사주 등에게 리베이트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계약서 등은 없음 (마)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 수령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확인서에서 관행 사례금이라고 인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당황하여 조사자가 불러주는 대로 서명한 것이고 쟁점기타소득은 단순한 사례금이 아니라 선박수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필수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응비용이 수반된 수입이라고 주장하며 선박기술용역 자문 등의 수수료 지급명세(표1)와 청구인의 처인 천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용(표2)을 제출하였고, 수수료 지급명세와 관련한 계약서나 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데 이는 외환거래 승인문제나 거래당사자의 비노출 관행 등으로 인하여 송금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현금이나 달러로 지급되어 영수증 등을 구비할 수 없었으며 천OOO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다. <표1> 선박기술용역 자문 등의 수수료 지급명세 (OO: OO) <표2> 천OOO(청구인의 처)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용 (OO: O)

(2)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은 청구인이 OOO로 있는 OOOO(OOO)이라는 회사가 OOO과 함께 OOO의 선박건조 수주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OOO으로부터 받은 돈으로서 리베이트가 아닌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OOO의 정관 및 설립 증명서, 주식보유증명서, 중개수수료 분할 계약과 계약의 개정분에 대하여 영문과 번역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3>부터 <표7>과 같고, <표6>의 중개수수료 분할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형식으로 2007.8.9. OSN1001호선, OSN1003호선, OSN1006호선, OSN1009호선과 OSN100810선의 선박건조계약에 대하여 체결한 중개수수료 분할 계약과 계약 개정분도 제출하였으며, 참고서류로 설계도면 사양서(301쪽 분량)를 제출하였다. <표3> 에OOO의 정관 <표4> 설립 증명서 설립 증명서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의 기업관계 등기소는 아래 회사가 2004년도 제정 BVI 기업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회사 설립의 필요조건을 준수하여 2007.10.25.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에 BVI 기업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한다. 에이엠엘(AML) BVI 기업번호 1439552 2007.10.25.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의 기업관계 등기소 OOOOOOOOOO OOOOOOO OO 표6> 중개수수료 분할 계약 <표7> 중개수수료 분할 계약 개정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서OOO 세무사는 2013.5.30.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수주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서면으로 계약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선박수주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 설계, 감리, 자재검수방법, 계약서 작성상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기밀비나 접대비 등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든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OOO이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세무조사시 확인서에 어떻게 작성되었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이며, 처분청은 쟁점기타소득에 대해 리베이트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계약서 등이 없고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서 등 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한바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서 제출시 증거서류로 OOOO(OOO) 정관과 중개수수료 분할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기술을 확보하고 선박 설계, 제작, 건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수령한 것이며, 쟁점기타소득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분명히 계약에 의하여 수취하는 용역수수료이고 중개수수료 분할계약과 동 계약 No.1 개정에 의하면 OOO의 귀중한 공헌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분할하며 OOO은 OOO에 신조선 시설 규모, 설계 능력, 건조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87조 에 의한 필요경비 의제에 의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며, 외국 최신기술을 선박건조 부분별 기술자로부터 구입하고도 설계서 등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영수증을 구비할 수 없었으며, 별론으로 이 건 용역을 처음부터 OOOO(OOO)이 수행하고 그 대가를 대표자인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OOOO(OOO)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되고 그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개인에 귀속된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스물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7호에서 사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목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호에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 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제1호․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스물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타소득에 대해 단순히 사례금이 아니라 선박수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필수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 라목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있는 수입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의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또한, 그 소득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08서2531, 2009.12.29. 참조), 청구인은 중개수수료 분할계약서 및 No.1 개정, OOO의 정관 및 설립증명서, 청구인의 주식보유증명서, 설계도면 사양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개인적인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쟁점기타소득이 OOO이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OOO의 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을 받은 것인 점, OOO의 매출처인 OOO의 대표가 해외현지법인의 OOO라는 다른 직책으로 OOO과 공동으로 OOO에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기타소득의 대응비용으로 제출한 수수료 지급명세에 대한 관련 계약서나 지급관련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현금이나 달러로 지급되어 영수증 등을 구비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기타소득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점, OOO에서 쟁점기타소득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