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지연교부를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한 점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564 선고일 2012.10.04

매입상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지연교부를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종목 네비게이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6.30.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네비게이션 상품을 매입하였고, 매입처인 OOO는 2011.6.30.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1.7.21.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전송하였다.
  • 나. OOO의 사업장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은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세액 OOO원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2.7.3.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제 거래가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비록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으나 과세기간 10일을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다는 조항이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시행초기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이니 이를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인 2011.6.30.에 작성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11.7.21.에 발급 및 전송되었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일자에 발급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3호) 또는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이 두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하여 발급․교부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경정사유에 처분청이 O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가산세 자료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1.7.2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자료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2년 2월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사항을 처분청에 누적파생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2012중0672, 2012.03.29.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인 점, 매입상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매입처인 OOO가 세금계산서 지연교부를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