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상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지연교부를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상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고,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지연교부를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1)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경정사유에 처분청이 OOO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가산세 자료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1.7.2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2) 자료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2012년 2월 OOO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사항을 처분청에 누적파생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2012중0672, 2012.03.29.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발급일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인 점, 매입상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되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매입처인 OOO가 세금계산서 지연교부를 사유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