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를 매입하면서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545 선고일 2012.11.21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유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2.16.부터 경남 OO군 OO면 OO리 1448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에너지주식회사(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ENG(이하 “OOOENG”라고 하고 OOO에너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342,47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7.12.부터 2011.10.20.까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3.5.부터 2012.4.6.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6.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23,160,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류매입 관련하여 수취한 출하전표 상에 출하당시의 시간,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인 출하일자, 수송장비 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등이 기재되었으므로 출하전표는 비정형양식이라 할 수 없고, 운반기사 김OO, 강OO 등이 확인서를 통해 유류운반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매입처들의 전무이사 및 남부지사장인 차OO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유류단가 및 거래량을 협의하여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정당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은 실물의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출하전표, 운송인의 확인서 등은 정상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시중시세보다 저렴한 유류의 구입에도 불구하고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및 저유시설 등에 대해 실제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대표자 배OO이 실제 유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원) 상 호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OOO에너지 2011.1.31 107,454,546 10,745,454 118,200,000 2011.2.28. 54,545,454 5,454,546 60,000,000 2011.3.31. 88,181,819 97,000,000 185,181,819 소 계 250,181,819 113,200,000 363,381,819 OOOENG 2011.3.31. 90,181,818 9,018,182 99,200,000 2011.4.30. 120,181,818 12,018,182 132,200,000 2011.5.31. 204,545,454 20,454,546 225,000,000 2011.6.30. 142,545,455 14,254,545 156,800,000 2011.7.31. 87,454,546 8,745,454 96,200,000 2011.8.31. 151,381,818 15,138,182 166,520,000 2011.9.30. 57,818,182 5,781,818 63,600,000 2011.10.31. 118,909,091 11,890,909 130,800,000 2011.11.30. 119,272,728 11,927,272 131,200,000 소 계 1,092,290,910 109,229,090 1,201,520,000 합 계 1,342,472,729 137,247,271 1,479,720,000

(2) 조사청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들의 본점인 충청북도 OO군 OO면 OO리 322-6는 40평 규모의 2층 건물에 건물주 김OO이 운영하는 'OO방안간'과 'OO석유'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조사일 현재 영업을 하지 않으며, 건물주의 아들 김OO은 ‘2010년 12월 쟁점거래처들과의 임대차계약시 대표자인 배OO을 만나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운영은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차OO의 동생 차▢▢이 부판점 형태로 소규모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사업자등록증상 지점인 OOO에너지는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196-1, OOOENG는 같은 리 390-5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지번은 현존하지 않는 필지이며, 실제 법인의 소재지는 같은 리 390-1로 확인되었고 사업장은 OO주유소 뒤편 3평 규모의 컨테이너박스에 전화기, 컴퓨터, 책상 등이 구비되어 있고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다) 유류저장시설과 관련 OOOENG의 유류판매업 등록신청 시 제출된 울산광역시 O구 OO동 소재 저장탱크의 임대인에게 사실관계 조사한 바 2010.7.28.부터 1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었고, OOO에너지 지점법인의 석유류판매업 허가신청자료를 경남도청과 OO시에 조회한 바, 석유판매 허가신청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인을 주식회사 OO캐미칼, 임차인을 OOO에너지로 2010.12.1. 작성된 계약서가 제출되어 경상남도 OO시 OO면 OO리 395-1 유류저장시설 임대차 사실관계를 임대인 주식회사 OO캐미칼의 대표이사에게 확인한 결과, OOO에너지와 유류탱크 임대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약정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쟁점거래처들인 OOO에너지와 OOOENG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나 본점 및 지점법인의 사업장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매입 및 매출처가 동일 거래처로 사업장 현황, 형식상 구비된 저장시설, 제반 영업행위의 실체 등에 비추어 명의만 별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여 두 법인을 하나로 봄이 타당하며, 유류판매행위의 주체는 ‘차OO’이며, 차OO은 2007년 7월부터 OO에너지주식회사 외 다수의 유류도매업 사업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일 현재 1,090백만원의 국세체납자이다. (마) OOO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배OO은 ‘2002년부터 알고 지내던 차OO을 2010년 12월 인천에서 만나 유류판매업 동업제의를 받아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시 차OO이 신용불량자라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법인설립, 유류판매 및 법인관리의 모든 행위를 차OO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쟁점거래처들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0,865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1,050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3) 출하전표상의 운송차량의 운전자 3명이 47회에 걸쳐 OOO OO저장소에서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운전자중 43회에 걸쳐 운송한 강OO은 조사청의 조사당시 작성(2010.10.4.)한 전말서에서 ‘OOO에너지의 유류매입시 운송차량의 운전자로 출하전표에 적혀있으나 강OO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였고 ‘OO저장탱크는 서류가 위조된 것이며 실제 사용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디서 기름을 싣고 왔느냐’는 질문에 ‘거기에서 가져왔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유류의 실물 운송을 OOO에너지의 저장탱크에서 운송하였다는 사실확인을 회피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사촌동생 안OO(OO에서 유류관련 종사)의 소개로 유류딜러 차OO을 만나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무실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등을 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유류매입은 먼저 전화로 주문을 한 후 유류대금을 입금하면 주문당일이나 다음날 유류를 입고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유류를 검사(부정유류 단속)한 점과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유류매입 관련 출하전표 확인한 바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출하당시의 시각, 온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의 시각, 부피와 밀도를 알 수 있는 온도 등의 기재 없이 단지 일자, 수량만 기재되어 있어 자료상이 발행한 형식적인 증빙으로 보인다. (다) 쟁점거래처들과 11개월간 계속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이 13억원에 이르고 매 거래 시마다 정상거래 되는 유류가격보다 리터당 40원~60원 정도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실제 유류판매자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OOO”이라는 상호와 대표자가 배OO이라는 것 외에는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매입시 교부받은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차OO 전무이사(남부지사장) 확인서 및 운송기사 강OO, 김OO, 이OO의 확인서와 대금지급 관련 청구인 명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고 영세한 규모의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이고,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후, 유류의 입․출고사실이 없으며, 유류판매허가 신청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매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과 11개월 동안 거래를 하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아 상거래관행상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닌 점을 사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면담하는 등의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