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금출처 미소명액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부-3533 선고일 2012.11.15

생활자금저축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02년 회원권 취득시 조사청이 취득자금 출처로 생활자금저축액을 이미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10.6.~2011.10.25. 기간 동안 OOO 28-3에서 완구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야야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사주 김OOO이 차명으로 거액의 양도성예금증서 및 환매조건부채권을 보유하고 주주인 청구인의 남편 원OOO이 김OOO의 계좌로 취득자금의 일부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 및 원OOO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원OOO로부터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4.2.27., 2005.5.28. 및 2006.2.28. 3회에 걸쳐 OOO원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쟁점CD”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2.20.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1.12.6. 청구인에게 증여세(3건) OOO원(2005.2.28. 증여분 OOO원, 2006.2.20. 증여분 OOO원, 2006.2.28. 증여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CD의 소유권은 청구인의 남편에게 있으며, 그 취득과 자금운용에 있어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뿐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 20년차에 접어든 청구인이 그동안 모아둔 생활자금저축액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CD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원OOO에게 통장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원OOO이 OOO은행 OOO지점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CD를 취득․보유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차명)으로 OOO원이 넘는 거액의 쟁점CD를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CD의 매각자금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점과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남편인 원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해운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OOO에게 통장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광전의 주식취득자금을 생활자금저축액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출처 조사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 OOO의 회원권 취득시 조사청이 취득자금출처로 생활자금저축액OOO원을 이미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취득한 양도성예금증서(가액 OOO원) 및 비상장주식(가액OOO원)의 자금출처 미소명액 OOO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CD 취득과 관련한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출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과 원OOO이 취득한 부동산과 주식 및 CD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와 같이 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과 쟁점CD의 취득자금 중 OOO원(쟁점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자, 조사청은 청구인이 남편인 원OOO로부터 쟁점자금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CD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고, (단위: 원) 일자 금액 2004.2.27. OOO 2005.2.28. OOO 2006.2.28. OOO 계 OOO 위 OOO원 중 자금출처 미소명금액 OOO원은 청구인의 남편 것이고, 쟁점CD의 명의자가 청구인인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07년도에 쟁점CD를 매각하여 아래<표>와 같이 OOO증권을 통해 홍콩에 소재하는 ‘OOO’와 ‘OOO’ 등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08년~2010년도에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OOO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0.8.23.에 해외주식을 OOO원에 매각하고 2011.2.9. 해외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남편 원OOO 또한 같은 시기에 동일한 해외주식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매각대금 등 OOO원을 2010.8.26.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두철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0.10.11. 청구인은 원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O해운”이라 한다)에 상기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채권자 원OOO OOO원, 청구인 OOO원 등 총 OOO원을 OOO해운에 대여하고, OOO해운은 이를 차용하였다(제1조)’고 되어 있다. 또한 차용증서 하단 채권자란에는 청구인의 명의 없이 원OOO 명의로 되어 있고 원OOO만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채권자란에 ‘청구인OOO’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동 금액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해외주식의 매각대금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자금관리 목적상 작성한 것일 뿐이고, 차용증서의 채권자 서명란에 청구인의 서명없이 청구인 남편의 서명만 기재된 점을 보더라도 쟁점CD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남편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해운의 계정별 원장을 보면, OOO원이 전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국세종합전산망(TIS) 조회결과, OOO해운은 수상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0.1. 설립(총자본금은 OOO원)되었는데, 주주구성을 보면 원OOO이 70%, 아들인 원OOO이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원OOO은 원OOO로부터 2010.9.6.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2010.11.30. 현금 OOO원을 증여받고 2010.12.21.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CD를 취득한 행위만으로 증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쟁점CD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남편은 자금관리 목적상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CD를 취득하였고 취득과정에 대해 청구인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남편은 자금운용을 위하여 쟁점CD를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시켜 증권회사에 자금운용을 위탁하였고, 증권회사에서는 남편의 의뢰를 받아 해외주식거래를 하였으며, 남편 지시에 따라 해외주식을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 매각자금은 OOO해운에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CD의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그 취득과 자금운용에 있어 남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뿐이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마) 살피건대, 원OOO이 OOO은행 OOO동지점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CD를 취득․보유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차명)으로 쟁점CD를 취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CD의 매각자금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점,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해운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으로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쟁점CD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원OOO의 확인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원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자금으로 쟁점CD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2006년 당시 청구인이 광전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OOO원에서 청구인의 급여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06.2.20. 쟁점주식 취득당시 47세로, 결혼 20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생활자금저축액이 상당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액만을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급여액을 제외한 OOO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생활자금저축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출처 조사내역을 보면, 2002년 OOO의 회원권 취득시 조사청이 취득자금 출처로 생활자금저축액 OOO원을 이미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생활자금저축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2년 OOO의 회원권 취득시 조사청이 취득자금 출처로 생활자금저축액 OOO원을 이미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두철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