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어음에 청구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었거나 배서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파이프를 공급하고 쟁점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어음에 청구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었거나 배서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파이프를 공급하고 쟁점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6.17.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법인명(대표이사 이OOO)으로 개업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7.27.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박OOO)로 상호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2010.6.30. OOO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스텐 파이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3)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OOO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쟁점어음은 2매(OOO원 1매)로 나타나며,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등 쟁점어음의 유통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위 쟁점어음의 발행인인 OOO은 2000.5.1. 개업하여 OOO에서 생활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취인인 OO금속은 1999.9.27. 개업하여 OOO에서 절단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배서인인 주식회사 OOO은 1994.4.4. 개업하여 OOO에서 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에 수취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어음의 유통과정상에 있는 발행인, 배서인, 청구법인간의 재화의 공급 등 거래관계는 발행인과 청구법인, OO금속과 주식회사 OOO간에는 있었으나 그 외에는 거래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이 2010.6.30. OOO에 스텐파이프를 납품하고 수령한 어음으로 회사가 설립된지 얼마되지 않아 금융권에서 어음할인을 받을 수 없어 OOO을 통하여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작성한 당좌수표(어음)발행사실확인서 및 각서를 제출한 바, 그 사실확인서 및 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로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당해 부도어음이 타인이 발행한 어음으로서 재화의 공급대가와 관련없이 지급받은 어음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2010.6.30. OOO에 스텐파이프를 납품하고 쟁점어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어음에 청구법인이 수취인으로 기재되었거나 배서한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어음의 발행일자(2010.6.11.)와 파이프 납품일자(2010.6.30.) 및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2010.6.30.)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대로 쟁점파이프를 납품하고 2010.6.11.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어음할인을 받기 위하여 세보금속에 넘기고, OOO은 재차 OOO에 물품대금으로 넘겼다하더라도 OOO이 쟁점어음을 수령한 날이 발행일과 같은 날인 2010.6.11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이고, OOO은 OOO이며, OOO은 OOO이며, OOO은 OOO인 점으로 보아 쟁점어음이 하루에 4군데를 거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의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569, 2011.3.29.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