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몰수ㆍ추징당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뇌물수재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원판결문에서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몰수ㆍ추징당한 경우에도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뇌물수재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법원판결문에서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O,OOO,OOO 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에 대한 OOO 판결서(2010.1.8. 선고)에서 청구인이 2007.2.5.이후 박OOO로부터 수수한 20억원 중 주식투자 손실분을 제외하고 2008년 9월 하순경 박OOO에게 약 OOO 상당을 반환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박OOO에게 동 금액 상당액을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판결서의 “(2) 피고인 OOO 매각 관련 OOO 및 미화 OOO 달러 공여․수수한 점에 관하여”에 대한 판단(제12쪽 및 제13쪽)에서 “피고인 정OOO은 2006년 2월 중순경 수수한 OOO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채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2006.5.10. OOO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보석(2006.8.11.)으로 석방된 후인 2006.10.17. 위 OOO을 피고인 박OOO에게 반환하였고, 위 사건의 1심에서 무죄가 선고(2007.2.5.)된 후 다시 피고인 박OOO로부터 OOO을 수수하여 2007년 5월 말경부터 6월 초순경 사이에 차명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2007.7.20.)된 후 피고인 정OOO의 요청으로 2008년 9월 하순경 주식투자 손실분을 제외한 약 OOO 상당을 반환하였는바(OOO 154016호 증거기록 6권 3758쪽 이하, 3835쪽 이하), 피고인 정OOO이 미화 OOO 달러를 수수한 때는 이미 피고인 박OOO로부터 OOO을 재차 수수하여 이를 차명 예금계좌 및 증권게좌에 입금하여 둔 이후의 시점으로서, 앞서 본 OOO의 수수, 반환, 재수수, 재반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정OOO이 재차 수수한 OOO은 2006년 2월 중순경 수수한 OOO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검사도 재차 수수한 OOO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차 OOO을 수수할 무렵에 그와는 별개로 수수한 미화 OOO 달러는 2006년 2월 중순경 수수한 OOO과는 별개의 뇌물이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박OOO, 정OOO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동 판결서의 “양OOO 이유(피고인 정OOO)”에서는 “피고인 정OOO은 OOO 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해 온 사람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OOO의 OOO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OOO의 OOO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OOO과 OOO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OOO의 인OOO 납품 청탁과 관련하여 미화 OOO 달러를 수수함으로써, 총 OOO을 넘는 막대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OOO는 2010.1.8. 청구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추징액은 OOO+(미화 OOO 달러 + 미화 OOO 달러) × OOO(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09.12.31.자 매매기준율 OOO을 적용)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OOO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청구인의 뇌물수수에 대한 소송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의 법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OOO와 미화 OOO 달러 및 미화 OOO 달러를 수수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OOO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2.22. 위 추징금 OOO을 OOO에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나타난다.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바,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그 후 납세자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그 추징 및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뇌물수수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2007.2.5.이후 박OOO로부터 수수한 OOO 중 주식투자 손실분을 제외하고 2008년 9월 하순경 박OOO에게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약 OOO 상당[OOOOOO OOOOOOOOO판결서(2010.1.8. 선고)]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박OOO에게 뇌물을 실제 반환하였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